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체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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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선출마 "위험한 이재명 꺾겠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위험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필승 후보로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다"며 11일 대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통령 선거의 본질은 체제 전쟁"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냐, 아니면 반자유·반헌법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할 것이냐는 제2의 6·25 전쟁이자 건국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런 체제전쟁 속에서 만약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재집권하더라도 여전히 소수 여당으로서 무도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며 "의회를 알지 못하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다. 5선 국회의원 정치력으로 나경원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길 줄 아는 검증된 투사이자, 계파 없이 당을 하나로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리더십 등을 모두 갖춘 저 나경원이 압도적인 본선 승리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개헌은 시대 과제"라며 "임기 단축을 포함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도입, 외치-내치 분담형 권력 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 2028년에는 개헌과 함께 총선·대선을 동시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일정한 요건 아래의 의회 해산권 도입과 '사기 탄핵 방지법'을 통해 제왕적 의회의 폭주를 견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채용 비리', '소쿠리 투표'로 국민 불신을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민주당의 입맛에 맞춰 정적 제거와 정치 보복의 칼날을 휘두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폐지하겠다"며 "좌파 사법 카르텔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최후의 보루가 되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잠재성장률 1% 이상 상향·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G5 경제 강국'을 뜻하는 '1·4·5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한국형 정부 효율부(K-DOGE)' 신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공약했다. 국방·안보 공약으로는 "북핵 완전 폐기를 위한 자체 핵무장을 미국과 협의해 1년 안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대상 3억원 초저금리 대출, 학교 시험 평가 정상화, 연 2회 수능 100% 전형 도입 검토 등을 공약했다.

2025.04.11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11시 선고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4일 한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로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반면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건을 검토해왔다.

2025.04.01


라스베이거스 테슬라 수리 센터 방화, 한국계 30대 용의자 체포최근 미국 전역에서 테슬라 차량을 노린 방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라스베이거스의 테슬라 충돌 수리 센터에서 차량 여러 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한국계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당국은 범행 동기와 함께 조직적 배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며, 연방 범죄로 전환될 전망이다.라스베이거스 경찰은 현지시간 지난 18일 테슬라 충돌 수리 센터(Tesla Collision Center)에서 최소 5대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36세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사건 당일 차량을 타고 현장에 도착한 뒤 장갑과 검은 옷을 착용하고 얼굴을 가린 채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가 미리 준비한 총기로 감시카메라를 파손한 후 화염병을 이용해 차량에 방화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현장 차량 중 한 대에서는 점화되지 않은 화염병이 발견됐으며, 센터 정문에는 '저항하라(Resist)'는 문구가 스프레이로 새겨져 있었다. 수사 당국은 김 씨와 연관된 차량 두 대와 아파트를 압수수색해 다수의 총기, 부품, 탄약 등을 확보했으며, 현장에서 수집된 DNA와 김 씨의 DNA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해 공산주의 성향 단체 및 팔레스타인 관련 단체와의 연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테슬라 매장과 충전소, 수리 센터 등을 대상으로 한 방화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며, FBI는 이러한 공격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김 씨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25.03.28

백혜련 사건으로 재소환된 정치권의 '계란투척' 역사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건태 의원이 계란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던 현장에서 갑자기 날아든 계란은 단순한 소동 이상의 파장을 남겼다. 경찰은 현장에서 투척자를 체포하지 못했으나 인근 인도에서 던져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백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곧장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근 발생한 이번 사건은 정치권에서 계란이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했다. 백 의원이 “찐계란이었다. 너무 아팠다”고 말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과거 계란 세례 사건들이 회자되고 있다. 특히 전직 대통령과 총리들까지 피하지 못했던 계란 투척은 항의와 분노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다. 대통령도 피하지 못한 ‘계란의 역사’199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포공항에서 붉은 페인트가 주입된 계란을 얼굴에 맞았다. 당시 재미교포 박모씨가 외환위기 책임을 물으며 던진 것으로 공항 현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박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김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살인적 페인트의 목표는 나를 봉사로 만들어 죽은 사람과 같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여러 차례 계란을 맞은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 부산역에서는 3당 합당 반대로 계란을 맞았고 2001년 대우차 부평공장, 2002년 서울 여의도 농민대회에서도 계란 세례를 받았다. 그는 “정치인들이 한 번씩 맞아줘야 국민의 화가 풀린다”며 유연하게 대응했다. 퇴임 후인 2009년 대검 중수부에 소환될 때도 마지막 계란 세례를 받았다. 정원식 전 국무총리 서리는 1991년 한국외국어대에서 밀가루와 함께 20여분간 계란 세례를 받았다. 당시 대학생들은 전교조 불법화에 항의했고 정권에 대한 분노가 섞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 이후 학생운동의 폭력성이 부각되면서 반정부 시위는 힘을 잃었다. 계란 투척은 항의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형법상 엄연한 불법 행위다. 전문가들은 폭행이나 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계란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면 특수폭행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치 23주 진단만 나와도 상해죄 적용이 가능하고,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 의지가 없어도 형사처벌이 된다. 보통 50만15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는 해석이다. 이번 헌재 앞 계란 투척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극우세력의 테러”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백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일이면 멍이 들 것 같다”며 헌재 앞 차벽 설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2021년 박람회 현장에서 삶은 계란을 맞은 바 있어 이 같은 행위가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국이 격화될수록 사소한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며 “헌재의 탄핵심판 지연도 민주당의 대응 강도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정치적 상징으로 반복되는 계란 세례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지 향후 사법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2025.03.22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대통령실 "김 여사 발언? 사실 무근"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질책하며 총기 사용을 언급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포함했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을 들은 경호처 직원은 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지만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대통령경호처의 총기 사용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체포 전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는 질문이 나왔고,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MP7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긴 뒤 "관저 제2정문이 뚫리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경호처가 체포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번 논란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5.03.20

