"금 가격"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381)
정치(191)


여성에 더 무거운 관세 부담…트럼프 정책의 역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여성 소비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정부가 부과한 기본 10% 관세와 특정국을 겨냥한 고율 관세가 의류 가격에 영향을 주면서 성별·소득 계층 간 비용 차이를 더욱 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4월 16일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특히 여성 의류에 적용될 경우 가격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기존에도 여성 의류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 인상은 여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균 관세율 2.9%p 차이…핑크 관세 논란 다시 부상진보정책연구소(PPI)의 에드워드 그래서 국장은 2022년 기준 여성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율이 16.7%로 남성 의류의 13.6%보다 2.9%포인트 높았다고 밝혔다. 여성용 정장은 15.1%, 남성용은 13.3%였으며 여성용 속옷의 관세율은 12.8%로 남성용 속옷의 8.6%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구조는 ‘핑크 관세(Pink Tariffs)’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여성 소비자가 같은 제품군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상을 지적한다. 실제로 여성들은 의류 한 벌당 평균 1달러를 더 지불하고 있으며, 연간 약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텍사스주 A&M 대학교의 로리 테일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남성 의류에 대한 관세도 늘어날 수 있으나 여성의 연간 의류 소비가 평균 655달러로 남성의 406달러보다 훨씬 많아 실질적인 부담은 여성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예일대 재정연구소는 관세 정책이 전반적인 의류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으며 그 폭이 최대 64%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입 의류가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전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저소득층은 소득에서 의류나 생필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관세 인상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델라웨어대학교의 셩 루 교수는 미국 관세 정책이 고급 의류에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울·캐시미어·실크와 같은 고급 원단에는 낮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면·폴리에스터·나일론처럼 저렴한 소재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매겨지는 구조는 저가 의류를 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의류업계는 2007년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정책이 차별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명확한 차별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최근 들어 민주당 의원들이 '핑크 관세 영향 연구법(Pink Tariffs Study Act)'을 발의하며 이 문제를 다시 정치권 이슈로 끌어올리고 있다.

2025.04.17

“50만원씩 주겠다더니”…日 정부, 전 국민 지원금 철회한 이유미국의 관세 부과와 고물가로 인해 국민 생활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일률적인 현금 지원을 추진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당초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 내에서는 국민 전체에게 5만엔을 지급하는 안이 거론됐으나 부정적 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계획을 접기로 했다. 2025년 4월 17일 기준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여름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이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근 요미우리신문이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원금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9%에 불과했다. NHK 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은 38%에 그쳤다. “포퓰리즘 우려 커졌다”…경제 효과도 불확실현금 지급 논의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여파와 식료품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 중 하나로 검토됐다. 자민당에서는 5만엔 지급안을, 공명당에서는 최소 10만엔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소득 기준을 두지 않은 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졌고, 자민당 내부에서도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론조사 결과 외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소비 대신 저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필요한 절차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내세웠던 경제 대책의 핵심 카드가 불과 일주일 만에 무산됐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대신 2025회계연도 예비비를 활용해 휘발유 가격을 인하하고 전기·가스 요금 지원을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식료품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세 감세 논의도 연말 세제 개정을 목표로 지속될 전망이다.

