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27)
정치(12)


국민연금도 투자한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왜 일어났을까"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요?" 국내 2위의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3월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소비자들이 발칵 뒤집혔다. 홈플러스는 3월 12일 창립 28주년을 앞두고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홈플런' 행사를 진행 중이었고, 소비자들도 평소처럼 매장을 찾으며 활발하게 영업 중이었다. 갑작스런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소비자들은 "파산하는 것 아니냐", "부도가 나면 내 포인트 어떡하냐" 등의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홈플러스에 방문하는 것도 꺼리는 소비자들이 많다. 직전까지도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에 소비자들은 의아해한다. 이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이 진행된 원인과 흐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기업회생이란 어떤 것인가법무법인 대륜 김원상 수석변호사는 "홈플러스가 선택한 기업회생은 채무조정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채무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고 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하게 한 후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채무 변제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즉, 생존 가능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이 계속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홈플러스는 일반 소규모 기업과는 달리 대형기업인 만큼 회생개시결정이후 이어지는 채권신고, 채권조사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프리패키지플랜제도(P-plan 회생절차), M&A 등을 활용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왜' 기업회생을 결정했을까홈플러스는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날 '개시 결정' 통보를 받았다.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A3'에서 'A3-'로 한 단계 떨어졌다. A3-등급은 어떤 의미일까? 투기등급인 'B' 바로 위이자, 더이상 외부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발표 직후 바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은 예외적이다.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추가적인 노력 없이 기업회생절차 신청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의아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발표 직후 기업회생을 신청한 대해 김원상 변호사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내 만기가 도래하였거나 곧 도래할 채권들의 가압류, 압류 등의 조치를 못 들어오도록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이자, 연체이자 등 금융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통상 1주일 내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는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 중지되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 한편,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되는 것이므로 굳이 대출이자, 연체이자 등을 지급할 실익도 없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1년 이내 만기 도래 차입금이 1조원을 넘었다. 홈플러스는 앞서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차입금과 이자를 돌려막아 왔다. 이보다 더 앞서, 홈플러스는 20212023년(회계년도 기준) 3년 연속 2천억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냈다. 비교적 최근인 2024년 13분기(1~11월)에도 누적 157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동안 경쟁사인 이마트, 롯데마트와의 경쟁은 물론이고 이커머스 시장의 도약적인 확장으로 홈플러스의 이익 창출력은 크게 약해져 있었다. 홈플러스 인수한 MBK...국민연금 투자금 회수 가능할까 MBK파트너스는 사모펀드 운용사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당시 홈플러스 지분은 7조2천억원이었는데 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4조3천억원의 인수금융, 즉 선순위 대출을 일으켰다. 이후에는 경기 안산점, 부산 가야점 등을 폐점 및 매각해 빚을 갚았지만,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함으로써 단기 차입금으로 연명해 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11월 말 차입금은 5조4620원이고, 부채비율은 1408%에 육박한다. 여기에서 MBK의 책임론이 발생한다. 투자금 회수에 목을 매달다가, 유동성 위기가 다가오니 기업회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MBK는 이에 "기업회생은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고육지책"이었다고 반박하며 "회생절차 중에도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경영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6천억원을 투자했다. 미지급 이자를 더한 RCPS, 즉 상환전환우선주 규모는 1조1천억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측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걸리므로 모니터링하며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 직전까지 법인과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어음(CP)를 말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김원상 변호사는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투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채무조정을 통하여 일정부분 감면될 것이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경우 평균적으로 10년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를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홈플러스가 향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올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회수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홈플러스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에게는 "국민연금과 같은 액수와 공익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진행에 맞추어 투자금의 존부 및 액수, 회생계획안 등에 대해서 법원에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며 개인투자자들의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들의 우려는 기우일까 많은 소비자들은 '티메프'와 '머지포인트' 때처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우려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의 이런 걱정은 기우일까, 현실성 있는 고민일까. 

2025.03.07

클리오, 한국거래소 ‘2024년도 코스닥시장 공시우수법인’ 선정클리오가 한국거래소의 ‘2024년도 코스닥시장 공시우수법인’ 시상식에서 ‘종합평가우수법인’으로 선정됐다. 클리오가 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코스닥시장 공시우수법인’ 시상식에서 ‘종합평가 우수법인’으로 선정됐다. 한국거래소는 매년 코스닥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의 정확성, 적시성, 적정성 및 IR 활동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시우수법인과 공시업무유공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 클리오 공시책임자인 오영애 재경본부장이 기업을 대표해 ‘종합평가 우수법인’ 상을 수상했으며, 공시담당자인 최지온 과장은 공시업무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클리오는 주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해오고 있다. 2023년에는 3개년 중장기 주주친화정책을 공시해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 데 이어 기업 홈페이지에 IR Q&A 게시판을 신설해 주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기업 홈페이지에 매 분기 실적발표 IR 자료뿐만 아니라 사업현황을 설명하는 오디오 파일을 업로드해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건전한 IR 문화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클리오는 지난 2024년 말에도 코스닥협회 주관의 ‘제16회 대한민국코스닥대상’에서 ESG 경영과 IR 활동의 적극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ESG 기업상’을 수상한 바 있다. 클리오 오영애 재경본부장은 “이번 수상은 클리오가 체계적인 공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 이행을 통해 기업가치를 적극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번 시상식에서 △장기 성실공시 우수법인 △IR활동 우수법인 △종합평가 우수법인 등 3개 부문에서 총 13개사를 선정했다. 해당 상장사들은 향후 3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자격을 부여받고, 1년간 공시의무교육이수 면제, 소정의 포상금 등 혜택을 받는다.

