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
정치(0)


한국의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된다…수행식·발우공양 포함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사찰음식이 국가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사찰음식'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찰음식은 불교 정신을 담아 사찰에서 전승해 온 음식을 아우른다. 승려들이 일상에서 먹는 수행식과 발우공양 등도 모두 사찰음식으로 일컫는다. 사찰마다 다양한 음식이 전해져 오는데 육류와 생선, 오신채(五辛菜·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 등 자극적인 5가지 채소)를 쓰지 않고 채식을 중심으로 한다. 국가유산청은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불교의 불살생 원칙과 생명 존중, 절제의 철학적 가치를 음식으로 구현해 고유한 음식 문화를 형성해왔다"고 설명했다.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한 조리 방식,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식재료를 활용해 다른 나라 사찰음식과 차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고려시대 문헌인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조계진각국사어록'(曹溪眞覺國師語錄) 등에는 채식 만두와 산갓김치 등 사찰의 음식과 관련한 기록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에는 사찰이 두부, 메주 등 장류와 저장 음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 사대부가와 곡식을 교환하는 등 음식을 통해 교류했던 것으로 전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전통적인 조리법을 유지하면서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등 그 영역을 확장해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사찰마다 여러 조리법이 이어져 오고, 집단 전승 체계를 이룸에 따라 '사찰음식'과 관련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19시간 전

국가유산청, ‘한글서예’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 예고국가유산청은 ‘한글서예’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 예고되는 ‘한글서예’는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먹과 붓을 사용하여 글로 쓰는 행위와 그에 담긴 전통지식’을 포괄한다.‘한글서예’는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반포된 15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종이에 국한하지 않고 금석(金石), 섬유 등 다양한 재질의 매체에 한국인의 삶을 기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전해져왔다. 왕실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한글로 쓴 문학작품의 필사본이나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편지글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되었으며, 다양한 서체와 필법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또한, 문자를 이용한 독창적인 조형예술로서 다양한 서예 작품을 통해 시대별로 변화하는 미적 감각과 사회상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예술적 의미와 기능은 최근 들어 문자 디자인의 요소가 강조된 캘리그래피 분야로도 그 저변을 확대해 가고 있다.무엇보다 ‘한글서예’는 우리 고유의 문자 체계인 한글을 표현한다는 특징과 함께, 특유의 서체와 필법 등의 전통성과 고유성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한글서예’는 다양한 교육기관이나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현재에도 왕성하게 전승되고 있고, 온 국민이 향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한다. 국가유산청은 30일 간의 지정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