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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 확대”…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변동 예고 지난 12월 19일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의 판례는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였는데 고정성의 기준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같은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고,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지만, 통상임금이 오르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 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판결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임금이 오르면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판례후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출근 횟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이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과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미화원들은 통상임금 규모가 수정되면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남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2021년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상고심에서 강남구는 “상여금이 근무 성적(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정성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존 3대 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하나로, 추가 조건 없이 지급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이 부가되었더라도 해당 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출근율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업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기존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임금 항목들이 포함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변호사는 이어 “이에따라 기업들은 이번 판례 변경에 따른 임금 체계 및 노무 관리 방안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대륜은 이번 판례가 기업들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하여 운영함과 더불어 오는 19일 관련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해당 기업들에게 이에 걸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25.03.17

SK하이닉스, 성과급 놓고 노사 갈등 격화…역대급 실적인데 왜?SK하이닉스 노사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성과급 지급률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대비 1450%의 성과급 지급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낮은 수준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21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임직원에게 초과이익성과급(PS)으로 기본급의 1000%와 특별상여금 450%를 합한 총 1450%를 지급하겠다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PS 제도는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며, 최대 기본급의 1000%까지 지급하는 구조다. 사측은 이와 함께 성과급을 오는 24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하이닉스는 2018년 역대 최대 영업이익(20조8438억 원)을 기록한 뒤 2019년에 1500%의 성과급(PS 1000%+특별기여금 500%)을 지급한 바 있어, 이번 제안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그러나 노조는 이번 제안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 성과와 비교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23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기록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노조는 실적이 더 좋은 상황에서 성과급 지급률이 2018년보다 낮아진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SK하이닉스는 지난해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폭증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하이닉스는 HBM3E(5세대) 8단, 12단, 16단 제품 양산에서 경쟁사보다 앞서며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이러한 성과는 작년 영업이익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사측은 성과급 지급 규모는 노사 간 협의 사항이 아니라며 노조의 반발에 선을 긋고 있다. 반면, 노조는 실적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SK하이닉스 노사의 갈등이 언제 해소될지 주목된다.

2025.01.22

HD현대, 설 맞아 협력사 자재 대금 조기 지급HD현대가 설을 맞아 협력사에 자재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 HD현대는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등 조선 부문 3개 회사와 HD현대사이트솔루션,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인프라코어 등 건설기계 부문 3개 회사, HD현대일렉트릭, HD현대마린솔루션 등 계열사가 협력사 자재 대금 총 3,500억 원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D현대 주요 계열사에 부품 및 원자재 등을 납품하는 2,800여 개 협력사가 대상이다. 협력사들이 납품한 자재의 대금을 정기지급일보다 최대 14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24일에 지급한다. 자재 대금 조기 지급은 중소기업 협력사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명절 귀향비와 상여금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설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흐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됐다. HD현대는 설 이외에 추석과 하기휴가 등에도 자재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17일 울산 동구청에서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전달식’을 열고, 총 5천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동구청에 전달했다. 이 상품권은 동구 지역의 어려운 이웃 1천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150세대가 늘어난 규모다. 또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17일, 22일, 23일 3일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31곳과 경로당 33곳을 직접 방문해 과일, 참기름, 절편 등 1,622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한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995년부터 설·추석 명절마다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물품을 기탁해 왔다. 2011년부터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