2025.03.06

LS전선-LS에코에너지, 美 태양광 시장 공략…알루미늄 전력 케이블 첫 공급 LS전선과 LS에코에너지가 미국에 MV급 알루미늄 전력 케이블을 처음으로 공급하며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양사는 미국 태양광 EPC 업체에 2,500만 달러(약 363억 원) 규모의 35kV급 알루미늄 전력 케이블을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케이블은 캘리포니아, 뉴저지, 인디애나 등 미국 전역의 태양광 발전단지 전력망 구축에 사용된다. 고온·강우·먼지 등 극한 환경에서도 높은 내구성과 안정적인 고전압 전송 성능을 갖춰 태양광 시스템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이번 수주는 미국 정부의 ‘탈중국’ 정책과 맞물려 양사의 경쟁력을 더욱 부각시킨다. 최근 미국은 중국산 케이블에 총 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소재를 활용한 우회 수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LS전선과 LS에코에너지는 물론 가온전선 등 전선 관계사들은 원자재 품질과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해 중국산 알루미늄과 구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태양광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력 인프라 사업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5.03.06

[AI 동향과 법] 한국의 개인정보 해법은? EU GDPR VS 美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정보회사인 Equifax는 해킹 공격을 당해 1억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를 겪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Equifax는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7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한, 페이스북(Facebook)도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으로 6억5천만 달러(약 84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기업의 도산할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반면, 유럽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사전 규제를 적용하여, 기업이 일정한 보안 조치를 준수할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성장, 그리고 AI 등 신산업 활성화를 고려할 때, 한국은 GDPR을 기반으로 한 사전 규제 모델을 도입하되,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GDPR 역시 기업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와 기업의 준수 의무 강화에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업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이행했다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GDPR과 같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으며, 주(州)별·산업별로 개별적인 법률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 개인정보권리법(CPRA)은 집단소송을 허용하며,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BIPA)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국식 모델의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기업만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혁신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해킹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양질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이 제한된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 검증 및 보안 조치 지원을 수행하고, 신산업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등과 연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럽의 GDPR의 사전 규제를 산업별/기업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AI 및 데이터 신산업 발전을 위해 테스트베드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06

성폭력 의혹 전면 부인 장제원 “누명벗고 돌아온다”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0년 전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당을 일시적으로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전 의원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제시된 문자메시지가 성폭력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5일 장 전 의원 변호를 맡고 있는 최원혁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는 일부 언론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대해 “성폭력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장 전 의원은 앞뒤 정황이 생략된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강한 분노와 황당함을 느끼고 있다”며 “전후 사정을 배제한 문자메시지가 마치 결정적 증거인 것처럼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는 어느 하나도 성폭력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성폭력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장 전 의원이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며, 장 전 의원이 당시 비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그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 내용은 거짓이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고소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5년 11월,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후에 갑작스럽게 제기된 고소”라며 “이 사건의 배경에 어떠한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10년 전 자료와 기록들을 찾아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 없어 잠시 당을 떠나겠다.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장 전 의원은 또한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기반한 악의적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장 전 의원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 재직 당시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3.06

[인사] 한국외대▲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장 정윤재 ▲ 미네르바대학장 김춘식 ▲ 대외협력처장 견진만 ▲ 법인사무처장 이유나 

2025.03.05

[변호사의 눈]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핵심 가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권고 결정을 발표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단순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적법절차란 무엇일까요? ‘적법절차’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이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형식적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의 기원은 1215년 영국 대헌장 제3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1791년 수정 헌법 제5조와 1868년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이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확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왜 일반 시민에게 중요할까요? 과거 군주 시대에는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하고 재산을 박탈했습니다. 적법절차의 부재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이어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적법절차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법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적법절차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법절차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했고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권고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할 수도 있다고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넘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적법절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적법절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지 않고, 모든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5.03.04

