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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부해' 이찬오 셰프, 유리 통창 레스토랑 지목…"380만 원 안 주고 버텨" 유명 셰프 A씨가 레스토랑 유리 통창에 깔려 다친 여성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아 고소를 당한 가운데 이찬오 셰프가 운영 중인 레스토랑 '마누테라스'에 별점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 유명 셰프 A씨의 서울 서초구 소재 레스토랑에서 지난해 11월 유리 통창이 무너지면서 그 앞을 걸어가던 40대 여성을 덮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B씨는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합의금으로 380만 원을 요구했지만 주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유명 셰프 A씨가 방송인 김새롬의 전 남편인 이찬오 셰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레스토랑은 이찬오 셰프가 운영하고 있는 '마누테라스'로 지목됐다. 현재 '마누테라스' 후기에는 별점 1점과 함께 "봉변당하기 싫으면 옆에 지나가지도 마라",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는데 꼴랑 380만 원이 아까워서 안 주고 버티냐", "유리 통창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달려왔다", "이 사람은 이슈가 너무 많다" 등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찬오 셰프는 지난 2015년 김새롬과 결혼했으나 1년 4개월 만인 2016년 12월 이혼했다. 2017년에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에서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강한 해시시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흡입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이찬오 셰프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25.03.06

유명 셰프 식당서 전치 4주 입었는데…"합의금 못 줘" 오리발 방송에 출연한 유명 셰프가 합의금을 주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 지난 5일 TV조선 뉴스에 따르면 유명 셰프 A씨의 서울 서초구 소재 레스토랑에서 지난해 11월 유리 통창이 넘어지면서 그 앞을 걸어가던 여성을 덮쳤다. 공개된 폐쇄회로(CC) TV에는 우산을 쓰고 길을 걸어가던 여성이 갑자기 쓰러진 무언가에 깔려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B씨는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치료비 등 합의금으로 A씨에게 380만 원을 요구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해당 셰프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레스토랑은 유명 셰프가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당시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3.06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