2025.04.17

“오늘도 사직서를 썼다”…조용한 퇴사, 조용한 해고“일은 대충, 삶은 진심.”출근길 지하철에서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또다시 머릿속으로 사직서를 썼다. 실제로 회사를 그만둘 용기는 없지만, 더 이상 업무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도 않다. 오전 9시 로그인, 오후 6시 로그아웃-그저 하루를 버틸 뿐이다. 이른바 ‘조용한 퇴사(Silent Quitting)’. 일은 하되, 시키는 것 이상은 하지 않는다. 승진도, 인정도 바라지 않는다. 업무와 감정을 분리한 채 생존을 택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이는 무책임한 태만이 아니라 ‘몰입해도 보상이 없다’는 체념, ‘나만 애써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자기보호 본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출근은 하지만, 마음은 이미 퇴사 조용한 퇴사 현상은 어제 오늘의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4년 전국 20~40대 정규직 근로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직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69.5%의 응답자가 현재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20대의 83.2%, 30대의 72.6%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며, 40대도 절반 이상인 58.2%가 같은 응답을 보였다. 이직 사유 중 1위는 단연 ‘금전 보상 불만(61.5%)’. 이어 ‘과도한 업무량(32.7%)’, ‘낮은 평가(27.4%)’, ‘회사 미래 불안(26.6%)’, ‘개인적 성장 욕구(25.7%)’ 등이 꼽혔다. 이처럼 몰입할 유인도, 신뢰도 부족한 조직 환경은 조용한 퇴사로 이어진다.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2024 직장 몰입도 조사’에서도 한국 직장인의 직무 몰입도는 13.4%, 세계 평균(23%)보다 낮았다. 미국(33%), 인도(32%), 스웨덴(23%)과 비교해도 뒤처진 수치다. 성과주의의 그림자, ‘딴짓’으로 생존하는 MZMZ세대가 ‘조용한 퇴사’에 기울게 된 배경에는 성과 중심 문화가 있다. ‘성과가 곧 존재가치’로 여겨지는 조직 구조는 이들에게 압박과 번아웃을 안겨준다. 젊은 세대는 ‘열정’을 강요하는 회사보다 자기계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한다. 사이드 프로젝트, 온라인 스터디, 퍼스널 브랜딩 - 업무 외의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한 투자로 채운다.조용한 퇴사 vs 조용한 해고겉으로는 재직 중이지만 실제로는 몰입하지 않는 ‘비가시적 퇴사자’들이 늘며, 팀워크는 흔들리고, 생산성과 성과도 하락한다. 조용한 퇴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 일부는 조용한 퇴사자를 ‘정리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구분이 있다. ‘조용한 퇴사’는 감정의 문제지만, ‘해고’는 법의 문제라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합리적인 절차가 있어야 가능하다. 단지 열정이 부족하거나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주관적 이유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해고하려면 업무지시 불이행, 반복된 성과 미달, 개선 기회 제공등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최근 기업들은 ‘조용한 해고(Quiet Firing)’라는 우회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이는 직접 해고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승진 기회를 박탈하거나, 주요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거나, 한직으로 보직 이동시키는 식이다. 결국 직원이 “나를 원치 않는구나”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받고 스스로 사직서를 내게 되는 구조다. 이러한 방식은 법적 책임은 피하면서도 사실상 해고와 유사한 결과를 낳는다. 특히 성과를 기준으로 한 ‘비정한 구조조정’이 정당화되면서, 조용한 퇴사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한 해고 대상’이 되는 일도 늘고 있다. 회복의 조건, 구조를 바꿔야 산다이제는 ‘조용한 퇴사자’들을 질책할 때가 아니다. 조직은 왜 그들이 말없이 사라지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꾸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선, 업무 구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 설정과 과도한 책임 부여는 직원의 몰입을 방해한다. 구성원에게 기대하는 수준과 실제 업무량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조직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탄력적인 근무제도나 업무 재배치를 통해 부담을 조절하고, 누구나 숨 쉴 틈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은 MZ세대에게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일을 주는 것을 넘어, 교육과 멘토링, 경력 개발의 기회를 조직이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직원이 느끼는 성장은 곧 조직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지며, 그것이 진짜 몰입의 시작점이 된다. 평가와 보상 역시 다시 설계해야 한다. 같은 성과를 내고도 누구는 인정받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면, 조직에 대한 신뢰는 쉽게 무너진다. 성과 기준은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결과에 따른 보상은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공정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을 기꺼이 쏟아붓는다. 이제는 일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복장 자율화 등 유연한 제도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균형을 지키고, 구성원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기본적 장치다. 삶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일에서도 책임을 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수직적인 지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것이 실제 제도나 문화에 반영될 때, 조직은 비로소 살아 있는 공동체가 된다. 대화 없는 일방통행은 구성원을 고립시키고, 결국 침묵하게 만든다. MZ세대는 조직 자체를 거부하는 세대가 아니다. 그들은 단지 더 이상 ‘회사를 위해 희생하는’ 인재가 아닌, ‘자신의 삶을 중심에 둔’ 인재로 변화했을 뿐이다. 이들을 조직에 머무르게 하는 힘은 감시나 통제가 아니다. 자율성과 성장의 기회, 그리고 존중받는 존재로서의 회복 가능성이다.지금은 ‘조용한 퇴사’를 비난할 때가 아니다.지금은, ‘조용한 회복’을 설계할 시간이다.

2025.04.17

인천 강화도 모든 문화유산 '금연구역' 지정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도 불리는 인천 강화도 내 모든 문화유산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인천시 강화군은 국가와 시 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을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2012년 전등사와 광성보 등 주요 사찰과 사적 위주로 금연 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전체 문화유산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국가 문화유산은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선원사지, 강화외성 등 5곳, 시 문화유산은 강화석수문, 후애돈대, 교동읍성 등 31곳이 새롭게 포함됐다. 강화군은 최근 경북 산불과 같은 대규모 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강화군은 행정 예고를 거쳐 25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연 구역을 운영하고 사업비 6천만원을 들여 안내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한 화재를 막고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 구역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5.04.17

