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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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9억원 쓸어 담은 여성 오너들… 1위는?지난해 국내 주요 대기업 그룹의 여성 오너일가 101명이 수령한 배당금 총액이 57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권에는 삼성그룹 세 모녀가 자리하며 전체 배당금 중 70% 이상을 가져갔다. 15일 기업분석업체 리더스인덱스는 2024년 기준 주요 20개 그룹 여성 오너일가의 배당금 현황을 공개했다. 집계에 따르면 이들 101명의 여성은 총 5779억4200만원을 배당받았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약 7.1% 줄어든 수치다.배당금 감소는 삼성가 여성 3인의 수령액이 전년 대비 487억원 이상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이들은 주식 매각과 주가 하락 여파로 인해 총 배당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배당 1위는 삼성가…‘세 모녀’가 4094억원 독식여성 오너 배당금 1위 그룹은 삼성으로 나타났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1482억8500만원을 받아 여성 중 가장 많은 배당금을 수령했다. 이어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1466억8800만원을, 동생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1144억4700만원을 받아 세 사람의 배당금 총액은 4094억4500만원에 달했다. 이들 삼성가 세 모녀는 여성 개인 배당금 1위부터 3위까지를 차지하며 타 그룹과 압도적인 격차를 보였다. 2위 그룹은 LG로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총 382억800만원을 배당받았다. 이 중 김 여사가 204억9700만원을 수령해 가장 많았고,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142억1500만원, 차녀 구연수씨가 나머지를 수령했다. 3위는 SK그룹이다.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 4명이 총 338억4000만원을 배당받았으며 이 중 최기원 이사장이 337억4000만원을 받아 개인 기준 삼성가 세 모녀 다음으로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DB그룹에서는 김주원 부회장이 153억7600만원을 받는 등 3명이 총 154억원을 수령했다. 신세계그룹은 정유경 회장이 103억8600만원, 이명희 총괄회장이 44억3000만원을 받아 총 148억1600만원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20개 주요 그룹에서 배당을 받은 여성 오너일가는 총 101명이었으며 개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57억원으로 집계됐다. 여성 오너가의 배당은 삼성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 다만 전체 배당액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금 납부와 주가 조정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6시간 전

헌재, 법무부장관 탄핵 기각 "내란 관여 아냐"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관계로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의 결정으로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은 위법으로 봤지만,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밤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께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점만으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 거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소추 사유도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노려보았다'는 점도 들었는데, 헌재는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자료 열람을 허용한 점을 들어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5.04.10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서울시, ‘2025 서울스프링페스타’ 개막…K-POP 원더쇼로 전 세계 이목 집중서울시가 오는 4월 30일부터 7일간 서울 전역을 무대로 개최하는 ‘2025 서울스프링페스타’의 화려한 서막을 알리는 케이팝 공연 ‘원더쇼’ 입장권 2차 예매를 시작했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덕수궁길 등에서 패션·푸드·뷰티가 어우러진 문화 축제가 열릴 예정이며, 야간 걷기 행사와 청와대 개방 등 이색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오는 4월 30일 저녁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원더쇼(Wonder Show)’는 15개 케이팝 인기팀이 출연하는 초대형 공연으로, 서울스프링페스타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입장권은 서울스프링페스타 공식 누리집에서 3월 31일 낮 12시부터 무료로 예매할 수 있으며, 총 3,300장이 선착순으로 배포된다. 발권 수수료는 2천 원이며 외국인은 여권 인증 수수료 6천 원이 추가된다. 서울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전 세계 관광객과 시민들이 서울의 매력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대표 행사 중 하나인 ‘펀 나이트워크 5K’는 5월 4일 개최되며,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경복궁 둘레길을 지나 청와대까지 이어지는 5km 코스로 구성된다. 행사 전에는 1세대 한류스타 ‘바다’의 미니콘서트와 DJ의 ‘펀카’ 퍼레이드가 열려 도심 속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특히 ‘펀 나이트워크 5K’ 참여자는 청와대의 대정원과 녹지원 구간을 걸으며 평소 접근이 어려웠던 공간을 야간에 관람할 수 있다. 청와대재단은 이 기간 동안 역사와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4월 2일 오후 1시부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2천 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1만 5천 원이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등가방, LED 야광봉 등 기념품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서울광장은 축제 기간 동안 ‘원더파크’로 꾸며져 ‘소울푸드파티’, ‘K-댄스파티’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열린다. 5월 1일 열리는 ‘소울푸드파티’에서는 미쉐린 그린스타에 선정된 서울 미식 식당 ‘꽃 밥에 피다’의 도시락 패키지와 재즈 공연이 결합된 피크닉 행사가 진행되며, 5월 2일 ‘K-댄스파티’에서는 인기 댄스 그룹 ‘군조크루’와 ‘다원즈크루’가 시민들과 함께 춤의 향연을 펼친다.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따뜻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서울스프링페스타’에서 서울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매력적인 서울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케이팝 공연부터 나이트 워크까지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놀라움이 가득한 축제로 꾸려질 예정이니 ‘서울스프링페스타’에 참여하여 사랑하는 사람들과 봄날의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3.28