[국회 입법리포트]송옥주, 농협도 농지소유할 수 있게 '농지법' 개정 추진지난해 농경지 면적이 식량자급률 55%달성을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턱걸이한 가운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농업·농촌 현안으로 등장한 ▲농지 보전과 거래 활성화 ▲고령농가 은퇴와 귀농인 정착 지원 ▲다양한 농지 이용을 통한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농협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허용이 농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 예외적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 생산지로서 농지를 취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5%감소한 150만4천615㏊이다. 1년새 여의도 면적의 26배인 7천530㏊가 줄었다.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 55%를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식량자급률 제고가 어려울 정도로 경지면적은 급감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 2010~2020년 경지면적 감소율은 일본 4.8%, 멕시코 4.6%, 프랑스 1.4%, 독일 0.7% 등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경지면적 감소율은 11.1%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매년 1%씩 줄었다. 때문에 2025년 경지면적은 150만㏊아래로 처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농지 거래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서두르는 농식품부는 최근 농지 소유와 임대, 농지전용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거듭해서 밝혔다. 반면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허용과 설립요건 완화가 그동안 농지투기를 부추겼다는 점에서 정부의 농지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농식품부는 농지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서 전업농에게 장기임대해 농업 세대교체와 영농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2010년부터 농지를 매입 비축해서 공공임대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3만㏊의 농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아래 매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 1만6천㏊달하는 농지를 매입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나마 청년농업인의 농지임대 수요의 절반만 충족하고 있다.정부예산 편성때 농지매입 단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양질의 농지 확보와 매입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협의 농지소유와 임대 허용은 이런 경직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을 보완하고, 농지 투가와 전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농기 거래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농협은 여수신 규모가 900조원을 넘어서는 상호금융의 성장세를 발판으로 농지매입을 위한 충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은퇴농가의 농지를 사들여 귀농인이나 전업농에게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특히 위탁영농회사 운영을 통해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농지를 담보로 한 부실채권 관리가 쉬워진다. 중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 재생에너지 생산,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또한 용이하다. 무엇보다 농협은 임차농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임차료를 농산물 현물로 받아서 임차농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송옥주 의원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공공성이 강하고 통제 가능한 농협의 농지 소유·임대를 허용하자”고 제안했고,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각각 공감을 표시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농지법 개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

2025.03.04

KGM, 렉스턴 스포츠 호주서 최고의 픽업 수상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지난 1월 튀르키예 수상에 이어 호주에서 렉스턴 스포츠가 최고의 픽업에 선정되는 등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력과 시장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렉스턴 스포츠(수출명 무쏘)가 최근 호주 유력 온라인 자동차 매체인 Drive 로부터 2년 연속 최고의 픽업(COTY 2025, Car of the Year 2025)에 선정됐다. Drive는 매년 세그먼트별로 총 12개의 카테고리와 가격대(세그먼트 별 2~3개 가격대로 세분화)별로 후보를 선정해 세부적인 평가와 시승 등을 통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Drive는 “렉스턴 스포츠는 수년간 지속적인 상품성 개선을 통해 경쟁사 대비 우수한 제품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강력한 파워트레인과 안정적인 주행 성능은 물론 편안하고 조용한 실내 그리고 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을 갖춘 픽업”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KGM은 지난 2018년 호주에 첫 직영 해외판매법인을 출범한 이후 지속적인 판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는 7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KGM 관계자는 “렉스턴 스포츠가 호주 시장에서 최고의 픽업에 선정되는 등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제품력과 함께 시장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올해도 무쏘 EV와 토레스 하이브리드 등 신모델과 상품성 개선 모델의 성공적인 출시는 물론 신시장 개척 등 공격적인 수출 시장 공략을 통해 판매 물량을 늘려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5.02.28

“제약·바이오 컴플라이언스 쟁점·대응책은?”…대륜, 7일 세미나최근 의료·제약업계 내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다음달인 3월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를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대륜은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세미나는 총 4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약사 자격을 보유한 제약 분야 전문가인 최윤정 변호사가 ‘제약사·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제도’를 주제로 발표한다. 최 변호사는 개정된 약사법을 중심으로 CSO 신고제와 지출보고서 작성방법 및 관련 쟁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기업법무그룹장을 맡고 있는 손계준 변호사가 발표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인 손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와 공정거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제3세션은 의료·제약산업계 권위자로 꼽히는 최명순 고문이 맡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주요 기관에서 약 30년간 근무한 최 고문은 의약품 유통 관련 공급내역 사후관리와 지출보고서,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행정처분의 실무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은 임정오 세무사가 ‘리베이트 발각 시 발생하는 세무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병·의원, 제조업 등의 세무 조정과 자문을 수행해온 임 세무사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약·바이오, 기업법무 담당자 등 관련 실무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대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CSO 신고제, 지출보고서 공개 등 리베이트 규제에 대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며 “함께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지난달인 1월에도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1차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