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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330만원 안 받으면 나만 손해?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4400만원으로 올라 근로장려금을 더 많은 가구가 받게 됐습니다. 신청 대상이라면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하반기분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로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준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한데요. 국세청 홈택스나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네이버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해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올해부터는 자동신청 대상도 확대되어,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국세청은 절대 개인정보나 금품을 요구하지 않으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꼭 신고하세요. 신청 기간은 4일부터 17일까지, 지급은 6월 말 예정이니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2025.03.06
![광주 북구 생활안정지원금 접수 '북적'. /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03-04%2F3d0498ae-7351-4087-9ab8-075920ea767d.webp&w=3840&q=100)
'330만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뭐길래?국세청이 4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한 조치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다. 이번 하반기분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로 ▲단독 가구 81만 가구 ▲홑벌이 가구 22만 가구 ▲맞벌이 가구 7만 가구가 포함된다. 국세청은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 지급 요건을 심사한 뒤 6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분을 포함해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구는 약 190만 가구, 지급 금액은 총 1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이다. 다만,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하반기 신청이 아닌 5월 정기 신청(5월 1일~6월 2일)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하며, 신청 대상자는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홈택스를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60세 이상만 자동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신청자가 자동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가 전년 대비 69만 명 증가한 96만 명으로 확대됐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간 신청 요건이 충족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금융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