백종원, 정기주총서 "뼈저리게 반성…내부시스템 재점검" 사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28일 첫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을 향해 사과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백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창립 이래 최고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거진 원산지 표기 문제 등으로 주주님들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경영자로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백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내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있다"며 "원산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투명성을 높이고 실효적인 내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원산지 공개 시스템 도입뿐 아니라 메뉴와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주주들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하겠다. 정기적인 경과 보고를 통해 개선 방안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본코리아는 이날 주총에서 '회사가 대처할 과제'로 기존 사업 부문(프랜차이즈·유통·호텔)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 지역개발사업 및 B2B(기업 간 거래) 유통거래, 온라인 유통사업(자사몰)의 확대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 식음료(F&B) 푸드테크를 비롯한 시너지 창출 가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수합병(M&A)과 지분 투자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와 이사 보수 한도 등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최근 더본코리아는 '빽햄'의 품질 논란부터 최근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과 된장 등 자사 제품의 원산지 표기 오류, 새마을식당 온라인 카페에서 운영된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 농약 분무기 사용 등으로 두 달 가까이 끊이지 않는 논란에 올랐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두 차례 사과문을 올려 "연이은 이슈로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제기된 논란을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전사적 차원의 혁신과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기 등 제품의 설명 문구를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3.28


[영상]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김건희 여사 발언 진실공방

2025.03.20

백종원 재차 사과문 "연이은 이슈로 실망과 심려…빽햄 생산 중단" 계속되는 논란에 백종원 더본코리아[475560] 대표가 또다시 사과문을 냈다. 백 대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저와 관련한 연이은 이슈로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원산지 표기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제품의 설명 문구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저는 물론 더본코리아의 모든 임직원이 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전사적 차원의 혁신과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돼지고기 함량 논란이 있었던 빽햄에 대해 "빽햄은 생산을 중단했으며, 맛과 품질 면에서 고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 중"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2023년 11월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에서 농약 분무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축제에 사용하는 장비는 고객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 삼아 세심하게 점검하고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역 시장·구도심 개발 및 축제 사업은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백 대표는 "무엇보다 현 상황을 걱정스레 바라보고 계실 점주님들과는 상생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저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부분들은 즉각 개선하겠다"고 다짐햇따. 앞서 백 대표는 일 주일 전인 13일에도 사과문을 올려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더본코리아는 앞서 충남 예산군에 있는 백석공장의 농지법 위반 논란에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최근 감귤맥주의 재료 함량 문제, 간장과 된장의 원산지 거짓 표기 문제, 우리 농가를 돕자는 취지의 유튜브 영상에 브라질산 닭고기가 원재료인 제품이 노출되는 일이 있었으며 본사가 운영하는 새마을식당 온라인 비공개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본코리아는 새마을식당 ‘블랙리스트’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는 "점주의 요청으로 게시판을 생성했으나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일부 가맹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심각한 피해사례가 발생해 참고하라는 것이 게시판 생성 목적"이라고 밝혔다.

2025.03.20

국회, 오늘 본회의서 '김건희 상설 특검법' 등 처리 시도여야는 20일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이들 법안은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김건희 상설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은 인천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매 조직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대통령실 등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다루게 된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연금특위 구성안이 통과될지도 주목된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복지위 간사,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당이 주장해온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명시하고,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확대를 연금개혁안에 적용하는 것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 원내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잠정합의안을 최종 수용하고, 이날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이 처리된다면,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2025.03.20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대통령실 "김 여사 발언? 사실 무근"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질책하며 총기 사용을 언급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포함했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을 들은 경호처 직원은 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지만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대통령경호처의 총기 사용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체포 전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는 질문이 나왔고,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MP7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긴 뒤 "관저 제2정문이 뚫리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경호처가 체포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번 논란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5.03.20

(재)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와 업무협약 재단법인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대표 허경화, 이하 KIMCo재단)과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대표 송영구)는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맺고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망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스타트업 공동 발굴 및 평가, △포트폴리오 기업 육성 프로그램,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의 펀드를 활용한 직접투자는 물론 후속투자 유치 연계 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 국내 59개 제약사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KIMCo 재단은 산업계의 집단 지성에 기반한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서 산업계의 자원과 역량 결집을 통한 혁신 성장을 이끌고 있다. 특히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지원, 제약·바이오 전문가 그룹의 체계적인 멘토링 및 컨설팅, 글로벌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최근 침체된 국내 제약·바이오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는 2021년 국내 최초로 바이오·헬스분야에 특화된 기술지주사로 설립되어, 바이오·헬스분야의 혁신적인 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하고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 고도화 지원, 창업공간 제공 등 창업 초기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양 기관의 이번 협력은 의료계와 산업계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각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유망 벤처를 발굴하고, 투자 및 체계적인 밀착 육성을 통해 초기 기업의 밸류업은 물론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경화 KIMCo 재단 대표는 “연세대와 공동 발굴한 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제약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 연구·개발 등 시너지를 창출하고 국내 제약·바이오 생태계의 신약개발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고 이번 협력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송영구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 대표는 “대학 및 의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들을 발굴하여, 기술이전 및 투자 등을 통해 KIMCo 재단과 함께 신약개발 성공 사례의 초석을 함께 다지겠다”고 말했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