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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의 육아휴직 제한은 명백한 차별"...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발의현행 ‘군인사법’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대해서 여군이거나 전형(銓衡)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1년만을 산입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기간의 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일·가정 양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이 19일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지적하며 “군인들이 군 복무와 가정생활의 원만한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3시간 전
[국회입법리포트]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무거워질까?…‘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법’ 발의2020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재판에서 동승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 이후에 많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동승자 또는 방조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 수준은 유사하지만, 처벌 규정은 우리 법보다 훨씬 강하다. 특히 운전자에게 차 키를 빌려준 차량 주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동승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도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음주운전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적극적인 교사행위’ 또는 ‘ 음주운전임을 알았지만 막지 않은 방조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어, 방조자들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29일,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처벌하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의 방조에 대한 개념징표를 명확히 하여 형법상 방조범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되 , 방조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동승한 사람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 의원은 “지난해에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3만 건에 달하고 최근 5 년간 음주운전 재발률이 40%를 넘고 있지만,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죄명이 명확해져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ㆍ김주영ㆍ안호영ㆍ김현정ㆍ이해식ㆍ김남근ㆍ문진석ㆍ김동아ㆍ박균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12.03
[국회입법리포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도 수사권이 부여될까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권이 부여될까?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장조사 주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와 수사 주체(경찰)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에 따를 경우 피해아동이 현장조사 단계와 수사 단계에서 중복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아동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특히 연령이 낮아 기억 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아동의 경우 수사절차가 지연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과「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법경찰직무법에서는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로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이와 관련, 김예지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증가했지만 학대 판정을 받지 못해 아이들이 학대 위험에 계속 노출된 상태"라며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신속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27
[국회입법리포트]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될까한동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시장의 최대 관심거리였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는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라는 논란도 있었다. 그 이유는 이면에 숨겨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때문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난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기업의 소유주나 지분은 알 수 없다. 당시 롯데그룹의 메인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롯데쇼핑과 몇몇 식품 계열사(롯데칠성음료, 롯데웰푸드 등)을 지배하는 회사가 롯데그룹의 중간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롯데지주, 롯데물산 등이고, 그 회사를 지배하는 건 호텔롯데이며,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건 일본 롯데인 롯데홀딩스였다. 그런데 롯데홀딩스를 지배하는 꼭지점에 있는 회사가 광윤사였다. 광윤사는 롯데그룹의 일본 지주회사이던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지분 28.1%)이며, 롯데그룹의 대한민국 지주회사이던 롯데지주의 산하 회사로 두고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으로도 5.45%를 보유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광윤사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역시 베일에 쌓여있었다. 2016년 당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공정위에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롯데그룹의 사례에서처럼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그동안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총수 및 그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길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 여부가 꾸준히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었다. 이에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8제1항제9호를 신설하여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한편, 재벌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수사 등 사후적ㆍ외부적 규제를 통해 처벌하고 있어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28조의2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