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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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직장 괴롭힘' 과태료 사전 통지 "다른 부분 있어...이의 제기할 것"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사업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직원이 자신이 민씨의 측근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했으나, 민씨는 이를 무마하려 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측근을 감싸고, 민 전 대표 스스로 폭언 등을 했다고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민씨는 앞서 진정을 제기한 직원의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한 적이 있다. 이 직원이 진정을 제기했을 당시 민씨와 하이브 측 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민씨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민씨 측 관계자는 "(당국의 조사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우리의 의견을 제출하고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6

법무법인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법무법인(유) 대륜 대전총괄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2시 대전사이언스센터에서 대전·세종·충청 권역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11년 만에 변경된 통상임금 체계를 분석하고 실무 대응책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선 김정범 변호사는 노동 분야 전문가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컨설턴트, 대전소방본부 갑질 자문단 위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세미나는 지난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통상임금범위 변경에 따른 실무적 영향을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아울러 판례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노사 쟁점과 각 기업들이 마련해야 할 대응 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서두에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기업의 비용 증가다”라며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통상임금 개념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 요지에 관한 설명에서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은 유지되고 고정성은 제외됐다며,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강행적 개념임을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통상임금은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여부가 중요하다”며 “1개월 초과 기간도 정기성이 인정되고, 지급주기의 장단은 판단에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통상임금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노사 합의에 관한 설명에서 법정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고, 약정 통상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것인데 약정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보다 유리한 경우는 유효하지만 불리한 경우는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대기업들은 서둘러 근로계약서를 바꿨다”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라든가 단체협약 같은 내용들이 변경이 안됐다면 결국에는 이후 다 비용으로 돌아오니 전문적인 로펌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대응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대륜에서는 ‘통사임금 TF팀’을 조직해 관련 분쟁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다며, 판례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완화 방안과 임금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장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전문 세미나나 컨퍼런스가 거의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 대전에서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해 지역균형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대전본부는 매달 1회 법률 세미나를 개최해 시민들의 법률 지식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2025.03.20

더본코리아 ‘직원 블랙리스트’ 운영 의혹… 본사 해명에도 시끌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새마을식당의 비공개 온라인 카페에서 ‘직원 블랙리스트’가 관리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점주들의 고충을 나누기 위해 만든 게시판”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18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2017년부터 새마을식당 점주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비공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해 왔다. 이 카페는 본사 지침을 전달하고 점주 간 소통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3년 전부터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신설됐으며, 이곳에 직원 관련 정보가 올라온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게시판에 등록된 일부 글은 특정 직원의 근무 태도나 문제점을 언급하며 점주들이 이를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취업 방해 목적 있었다면 법적 문제” 더본코리아는 논란이 커지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점주의 요청으로 직원 관련 고충을 나누기 위해 게시판을 만들었으나,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해당 게시판이 실제로 직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운영됐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요식업계 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개별 점주들이 내부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는 있지만, 본사 차원에서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끊이지 않는 논란… 백종원 대표 연이은 구설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출시된 ‘빽햄 선물세트’는 가격과 품질 논란에 휩싸였고, 프랜차이즈 연돈볼카츠에서 출시한 과일 맥주 ‘감귤 오름’은 실제 함량이 표기와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에는 더본코리아가 판매하는 ‘백종원의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원산지 표시가 문제 되며 백 대표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백 대표는 지난 1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더 나은 제품과 모습으로 보답해야 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깊이 반성하며, 모든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번 블랙리스트 논란까지 더해지며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잡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5.03.19

30대 새신랑 극단적 선택…"노량진 '킹크랩' 사 와라" 괴롭힌 농협 간부 4명 전북 장수농협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서울 노량진에서 ‘킹크랩’을 사 오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직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장수농협 간부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 또 장수농협과 사건에 연루된 노무법인 등 법인 2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농협에서 일하던 B씨(당시 33세)는 지난 2023년 1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결혼한 지 세 달밖에 안 된 새신랑이었다. 이에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고 해당 농협에서 A씨를 포함한 여러 상급자가 B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농협 상급자들은 B씨에게 "서울 노량진에 가서 킹크랩을 사 와라"라는 요구를 하거나 "일을 못하니 징계하겠다", "업무에서 빠져라" 등 발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 B씨의 죽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까지 이 농협에서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법리 검토를 거쳐 위법 사항이 드러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이들은 업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괴롭힘과 협박을 자행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가 선배들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그중 88%는 고용노동부 단계에서 '법 위반 없음' 등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명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짜 괴롭힘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역대 최다인 1만2253건을 기록했다. 신고가 접수된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개선지도', '과태료 부과', '검찰 송치' 등 법 위반으로 판정된 비율은 12.4%(1458건)로 전년대비 0.3% 증가했다. 반면 법 위반 없음과 불출석 등으로 조사 불능, 법 적용 제외 등 괴롭힘 외의 사유로 마무리된 사건은 7161건(60.9%)에 달했다. 신고 취하도 3132건(26.5%)으로 전년도(230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8건 중 1건에만 행정 조치가 내려지고 나머지 7건은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정작 '진짜 피해자'는 보호하지 못한 채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5.02.18