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임박'…긴장 속 도심 곳곳 찬반집회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으로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19일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됐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헌재는 빨리 파면 선고하세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등의 문구를 청록색 띠에 적어 곳곳에 매달았다. '한 끼 단식'에 참여한 취업준비생 최모(24)씨는 "앉아서 기다리고 속만 태우느니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오늘 최소한 선고일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장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오후 1시 59분에 맞춰 희생자 159명을 기리며 '윤석열 파면 기원 159배'를 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면을 촉구했다.원본프리뷰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이날도 오전 9시부터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계속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과 엄마연대 등 탄핵 반대 단체들도 지난 10일부터 헌재 인근 안국역 5번 출구의 수운회관 부근에서 철야 집회를 계속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300명의 참가자가 모여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탄핵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헌재 정문과 건너편 인도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 약 200명이 꽹과리와 심벌즈를 동원해 "탄핵 각하", "엉터리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다. 헌재 민원실 근처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 2명이 각각 3천배와 108배를 올리기도 했다.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오전 11시 종로구 현대건설 앞 인도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탑골공원까지 행진했고, 자유문화국민연합은 이곳에서 오후 2시 헌재의 탄핵심판 각하 결정 등을 촉구하는 문화콘서트를 열었다. 자유통일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 1개 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했다.

2025.03.19

이낙연 "이재명 비호감도 높아… 민주당, 대안 고민해야"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전략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대신 다른 후보를 내면 정권교체를 더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과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보다 많다”며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고, 설령 이긴다 해도 거부층을 어떻게 안고 국가를 운영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이재명 정치 함께 청산돼야 이 고문은 또한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정치가 함께 청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이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다면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최근 중도·보수층을 겨냥한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 효과를 논하기에는 이른 시기”라면서도 “민주당에 부족한 것은 중도 친화적 행보가 아니라 일관성과 신뢰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가 과거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비명계 일부와 검찰이 공모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이 고문은 “치명적인 말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 대선 후보 교체론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25.03.19

이재명, 비명계와 손잡고 "헌법수호 연대" 단일대오 강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12일 회동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조속한 인용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회동에는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해왔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야권 지지층의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계파간 입장 차이에 구애받지 말고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자는 취지에서다. 특히 이날 회동은 최근 이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고 발언,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 노출된 가운데 이뤄져 이목을 끌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계파 갈등 우려를 잠재우고 '헌법수호 연대'라는 기치 아래 단일대오를 다지자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의도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 앞서 지난 9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한 김 전 지사를 향해 "특히 우리 김경수 지사님, 건강관리 잘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님 건강을 많이 해치기 전에 상황(탄핵 심판)이 정리돼야 할 텐데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지사는 "제가 단식 중이어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첫 발언을 하도록) 배려해주신 것 같다. 단식 농성장이 만들어지도록 도와준 민주당 (지도부에) 감사드린다"며 "최대한 빨리 (윤 대통령) 파면을 끌어내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화답했다. 김 전 총리는 "저희는 이 대표의 당 운영에 쓴소리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계엄·내란·내전으로 이어지는 국론 분열의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파면돼야 한다는 사실은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더 확실하게 국민들 속에 뿌리내리고 중심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박 전 의원은 "선당후사의 애당심으로 이 자리에 왔다. 저도 한명의 당원 자격으로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내란 준동 세력에게 빼앗긴 봄을 찾아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 대한민국을 희망의 나라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2

김하늘 양 살해 교사 신상 공개... 48세 명재완대전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11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재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 유족의 의견과 사회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명의 신상을 공개한다. 대전경찰청이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최찬욱, 2022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이정학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명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마치고 나온 김하늘(8)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목과 팔을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명이 정맥 봉합 수술을 받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탓에 조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8일 구속했다. 대전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명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우울증으로 인해 병가와 휴직을 반복해 왔으며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다. 또한 "돌봄 교실에서 나오는 아이 중 아무나 살해할 생각이었다"며 김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명이 범행 전 인터넷에서 흉기를 검색하고 과거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찾아본 점을 근거로 계획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건 당일에도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한 정황이 확인돼 모방 범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피의자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경찰은 2010년부터 유영철·강호순 등의 강력범죄를 계기로 신상 공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