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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이번주 선고 여부 오늘 결정될 듯…'숙고' 길어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번 주 중에 선고할 지, 다음 주로 넘길 지 여부가 19일인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조계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짐에 따라 이번 주 선고도 어려워질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헌재가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틀 전인 이날 중으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할 가능성이 크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쯤 선고일을 발표했다. 이날은 헌재의 변론·행사 등 공개된 일정이 없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검토에 집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평의 끝에 결론을 내린 뒤에는 선고일과 시간을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통지한다. 이후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절차에 돌입한다. 한편 헌재가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에 선고를 할 수도 있다.

19시간 전

이웃에게 염산 뿌린 60대, 2심 결과는 '집유' 같은 빌라 이웃이 복도에 개인 물건을 적재해 놓은 데 화가나 토치로 위협하고 염산을 뿌려 구속됐던 6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대덕구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인 피해자(61)가 건물 복도에 신발장을 놓고 치우지 않는 데 화가 나 부탄가스가 연결된 토치로 피해자 집 출입문 하단을 불로 그을리고 플라스틱 도어락을 망가트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얼굴에 염산(농도 9.3%)까지 뿌렸다. 피해자는 염산으로 인해 각막·결막낭 화상 등의 상해를 입고 10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A씨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출입문과 도어락이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이라서 화재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 상해가 중하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5.03.18

尹 탄핵심판 "기각? 인용?"…늦어지는 선고에 소문만 무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가운데 각종 관측과 소문이 무성하다. 헌법재판소는 처음부터 '신속 재판' 방침을 밝혀 왔지만,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로 3주 넘게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은 상태다.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기간을 뛰어넘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가장 긴 기간 평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선고가 늦어지는 원인과 탄핵심판 결론에 대한 각종 전망이 등장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며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늦어지는 걸로 보나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고 추측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전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결론은 '탄핵 인용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일부 헌재 재판관이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루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SNS 상에서는 현재 평의에 대한 가짜뉴스도 등장하고 있다. 장기간 비공개 평의가 이어지고 당초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대중들의 궁금증으로 인한 것이다.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헌재법에 따라 평의 과정, 개최 여부, 일시, 장소 등 모든 사항이 비공개라는 방침이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유력하게 봤지만, 헌재는 18일인 이날 오후까지도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19일까지도 선고일을 알리지 않는다면 선고는 다음 주나 그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025.03.18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헌재, 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할까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리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연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 예정이다. 헌재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 채택된 증거를 조사한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는데,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도 첫 변론으로 마무리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한편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선고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고일을 미리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인 20일이나 21일 중 선고하기 위해서는 이날 또는 19일까지 선고일을 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19일까지 선고일 발표가 없다면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2025.03.18

“통상임금 범위 확대”…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변동 예고 지난 12월 19일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의 판례는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였는데 고정성의 기준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같은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고,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지만, 통상임금이 오르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 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판결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임금이 오르면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판례후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출근 횟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이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과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미화원들은 통상임금 규모가 수정되면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남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2021년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상고심에서 강남구는 “상여금이 근무 성적(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정성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존 3대 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하나로, 추가 조건 없이 지급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이 부가되었더라도 해당 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출근율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업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기존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임금 항목들이 포함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변호사는 이어 “이에따라 기업들은 이번 판례 변경에 따른 임금 체계 및 노무 관리 방안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대륜은 이번 판례가 기업들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하여 운영함과 더불어 오는 19일 관련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해당 기업들에게 이에 걸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25.03.17

尹대통령 탄핵심판, 20∼21일 선고할 듯…더 늦춰질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을 마치고 3주 가까이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해왔다. 통상적으로 헌재는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리는데,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일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는 이날이나 18일 중 헌재가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번 주 후반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헌재는 국정 혼란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사건의 결론을 낸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원인으로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이 제기한 쟁점이 워낙 많다는 점이 지목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헌재가 결론 도출과 관련해 심리가 늦어질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동시에 심리 중인 만큼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하거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2025.03.17