배민, '우아한 노무 해결사'로 1200명 중·소상공인 노무 상담배달의민족 운영사 (주)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석)은 ‘우아한 노무 해결사’를 통해 17개월간 총 1230명의 중·소상공인에게 노무 상담과 교육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2023년 7월 시작한 우아한 노무 해결사는 중·소상공인의 근로기준법 대응을 위해 노무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평소 노무 고민이 있어도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을 통해 알아보는 데 그쳤던 중·소상공인에게 전문적인 상담 기회를 무료로 제공했다. 1:1 노무 컨설팅과 집체 교육, 실시간 전화 상담, 상담 사례집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1:1 노무 컨설팅은 시간 내기 어려운 중·소상공인을 노무사가 직접 찾아가 가게 상황을 확인하고, 가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호평을 받았다. 전화 상담은 생업에 바빠 대면 상담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울 업주가 실시간으로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 컨설팅과 집체 교육이 사전 예방의 성격이었다면 전화상담은 사후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24년부터 개정된 중대재해처벌법(50인 미만 사업자 확대 적용) 대응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항목을 추가해 중·소상공인들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또 배민은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통해 중·소상공인 노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노무사를 선정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업했다.사후 만족도 조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 송파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이정은 씨는 “가게 운영 10년차라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지만 매년 법이 바뀌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며 “맞춤형으로 편안히 상담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상담 후기를 전했다.우아한형제들 김중현 가치경영실장은 “중·소상공인에게 노무 분야를 넘어 세무, 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라며 “어려운 경기 상황에도 생업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3

고 오요안나, 사망 직전 라이브 방송 "PC방에 일하러…심신미약+피곤" 호소 고 오요안나의 생전 마지막 라이브 방송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는 고 오요안나의 생전 마지막 라이브 방송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이진호는 "기상캐스터 오요안나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며 "유가족들이 고인의 유서와 카톡까지 공개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여전히 아무 문제 없이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MBC 측이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조사가 시작된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송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오요안나가 사망하기 20일 전인 지난해 8월 22일 진행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녹화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오요안나는 "지금 PC방이다. 게임 아니고 일하고 있다. 내가 노트북이 없다. 나도 여기(PC방) 와서 (일)하고 싶지 않다. 내가 광주 사람이라 광주 관련된 리스트를 정리해달라고 해서 왔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이 '울었냐'고 묻자 오요안나는 "안 울었다"며 "컨디션이 안 좋다. 요즘 심신미약 상태다. 피곤해 죽겠다"고 답했다. 이진호는 "최근 논란 이후 일각에서는 이 맛집 리스트 정리조차 괴롭힘을 가한 선배 중 일부가 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며 "오요안나의 발언을 통해 어떤 심경이었는지 엿볼 수 있었다. 스스로 컨디션이 안 좋다, 심신미약 상태라고 말했다. 이 방송을 본 사람들이 울었느냐고 되물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나 비보는 세 달 후인 지난해 12월에 알려졌다. 고인 휴대전화에서는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해당 유서에는 MBC 기상캐스터 근무 당시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여론이 악화되자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당시 MBC 측은 "최근 확인이 됐다는 고인의 유서를 현재 갖고 있지 않다. 유족들이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과 관련된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라 MBC로서는 대응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다만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건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게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경찰도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고 오요안나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를 시작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0일 "오요안나 사건으로 5건의 진정 사건이 서울 마포경찰서에 접수됐고 진정인 4명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 당국도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할 지청인 서울서부지청은 오요안나 사건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 등을 따지는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특히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5.02.11

'오요안나법' 생길까? 당정 "프리랜서도 직장내 괴롭힘 보호해야…특별법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고(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7일 국회에서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된 MBC와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MBC에 대한 정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하고, 여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직원 간 갈등으로 젊은 직장인이 사망한 사실, 또 사측이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라는 데에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부조리한 근무 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당정은 현재 진행 중인 MBC의 자체 진상 조사와 관련해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노동부에서도 예비조사를 통해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돼, 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단 1회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5.02.07

김문수 장관, 고 오요안나 사건에 분노…"MBC, 철저히 파악해라" 지시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MBC를 향해 철저한 진상 파악을 지시하고 나섰다. 김문수 장관은 6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MBC는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며 "관할 서울서부지청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고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던 젊은 청년이 너무나 안타깝게 돌아가신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이 오요안나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고용부 전 직원은 장래가 유망한 청년들이 부조리한 근무 환경으로 다시는 직장에서 목숨을 잃을 일이 없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MBC 측에 고용 관계, 근무 형태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이는 MBC 측에 행정 지도한 자체 조사와는 별개 절차다. 자료를 제출받으면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프리랜서인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