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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감정노동, 갑질’에 시달린다소송보다 더 힘든 감정 소모법조계 노동, 어디까지 보호받고 있나 변호사 업계에서 ‘감정노동’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고객 응대에 시달리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변호사와 로펌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전문직 감정노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의 한 대형 로펌에서는 소속 변호사가 반복적인 의뢰인의 폭언과 부당한 요구로 인해 결국 퇴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진 고압적 언행과 갑질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고, 해당 변호사는 결국 정신적 한계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변호사만의 일이 아니다. 법률사무소 내 송무직원, 실무관 등 비변호사 구성원도 고객 응대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업무 부담과 감정적 피로로인해 이직이나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노동을 의미한다. 그동안 콜센터 상담원,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개념이었지만, 최근에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점차 확대 적용되는 추세다. 실제로 민형사 사건은 물론 기업 자문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 영역에서, 일부 의뢰인이 변호사를 일방적인 ‘을’로 대하며 폭언·욕설을 서슴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누적될 경우 직무능력 저하는 물론, 장기적으로 법률 서비스 품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18년 10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는 고객의 폭언·폭력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관련 교육, 보호 매뉴얼 마련, 심리상담 지원 등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하지만 법률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보호 조치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정노동의 법적 보호 대상에 변호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각 로펌의 대응 기준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노무 전문가들은 변호사 역시 감정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며, 제도적 보호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침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남서혜 노무사는 “전문직 감정노동 문제는 단순한 직장 내 스트레스 차원을 넘어 법률 서비스 산업 전반의 건강성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확대 적용과 조직 내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률서비스 현장의 감정노동 현항과 사례, 개선방향을 법무법인(유) 대륜의 남서혜 노무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보았다. Interview“변호사도 감정노동자입니다. 이제는 보호받아야 할 때입니다” Q. 최근 법조계에서 감정노동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A. 실제로 법률서비스 현장에서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요구나 폭언 등으로 큰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스스로를 ‘감정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변호사가 감내해야 할 직업적 의무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의뢰인은 변호사를 일방적인 ‘을’의 위치에 두고 감정적 소모를 강요하면서, 이를 정당한 요구로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 송무직 직원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A. 맞습니다. 감정노동은 비단 변호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송무직원이나 실무관 등, 법률사무소 내 다양한 구성원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 응대나 소송 관련 문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인 언행을 마주하는 일이 잦고, 때로는 법적 책임이 없는 실무자에게까지 불만이 쏟아지기도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나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감정노동이 특정 직무나 산업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인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Q. 현행법으로는 어떤 보호 장치가 가능한가요?A.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고객의 폭언·폭력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 보상도 가능합니다.다만 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종사자가 이 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아직까지 법률사무소 현장에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Q.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A. 감정노동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스트레스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종사자도 감정노동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확대 적용이 필요합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변호사 역시 고객 응대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소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로펌 경영진은 물론 사회 전반이 받아들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이와 함께 제도적인 대응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감정노동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고객 응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며, 심리상담이나 정서적 지원 등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또한 감정노동을 겪는 구성원이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5.04.09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 마련해야”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폐지하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들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대륜, 태평양, 광장 등 주요 로펌들은 세미나와 웨비나를 개최하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9일 대전총괄본부에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륜은 대법원 판결 이후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노동법 전문 김정범 변호사를 중심으로 약 20명의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전국 사무소마다 노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강화했다. 대전에서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한 법무법인 대륜 김정범 변호사를 현장에서 만나 이번 판레 변경에 따른 해법과 기업전략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Q. 통상임금 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가 이번 판결로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대신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정근로 대가성'과 '고정성'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다면 어떤 의미인가?'소정근로 대가성'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대해 받기로 한 보상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기본 대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그 40시간에 대해 지급받는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이 이에 해당한다.'고정성'은 그동안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요건으로, 사전에 확정되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뜻한다. 예를 들어, ‘특정 날에 재직 중이어야만’ 또는 ‘한 달 개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고정성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2024년 12월 판결로 이 '고정성' 요건이 제외돼, 이제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Q.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더불어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와의 관계도 궁금하다.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며, 통상임금과는 산정 방식이 다르다. 다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임금이 산입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성과연봉제의 경우, 순수한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과 평가와 무관하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다.임금피크제의 경우, 연령이나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는 제도이지만,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서는 그 감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 자체가 변화하진 않으나,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각종 수당 계산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Q.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산업이나 직업군은 어디라고 보는가?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을 부가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던 산업이다. 특히 제조업, 금융업, 대기업이 그 예다.또한 교대근무가 많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빈번한 제조업, 보건의료업, 운수업 등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들 산업은 법정수당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 아울러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이 많은 기업들도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Q. 이 판결이 노사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이 판결은 향후 노사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첫째, 임금 협상 과정에서 기업은 법정수당 증가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 기본급 인상 요구에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둘째, 임금 체계 개편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이다. 복잡한 수당 체계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기업이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순수 성과급 형태의 보상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넷째, 과거 미지급 수당에 대한 추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원칙적으로 장래효만 인정하고 있어, 소급적용 문제는 노사 간 합의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 Q. 과연 이 판결이 반드시 근로자에게만 유리한가?이 판결은 단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법정수당 증가로 실질 임금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기업이 이에 대응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불리한 점도 발생할 수 있다.주요 우려점으로는 첫째, 상여금·수당 축소 및 기본급 증가로 임금 내역만 변경될 가능성. 둘째, 법정수당 부담 증가로 인한 연장근로 축소로 실질 소득 감소.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에 따른 임금 안정성 저하. 넷째, 노동비용 증가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 및 자동화 가속화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의 영향은 산업과 기업별 대응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Q.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임금 체계 및 노무관리 대응책이 절실하다. 제일 시급히 검토해야할 부분은 어디인가?우선, 현행 임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모든 임금 항목을 새로운 법적 기준에 따라 재검토하고, 특히 정기상여금,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이나 휴가비 같은 수당 등에 대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다음으로는 법정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에 대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 중 통상임금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새로운 판례 기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특히 약정된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보다 불리한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 범위도 검토해야 한다.중장기적으로는 복잡한 수당 구조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 또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 조치가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임금 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변화된 통상임금 기준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통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특히 법정수당 계산 오류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점검과 수당 재산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Q. 이번 판례변경에 대응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해 운영한다고 들었다.법무법인 대륜의 통상임금 TF팀은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직후 신속히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TF팀은 노무 전문 변호사, 노무사, 노동법 박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TF팀장이 이를 총괄하고 있다.현재까지 제조·금융·서비스업 등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단 및 자문을 수행했으며, 새로운 판례를 반영한 맞춤형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다. 기업의 규모와 산업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법적 안정성과 경영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2025.03.21

