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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공개…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조성 청사진 제시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초안이 공개됐다. 민관협의체는 3월 1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홍보 및 주민 의견 수렴 계획을 논의했다. 특별법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으로 명명됐으며, 행정 통합의 기본 방향과 재정·조직·자치권 강화, 경제·과학 발전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폐지되지만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통합 후 청사는 기존 대전시청과 충남도청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통합의 목표는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 통합을 뒷받침하는 255개의 권한 이양 및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특별법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특별시에 귀속하도록 했다. 또한, 사무 이양에 따른 비용 증가를 고려해 통합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의 연간 추가 재정 추계액은 3조 3,693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경제·과학 분야에서는 대전충남첨단과학기술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통해 고밀도 과학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대형 기업 이전 시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대전·충남의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반도체, 국방 등 핵심 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창기·정재근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대전·충남 통합을 통해 과학기술과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대한민국 경제·과학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며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민관협은 국회 설명회, 권역별 설명회, 유관 단체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해 특별법에 대한 홍보와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5.03.11

[인사] 한국관광공사◇ 전보 및 보직변경 ▲ 제주지사장 박정웅 ▲ 대전충남지사장 심홍용 ▲ 관광복지안전센터 파트장 문지영 ◇ 파견 ▲ 경남관광재단 성필상 ▲ 부산관광공사 이상우 ▲ 부산관광공사(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홍현선 ▲ 강원특별자치도청 박소영 

2025.01.14

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사업 설명회 개최… 지역개발 가속화 기대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올해 사업 신청은 2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과 신청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고, 참석 기관에게는 사업 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설명회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와 17일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각각 열린다.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를 통해 사전에 확보하고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하거나, 토지비용 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토지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보상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며, 지자체는 계약금 10%만 납부하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지난 2009년 도입된 공공토지비축제도는 현재까지 약 3.5조 원 규모의 공공토지를 비축해 43개 도로사업, 7개 산업단지, 19개 공원사업 등 주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했다. 특히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와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이 제도를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중심에서 지역핵심사업으로 확대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비축사업 신청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오는 2월 7일까지 진행되며, 대상 사업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주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지역별 수요에 맞추어 지역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비축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