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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년 귀한 시간…보복에 안 쓴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을 괴롭힌 이들에게 보복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15일 공개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유시민 작가와 도올 김용옥 선생과의 대담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짧은 5년은 귀한 시간인데 이를 쫓아다니며 무언가를 하는 것은 낭비”라고 말했다. 유 작가가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공적 1호’로 여긴 이유를 묻자 그는 “그들 생각에 제가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인식하고 말하는데 그들이 이재명을 괴롭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그렇게 나왔으면 반드시 보복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고 밝혔다. 또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마음먹은 적도 없는데 계속해서 ‘이재명은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한다”며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누구를 해코지해서 내쫓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진상 규명해야”…사법 책임과 검찰 개혁 동시 언급 이 전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도로 제작된 ‘이재명 망언집’에 대해 “그건 명언집 아닌가. 읽어보니 나쁜 말을 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문건과 관련된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사회의 근본 질서를 흔들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완벽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 내란 세력의 총칼로 장애를 입거나 정신적 피해를 겪은 사람이 지금도 생존해 있는데 다시 군사 쿠데타가 시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충분히 책임을 묻지 않으면 어떤 나라처럼 6개월마다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단 덮는 것이 통합은 아니다”고 말하며 “진상은 밝히고 책임은 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다른 이유로 불필요하게 뒤져서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장했다. 그는 “수사 기관과 공소 유지 기관을 나누고 수사 기관끼리도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폭 강화돼야 하고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과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10일 대선 출마 선언 동영상에서 문화와 소프트 파워를 기반으로 한 국가 비전 ‘K 이니셔티브’를 소개한 바 있다. 대담 중 그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언급하며 “엄청 울었고 참으려 해도 공감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영역은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11시간 전

尹 첫재판 직접발언 "몇시간 사건을 내란으로"…검찰 "국헌문란"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에 출석해 직접 발언에 나서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혐의를 제시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모두진술 시간에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들은 뒤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모두진술에서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2~3시까지 몇시간 동안 상황을, 조사된 내용을 나열식으로 기재한 공소장"이라며 직접 반박했다.검찰의 모두절차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며 발언을 이어가다 곧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발언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순서를 넘겼다.윤 전 대통령은 "저도 과거에 여러 사건을 하면서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는데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띄우면서 하면 좋겠다"며 검찰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모니터 화면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의 모두진술 내용을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그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 발언에 앞서 검찰은 이날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모두진술을 시작했다.검찰은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언급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말했다.검찰은 경찰과 계엄군의 국회, 선관위 등 투입 사실을 조목조목 언급하고는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은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이라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2025.04.14

파면 열흘 만에 형사법정 서는 尹…내란 혐의 첫 정식재판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열린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다만 법원이 경호상 이유로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보안 검색도 강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이날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를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도 전면 금지됐다.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촬영이 허가돼 이들의 법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법원, 윤석열 첫 형사재판 앞두고 경계 강화법원은 지난 11일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원본프리뷰이날 공판에선 먼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된다.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과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다.윤 전 대통령은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한다.이후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공소사실 낭독에서부터 범죄사실을 강조해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 측도 준비절차에서와 같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어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진행한다.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다.김 대대장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오후 재개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이 어디서 머무를지도 관심이다.11일 관저를 떠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머물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다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과의 사건 병합 여부, 향후 재판 일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5.04.14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04-12%2F89778c3f-7f87-47be-963b-c6c963e5dbec.webp&w=3840&q=100)
尹과 눈물과 포옹…누가 청년 1열 기획했나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서초동 사저로 복귀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이날 현장에는 ‘과잠’을 입은 청년 지지자들이 일렬로 배치됐고 윤 전 대통령과 포옹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현장 정황과 관련해 청년 지지자의 우선 배치는 사전 조율된 기획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JTBC등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0분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를 떠나자 일부 지지자들은 울먹였고 ‘나도 안아달라’며 경찰 저지선이 흔들리는 장면도 있었다. 관저 앞에 배치된 청년 지지자들은 전국 40여개 대학이 모인 단체인 ‘자유대학’ 소속으로,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를 통해 배치됐다는 설명이 자유대학 대표 김준희 씨의 방송을 통해 나왔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앞쪽에 배치해 주신다고 했다”며 “관계자가 관저 쪽으로 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극우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진행자도 마이크를 잡고 “청년 200명을 선착순으로 앞쪽에 배치한다”며 “신원이 확실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증을 준비하라”고 안내했다. 이어 “대통령 측 요청이기 때문에 50대 이상은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20·30·40대 청년을 중심으로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유도했다. 자유대학 회원들은 경호처 직원의 안내를 받아 펜스를 통과했다. 신분증 검사를 받고 가방을 확인한 뒤 지정된 구역으로 이동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쳤고 윤 전 대통령은 차량에 타기 전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차량은 고속도로 진입 전까지 저속 주행하며 창문을 열고 인사를 이어갔다. 이날 집회는 오후 시간대 서울 도심 도로를 일부 마비시켰고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특히 관저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긴장이 풀린 듯한 반응을 보였다.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이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고, 인근 상가 직원은 “업무 중 소음으로 힘들었는데 이제 좀 조용해질 것 같다”고 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이어진 관저 앞 지지 집회는 이날로 130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다. 한남동 거리는 윤 전 대통령의 퇴거와 함께 적막을 되찾았다.