법무법인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법무법인(유) 대륜 대전총괄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2시 대전사이언스센터에서 대전·세종·충청 권역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11년 만에 변경된 통상임금 체계를 분석하고 실무 대응책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선 김정범 변호사는 노동 분야 전문가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컨설턴트, 대전소방본부 갑질 자문단 위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세미나는 지난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통상임금범위 변경에 따른 실무적 영향을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아울러 판례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노사 쟁점과 각 기업들이 마련해야 할 대응 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서두에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기업의 비용 증가다”라며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통상임금 개념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 요지에 관한 설명에서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은 유지되고 고정성은 제외됐다며,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강행적 개념임을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통상임금은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여부가 중요하다”며 “1개월 초과 기간도 정기성이 인정되고, 지급주기의 장단은 판단에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통상임금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노사 합의에 관한 설명에서 법정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고, 약정 통상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것인데 약정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보다 유리한 경우는 유효하지만 불리한 경우는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대기업들은 서둘러 근로계약서를 바꿨다”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라든가 단체협약 같은 내용들이 변경이 안됐다면 결국에는 이후 다 비용으로 돌아오니 전문적인 로펌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대응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대륜에서는 ‘통사임금 TF팀’을 조직해 관련 분쟁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다며, 판례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완화 방안과 임금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장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전문 세미나나 컨퍼런스가 거의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 대전에서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해 지역균형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대전본부는 매달 1회 법률 세미나를 개최해 시민들의 법률 지식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2025.03.20

한국소비자단체연합 "SPC그룹, 부도덕 행태 규탄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SPC 비알코리아의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17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SPC 비알코리아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21억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사실을 언급했다. 또 "던킨도너츠의 맛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싱크대 등 주방설비와 채반, 유산지 등 40여개 가까운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들에게 이를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불공정 거래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가맹본부의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점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런 불공정 행태는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고조치에 그쳤지만,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점을 언급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예정 점포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함에도 비알코리아는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포함한 허위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허위 정보 제공은 가맹 희망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SPC 그룹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기만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 1월, SPC 그룹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쌀가루 분쇄기에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와, 3년 전 같은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언급하며 "이번 사고에서도 비상 중단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는 "안전 불감증을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외면하는 SPC 그룹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SPC그룹 주요 4개 계열사(파리크라상, 피비파트너즈, 비알코리아, SPL)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건수는 572건에 달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소모품 등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갑질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소비자를 무시하는 SPC 그룹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러한 기업의 대표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직에 출마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도덕성과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사)금융소비자연맹, (사)해피맘, (사)소비자와함께,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소비자연대 등이 연합한 전문 소비자단체협의체로 2021년 5월 25일 출범했다.