김동연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청주를 방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청주 상당공원 내 4·19 학생혁명 기념탑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김 후보는 “(공원 옆) 충북도청은 오래전 공무원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곳이어서 정말 뜻깊다”면서 "충북은 저의 고향이고, 충남은 제 처의 고향이다. 충청권을 위해 많은 공약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세종시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며 "대통령에 당선한다면 바로 다음 날 세종에서 집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세종에서 집무하겠다는 건 대통령실 축소와도 깊이 관여된다"면서 "대통령실의 인력을 외교·안보 라인을 제외하고 지금의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는 한편 분권형 대통령제에 따른 책임 총리·장관과 세종에서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는 당연히 이른 시일 내에 세종으로 이전할 것이고, 대법원·대검찰청 같은 사법기관은 청주로 이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행정부와 입법부는 세종, 사법부·대검은 청주에 자리 잡아, 명실상부한 충청권 수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주국제공항의 기능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대기업 도시 10개 및 서울대 10개 만들기(충청권 각 3개)와 함께 청주·대전·세종 등 충청권 주요 도시를 잇는 초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다. 참배 후에는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당원 간담회를 열어 지역균형 빅딜 공약 등을 소개했다. 소상공인 지원 이벤트 등 일정도 소화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뽑기 위한 권역별 순회 경선을 실시 중인 가운데 1차로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충청권 온라인 투표를 진행 중이다.

2025.04.17

뉴진스, 법원 '독자활동 금지' 결정에 즉시항고 소속사와 분쟁 중인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즉시항고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즉시항고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당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날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고법에 즉시항고한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여 현재는 독자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이와 별도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2025.04.17

한은, 금리 동결…기준금리 연 2.75%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7일 2분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동안 1410∼1480원대로 크게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2월에 이어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과의 금리차(현 1.75%p)가 더 커져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환율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췄고, 11월에도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올해 1월에는 동결 후 2월 기준금리를 0.25%p 더 내렸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한 소비·투자 등 내수 위축으로 작년 4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쳤고, 미국 관세정책 리스크로 인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통위 회의에 앞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환율뿐 아니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했던 부분도 금통위가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도 "고환율과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금융 불안 측면에서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16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보다 높은 관세로 물가 인상과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며 "연준이 물가와 성장 중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지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25.04.17

美, 中 딥시크 본격 제재…"안보 심각한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미국 의회가 중국 인공지능(AI) 업체 딥시크에 대한 본격 제재에 나섰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딥시크 조사 보고서에서 딥시크가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profound threat)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딥시크 앱은 일반적인 AI 챗봇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중국으로 데이터가 유출되게 하고 이용자들의 보안 취약점을 만들어내며, 중국 법에 따라 정보를 은밀히 검열하고 조작하는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모델이 중국으로 수출이 금지된 미국 반도체 칩을 기반으로 미국 기술을 훔쳐 이용하며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딥시크와 중국 정부 간의 연결 관계가 중대하다면서 딥시크 설립자 량원펑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하드웨어 유통업체, 전략 연구소와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이버보안업체 페루트 시큐리티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딥시크가 수집한 광범위한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가 소유한 통신업체 '차이나 모바일'과 연결된 백엔드 인프라를 통해 전송한다"고 지적했다. 또 "데이터 전송의 범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차이나 모바일 인프라와 통합된 딥시크는 미국인의 개인 정보에 대한 잠재적인 접근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앞서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제기한 의혹을 인용해 딥시크가 오픈AI의 기존 기술을 불법적으로 도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딥시크의 미국 기술 구매를 막기 위한 징벌 조치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미국인들의 딥시크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NYT는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가 엔비디아의 아시아 지역 칩 판매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회는 엔비디아가 규정을 위반해 딥시크에 AI 기술을 고의로 제공했는지 평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원 위원회는 소환조사 권한을 갖고 있으며, 엔비디아는 2주 이내에 아시아 11개국 내 모든 고객의 세부 정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고 위원회 관계자는 NYT에 말했다.

2025.04.17

[소년범죄와 법]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처분은 족쇄처럼 남을까 “이거 생기부나 전과에 남나요?” 학교폭력 등의 소년범죄가 발생한 뒤,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붙는 낙인이 되는지,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나 전과기록에 남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제가 가능한지는 입시나 취업, 공무원 임용 등 실질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요즘은 단순히 ‘처벌받는가’보다 ‘기록으로 남는가’가 더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 미성년자의 비행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 퇴학까지 범위가 넓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로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 조치들은 최초 1회 발생 시, 가해 학생이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된다. 그러나 동일 학생이 두 번째로 1~3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이전 조치까지 모두 소급하여 학생부에 기재된다. 이와 같은 유보 및 기재 원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부터는 기록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4·5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보존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특히 8호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전 삭제가 불가능하며, 교육청에 보관된 전산기록은 대입 시 대학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 9호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히 기재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실제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핵심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학교 조치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뤄진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하여 훈계,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벌로 보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사회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명확한 입법 취지다. 따라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병역, 대학입시,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도 있다.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형성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러한 형사재판 회부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죄질이 중대하거나, 흉기 사용 등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또는 소년이 이미 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과기록의 존재는 공직 진출, 군입대, 민간기업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년 사건의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반영이며, 때로는 선택하지 않은 흔적이기도 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경우, 그 기록이 남느냐의 문제는 곧 이후 삶에서 어떤 기회가 허락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기록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남더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것,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글이 적절한 대응의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17

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소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한 뒤 2월에는 새 팀명 'NJZ'로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