2025.04.12

법원, 尹 요청하면 비공개 출입 허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한다면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1일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과 함께 "14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청사 방호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하는 등 청사 보안도 강화한다. 법원은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도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되며,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문제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법원은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검찰 측에서 이뤄지던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 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서울고등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상황임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법원은 내란 사건의 공판 검사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게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4일 파면 결정을 내려 자연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아크로비스타로 이동할 예정이다.

2025.04.12

이재명 "이념 대결, 생존문제 앞 사소한 일"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예비후보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비전발표회에서 "위대한 주권자의 힘으로 무도한 권력을 끌어내렸지만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난을 온전히 극복하고 무너진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멈춰버린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5년은 국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이자 역사적 분수령"이라며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예비후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걸어온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냉혹한 글로벌 전장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이제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은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 산업화의 위대한 성취를 달성했다. 성공방정식은 간단했다. 실증된 '성공의 법칙'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앞선 나라가 쓴 정답을 빠르게 모방하며 죽을힘을 다해 일한 결과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전했다. 또 "그러나 이제 시대가 급변하면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더는 모방할 대상도 없고 따라야 할 정답도 없다. 양적 성장에만 매달리던 기능중심 사회의 한계를 벗어나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중심 사회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먹사니즘 토대 위에 잘사니즘 비전을 제시한 것 역시 스스로의 선택으로 판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한걸음이라도 뒤처지면 도태 위험에 노출된 추격자가 되지만, 반걸음이라도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떤 사상과 이념도 시대의 변화를 막지 못한다"며 "트럼프 2기 체제의 '자국우선주의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우리 안의 이념과 진영 대결은 우리가 맞닥뜨릴 거대한 생존문제 앞에 모두 사소한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실에 발을 딛고 이상을 향해 팔을 뻗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가 미래를 결정한다.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 '레벨업'의 전기로 만들겠다"며 "70년의 위대한 성취를 넘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민주주의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고 평화와 안보마저 정쟁과 권력유지 수단으로 전락했다.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면서 "위기는 기회와 동행한다. 반만년의 역사는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만든 위기에 평범한 민초들이 맞서 이겨온 서사"라고 밝혔다. 또 "지금 우리 국민은 새 길을 내기 위해 익숙한 옛길을 과감히 폐쇄할 준비가 됐다. 내란종식은 첫걸음에 불과하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이 약육강식 세계질서의 격랑을 극복하고 세계의 표준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캠프 슬로건인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을 소개하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

2025.04.11

헌재, 법무부장관 탄핵 기각 "내란 관여 아냐"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관계로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의 결정으로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은 위법으로 봤지만,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밤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께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점만으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 거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소추 사유도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노려보았다'는 점도 들었는데, 헌재는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자료 열람을 허용한 점을 들어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5.04.10

[국회입법리포트] 진성준, '계엄피해구제 특별법' 발의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 '12·3 비상계엄 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트라우마 치료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피해 배상 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피해에 관한 사실 조사 등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진 정책위의장은 "비상계엄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경찰과 계엄군을 상대로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다수 시민은 여전히 트라우마로 인한 수면장애, 우울증, 무기력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의 위헌·위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인 만큼 국가 차원의 배상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국민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내란 사태를 완전히 종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8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내란 혐의’ 김용현, 매달 545만원 군인연금 수령 중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45만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군인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벌인 혐의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연금 수령에는 제한이 없는 구조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1월 군에서 전역한 뒤 월 450만원에서 490만원 수준의 연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을 맡으면서 연금 수령이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4일 사표를 제출한 김 전 장관은 사의가 수리된 직후 연금 재신청 절차를 밟았고 올해 1월부터 다시 연금을 받고 있다. 법적 허점 지적… ‘전역 후 범죄’엔 연금 제한 어려워현행 군인연금법은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 내란이나 반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연금 대신 기여금만 반환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민간인 신분일 때 내란 관련 혐의를 받게 됐기 때문에 연금 수령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사각지대는 제도 개선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군에서 전역한 뒤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군인연금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봉사에 대한 보상이지만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 인물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며 “범죄자에게 경제적 보상이 유지되는 상황은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