2025.03.17

"옆자리 한국인 치워달라"…대한항공 출신 유튜버, 여배우 A씨 갑질 폭로 대한항공 승무원 출신 유튜버 김수달이 유명 여배우의 갑질 사건에 대해 폭로했다. 최근 유튜버 김수달은 자신의 채널에 '연예인들이 옆자리에 한국인 절대 싫다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날 김수달은 "체크인 중 여배우 A씨가 '좌석은 창가, 복도 상관없는데 내 옆자리에 한국인 앉히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며 "내가 '오늘 만석인데 승객이 거의 다 한국인이라 조정이 어렵다'며 양해를 구하자 A씨는 '그런 건 모르겠고 내 옆자리에 한국인은 안 앉았으면 좋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나 누군지 모르냐. 내 옆자리에 한국인을 앉히면 어떡하냐. 내가 자는 거, 밥 먹는 거까지 몰래 사진 찍으면 어떻게 하냐. 옆자리 한국인을 치워달라'고 따졌다"며 "내가 A씨에게 '좌석을 바꿔드릴 수 없다. 지금이라도 취소해 드리겠다'고 하자 A씨가 결국 배정받은 좌석을 그대로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김수달은 한국 연예인 특징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이들은 옆자리에 한국인이 앉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연예인과 같은 비행기 티켓을 사는 팬들이 있는데 연예인과 팬이 나란히 앉게 되면 길게는 10시간 이상 긴장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부분 때문에 가능하면 옆자리를 비워달라고 하거나 옆에 자길 모를 만한 나이가 많은 분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김수달은 "A씨의 경우에는 그분을 따라온 팬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영상은 조회 수 8000회를 넘기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025.02.24

30대 새신랑 극단적 선택…"노량진 '킹크랩' 사 와라" 괴롭힌 농협 간부 4명 전북 장수농협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서울 노량진에서 ‘킹크랩’을 사 오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직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장수농협 간부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 또 장수농협과 사건에 연루된 노무법인 등 법인 2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농협에서 일하던 B씨(당시 33세)는 지난 2023년 1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결혼한 지 세 달밖에 안 된 새신랑이었다. 이에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고 해당 농협에서 A씨를 포함한 여러 상급자가 B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농협 상급자들은 B씨에게 "서울 노량진에 가서 킹크랩을 사 와라"라는 요구를 하거나 "일을 못하니 징계하겠다", "업무에서 빠져라" 등 발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 B씨의 죽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까지 이 농협에서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법리 검토를 거쳐 위법 사항이 드러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이들은 업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괴롭힘과 협박을 자행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가 선배들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그중 88%는 고용노동부 단계에서 '법 위반 없음' 등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명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짜 괴롭힘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역대 최다인 1만2253건을 기록했다. 신고가 접수된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개선지도', '과태료 부과', '검찰 송치' 등 법 위반으로 판정된 비율은 12.4%(1458건)로 전년대비 0.3% 증가했다. 반면 법 위반 없음과 불출석 등으로 조사 불능, 법 적용 제외 등 괴롭힘 외의 사유로 마무리된 사건은 7161건(60.9%)에 달했다. 신고 취하도 3132건(26.5%)으로 전년도(230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8건 중 1건에만 행정 조치가 내려지고 나머지 7건은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정작 '진짜 피해자'는 보호하지 못한 채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5.02.18

"쯔양 같은 애를 왜 자선 행사에?"…유명 변호사, SNS에 작심 저격 '1150만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이 지자체 자선 행사에 나서자 거친 말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대전 동구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자선 행사에 쯔양이 참석했다. 이날 쯔양은 함박스테이크 조리를 시연하고 판매 물품과 수익금을 기부했다. 그러나 유튜버 구제역 변호사를 맡았던 김소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서 쯔양과 대전 동구청을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들 교육상에 안 좋다"며 "대전 동구청은 왜 이런 애를 불러다 행사를 하는지 이 친구한테 지자체 돈으로 얼마나 광고비 나갔는지 정보공개 청구 싹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많은 인물인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단지 인플루언서라는 이유로 시민들 세금을 사용한다면 해당 지자체장은 질타를 받아야 한다"며 "우리 대전 동구청장님 아무것도 몰라서 이 녀석을 대전까지 초대한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공무원이 추천한 건지도 알아봐야겠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과 함께하는 불우이웃 돕기 자선 바자회'라고 적힌 현수막 사진도 함께 올리면서 "대전 동구민들도 학폭 논란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 논란까지 여러 시끄러운 의혹을 받는 인물을 데리고 홍보하는 걸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쯔양의 뒷광고 논란도 언급했다. 또 "그때 은퇴하려다가 슬그머니 복귀하면서 보육원 기부로 이미지 세탁했다. 전 남자친구인 소속사 대표가 그런 기획을 잘 해줬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전 동구청이 이용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 변호사는 대전 동구청과 연락했다며 그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대전 동구청 예산으로 초대한 건 아니고 이 녀석이 먼저 자원봉사센터에 기부하고 싶다고 해 협의해서 진행한 것이라 한다"며 "이미지 세탁용으로 기부 행사를 하는 건 전 남친이 소속사 대표일 때랑 똑같다"고 재차 비난했다. 쯔양은 구제역(이준희), 주작감별사(김국진), 카라큘라(이세욱) 등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게 사생활 폭로 관련 협박을 받았다며 이들을 공갈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첫 공판에서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석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마지막 공판에서 구제역에게 징역 4년, 주작감별사 징역 3년, 카라큘라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