故 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배우 고(故) 김새론의 유족이 유튜버 이진호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유족 측은 김새론이 생전 이씨의 영상들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진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진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서 2022년부터 김새론과 관련한 영상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유족 측은 해당 영상들에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씨는 배우 김수현과 김새론의 교제 여부를 다루면서 이를 '자작극'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 변호사는 "두 사람이 사귄 것은 사실이나,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귀었는지 여부가 쟁점일 뿐"이라며 "이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새론은 지난달 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 10일 유족과의 통화를 근거로 김수현이 2015년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수현 측은 처음에는 교제 사실을 부인했으나,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14일 "교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개인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유포돼서는 안 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25.03.17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로펌의 보안 정책, 운용의 문제와 대책 최근 국내 로펌에서 미공개 기업 정보가 유출되어 증권 범죄에 악용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로펌의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의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다. 따라서 정보 보호의 신뢰성이 무너지면 법조계 전체의 신뢰도 하락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과 기업의 공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 로펌 변호사들은 고객사의 핵심적인 사업 기밀과 미공개 정보를 다룬다. 기업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대형 계약 협상, 금융거래, 국제 중재 등과 같은 업무에서는 기업 내부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재무정보, 기술자료, 법적 분쟁 전략 등이 포함되며, 이는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들은 다량의 기밀 문서를 취급하며, 이는 계약서, 법률 의견서, 증빙 자료 등 디지털 및 물리적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되거나 보안 수준이 낮은 장치에서 관리될 경우, 외부 해킹이나 내부 유출의 위험이 높아진다.또한 변호사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사, 외부 전문가, 규제기관, 해외 로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여러 기관과 공유되며, 관리되지 않은 정보 흐름이 보안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특히 IT 인프라가 각 기관마다 다를 경우 보안 표준을 통일하기 어려워 데이터 보호가 더욱 취약해진다. 이동이 많은 업무 특성상 변호사들은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거나 개인 장치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등의 행위가 보안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러한 보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보안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전통적인 내부자 신뢰 기반의 보안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접속과 데이터 접근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Zero Trust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변호사, 직원, 외부 협력업체 등 모든 사용자의 접근을 최소 권한 원칙(Principle of Least Privilege)에 따라 제한하고, 다단계 인증(MFA)을 필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AI 기반의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내부자의 비정상적인 문서 접근이나 외부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 유출 방지(DLP, Data Loss Prevention) 시스템을 활용하여 로펌 내에서 다뤄지는 문서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기밀 정보가 무단 복사되거나 전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기술적 보안 조치와 함께 내부 보안 교육 및 윤리의식 강화도 필수적이다. 변호사와 직원들이 보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변호사의 업무 방식을 더욱 보안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VPN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기기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과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종이 문서를 최소화하고,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EDMS,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을 통해 보안이 강화된 디지털 문서 관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이를 위하여 로펌 내부 신고 시스템과 보안 사고 대응 프로토콜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내부 직원이 보안 취약점이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채널을 구축한다든지,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밀이 다뤄지는 만큼, 보안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책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로펌들이 보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기업법무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보안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기술적·제도적 대응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조직 전체의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변호사 개개인이 ‘보안이 곧 고객의 신뢰이며, 나아가 로펌의 경쟁력’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때, 로펌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17

尹 탄핵 선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심리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빠르면 다음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아직 고지하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평의 기간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은 지난달 25일에 종결됐지만, 헌재는 16일째 평의를 이어가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두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언론에 공개하는데, 14일 중 선고일이 발표될 경우 빠르면 오는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921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후 정국이 출렁일 것이 예상되는 만큼,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는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선고를 내렸으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변론 종결 11일 만에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반면,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16일이 지나도록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17일 선고가 내려진다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 만의 결정이 된다. 이는 박 전 대통령 사건(91일)보다 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부터 매일 평의를 열어 탄핵 사유와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결론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판관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다음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한 총리 사건은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됐으며, 두 사건의 선고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이에 동참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점을 강조하며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된 만큼 대통령 탄핵도 즉시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2025.03.14

국민의힘 김상욱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발언 논란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8대0'으로 전원일치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탄핵결정이 나오지 않은 지금은 장외집회 등을 헌재를 압박하지 말고 차분히 지지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진정을 하고 차분해야 한다”며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다독이고 안심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헌재 선고를 앞두고 격화하고 있는 찬반 진영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보수 텃밭인 울산 남구갑에서 ‘국민 추천제’라는 사실상 경선 특혜를 통해 금배지를 단 김 의원의 최근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총선 후보 경선 당시에는 상대후보들로부터 지난 2012년 송철호 변호사와 함께 ‘문재인 지지선언’에 동참한 전략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당시 김상욱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2012년 저는 초임 변호사로 당시 송철호 변호사(전 울산시장)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고 근무했다"며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으나, 송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이름을 올리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김상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더정성이 아동성폭행이나 전세사기 같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가해자 변호에 참여한 이력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더정성'은 전국을 충격에 빠트린 ‘울산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사건과 ‘글램핑장 성폭행’ 사건 등을 수임했다. 또, 울산의 모 새마을금고 고위 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수년 간 수십 회에 걸쳐 여자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사건도 변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수도권을 시작으로 울산에서도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던 ‘전세사기’를 주도한 ‘작업 대출 사기’ 주범도 ‘더정성’이 변호를 맡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월급제 로펌인 더정성은 대표인 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맡기는 구조로 알려졌다”며 “돈이 된다면 전세사기·성폭행 등 어떤 악질적 사건이라도 수임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