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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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리포트]송옥주, 농협도 농지소유할 수 있게 '농지법' 개정 추진지난해 농경지 면적이 식량자급률 55%달성을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턱걸이한 가운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농업·농촌 현안으로 등장한 ▲농지 보전과 거래 활성화 ▲고령농가 은퇴와 귀농인 정착 지원 ▲다양한 농지 이용을 통한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농협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허용이 농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 예외적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 생산지로서 농지를 취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5%감소한 150만4천615㏊이다. 1년새 여의도 면적의 26배인 7천530㏊가 줄었다.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 55%를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식량자급률 제고가 어려울 정도로 경지면적은 급감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 2010~2020년 경지면적 감소율은 일본 4.8%, 멕시코 4.6%, 프랑스 1.4%, 독일 0.7% 등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경지면적 감소율은 11.1%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매년 1%씩 줄었다. 때문에 2025년 경지면적은 150만㏊아래로 처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농지 거래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서두르는 농식품부는 최근 농지 소유와 임대, 농지전용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거듭해서 밝혔다. 반면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허용과 설립요건 완화가 그동안 농지투기를 부추겼다는 점에서 정부의 농지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농식품부는 농지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서 전업농에게 장기임대해 농업 세대교체와 영농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2010년부터 농지를 매입 비축해서 공공임대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3만㏊의 농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아래 매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 1만6천㏊달하는 농지를 매입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나마 청년농업인의 농지임대 수요의 절반만 충족하고 있다.정부예산 편성때 농지매입 단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양질의 농지 확보와 매입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협의 농지소유와 임대 허용은 이런 경직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을 보완하고, 농지 투가와 전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농기 거래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농협은 여수신 규모가 900조원을 넘어서는 상호금융의 성장세를 발판으로 농지매입을 위한 충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은퇴농가의 농지를 사들여 귀농인이나 전업농에게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특히 위탁영농회사 운영을 통해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농지를 담보로 한 부실채권 관리가 쉬워진다. 중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 재생에너지 생산,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또한 용이하다. 무엇보다 농협은 임차농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임차료를 농산물 현물로 받아서 임차농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송옥주 의원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공공성이 강하고 통제 가능한 농협의 농지 소유·임대를 허용하자”고 제안했고,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각각 공감을 표시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농지법 개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

2025.03.04

하루 커피값도 안되는 ‘천원주택’ 나왔다…인천형 저출산 주거정책 추진인천광역시가 저출생 주거정책인 ‘천원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책발표 이후 인천시는 사업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이행했으며, 지난 12월 3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인천시는 19일 오전 인천도시공사와 ‘천원주택’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인천도시공사는 ‘천원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입주자 모집은 매입임대 주택을 시작으로 전세임대 주택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 1천 원(월 3만 원)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이다. 매입임대 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이며,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 희망자가 시중 주택(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가 76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천원주택’은 약 4% 수준의 비용으로 주거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자녀 양육 가정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19

노후 공공임대 주택 개조해 고령친화주택으로 바꾼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고령친화주택 3천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노후 공공임대를 고령친화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청주 산남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1천호에 대해 안전손잡이 등 고령자 안전 편의시설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고령자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25년에 추진할 고령자 친화형 주택도 고령자의 안전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디자인과 조명은 실내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고령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따뜻한 색온도와 조도의 조합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안전 편의시설은 고령자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상태를 고려해 현관부터 안방까지 단차를 줄이고, 현관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고령자의 이동 편리성을 향상한다. ▲현관과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와 접이식 안전 의자를 설치하고 복도에는 야간 센서등을 설치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낙상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고령자 친화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인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 신규 공급과 더불어 리모델링 및 매입 방식 등 다양한 고령자 주거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령친화 견본주택 주요내용]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