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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로 美 '코첼라' 선 블핑 제니 "돌아올 수 있어 꿈 같아"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대형 야외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Festival·이하 코첼라)에 솔로로 출연해 열띤 무대를 선보였다.제니는 이날 오후 '코첼라'의 '아웃도어 시어터'(OUTDOOR THEATRE)에 멋들어진 서부 스타일의 모자와 선글라스 차림으로 등장해 '필터'(Filter)로 공연을 시작했다.제니가 속한 블랙핑크는 2019년 K팝 걸그룹으로는 처음으로 '코첼라'에 출연해 화제가 됐고, 블랙핑크는 4년 뒤인 2023년에는 헤드라이너(간판 출연자)로 무대를 달궜다.제니는 이날 블랙핑크가 아닌 솔로 가수로서 무대에 올라 카리스마와 관능을 오가며 팝스타의 면모를 뽐냈다.그는 1집 선공개곡 '만트라'(Mantra)로 분위기를 한껏 달구더니 '핸들바스'(Handlebars)로 댄서들과 여유 있는 안무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꽃 모양을 형상화한 안무는 마치 행사가 열린 사막에 피어난 한 송이 꽃같이 보이기도 했다.제니는 특히 지난달 1집 발매를 기념해 서울 등지에서 연 단독 콘서트와는 다른 '코첼라'만을 위한 세트리스트와 편곡으로 팬들을 기쁘게 했다. 스테이지 앞을 가득 채운 관객은 이에 호응하듯 휴대전화로 제니의 모습을 촬영하기 바빴고, 객석 곳곳에서는 블랙핑크를 상징하는 분홍색 응원봉도 눈에 띄었다.제니와 함께한 라이브 밴드는 한층 풍성하고 따뜻한 질감의 사운드를 그려냈고, 라이브를 하는 구간에서는 제니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다.제니는 '젠'(ZEN)에서는 무대 위에서 한껏 카리스마를 드러내다가도, 'F.T.S'를 부를 때는 핸드 마이크를 이용해 감성적인 보컬에 집중했다. 또 타이틀곡 '라이크 제니'(like JENNIE)에서는 속사포 같은 랩을 힘 있게 쏟아내며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제니 뒤에 자리한 커다란 전광판에는 한글로 된 '제니' 글자가 나타나기도 했다.열정이 가득한 '라이크 제니' 무대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제니, 제니!"하고 그의 이름을 연호하는 함성이 쏟아졌다.제니는 "이곳 사막에 돌아와 '아웃도어 시어터'에서 공연할 수 있어 꿈만 같다"며 "오늘 밤 다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그는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지 기대하지 못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온 것 같다"며 "'코첼라'의 제 무대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이날 '댐 라이트'(Damn Right) 무대에서는 이 곡에 피처링으로 참여한 팝스타 칼리 우치스가 '깜짝' 등장해 제니와 호흡을 맞췄다.제니는 "칼리 우치스를 위해 큰 손뼉을 쳐 달라"고 소개했다. 칼리 우치스의 농밀한 보컬과 제니의 여유로운 몸짓이 섞여 들어가며 두 사람은 계단형 무대 위·아래에서 관능적인 분위기로 곡을 이끌었다.제니는 무대 말미 뿌듯한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함께한 밴드와 댄서에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는 "오늘 밤 와 주셔서 고맙다"고 팬들에게 인사했다.그는 오는 20일(현지시간) '코첼라'에서 한 차례 더 무대에 오른다.올해 '코첼라'에서는 앞서 블랙핑크 동료 멤버 리사도 11일(현지시간) 솔로로 출연해 화려한 무대를 꾸몄다.

12시간 전

이재명 "이념 대결, 생존문제 앞 사소한 일"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예비후보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비전발표회에서 "위대한 주권자의 힘으로 무도한 권력을 끌어내렸지만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난을 온전히 극복하고 무너진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멈춰버린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5년은 국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이자 역사적 분수령"이라며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예비후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걸어온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냉혹한 글로벌 전장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이제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은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 산업화의 위대한 성취를 달성했다. 성공방정식은 간단했다. 실증된 '성공의 법칙'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앞선 나라가 쓴 정답을 빠르게 모방하며 죽을힘을 다해 일한 결과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전했다. 또 "그러나 이제 시대가 급변하면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더는 모방할 대상도 없고 따라야 할 정답도 없다. 양적 성장에만 매달리던 기능중심 사회의 한계를 벗어나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중심 사회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먹사니즘 토대 위에 잘사니즘 비전을 제시한 것 역시 스스로의 선택으로 판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한걸음이라도 뒤처지면 도태 위험에 노출된 추격자가 되지만, 반걸음이라도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떤 사상과 이념도 시대의 변화를 막지 못한다"며 "트럼프 2기 체제의 '자국우선주의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우리 안의 이념과 진영 대결은 우리가 맞닥뜨릴 거대한 생존문제 앞에 모두 사소한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실에 발을 딛고 이상을 향해 팔을 뻗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가 미래를 결정한다.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 '레벨업'의 전기로 만들겠다"며 "70년의 위대한 성취를 넘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민주주의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고 평화와 안보마저 정쟁과 권력유지 수단으로 전락했다.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면서 "위기는 기회와 동행한다. 반만년의 역사는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만든 위기에 평범한 민초들이 맞서 이겨온 서사"라고 밝혔다. 또 "지금 우리 국민은 새 길을 내기 위해 익숙한 옛길을 과감히 폐쇄할 준비가 됐다. 내란종식은 첫걸음에 불과하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이 약육강식 세계질서의 격랑을 극복하고 세계의 표준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캠프 슬로건인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을 소개하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

2025.04.11

헌재, 법무부장관 탄핵 기각 "내란 관여 아냐"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관계로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의 결정으로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은 위법으로 봤지만,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밤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께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점만으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 거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소추 사유도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노려보았다'는 점도 들었는데, 헌재는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자료 열람을 허용한 점을 들어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5.04.10

'서민금융 잇다'인 줄 알고 깔았더니… 정보 유출됐다고?서민금융진흥원이 공식 금융앱 ‘서민금융 잇다’를 사칭한 웹사이트를 발견해 즉시 폐쇄 요청에 나섰다. 해당 웹사이트는 구글플레이 로고와 앱 이미지까지 그대로 도용해 실제 다운로드 페이지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악성 앱이 유포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불법대출에 악용될 수 있다. 서금원은 소비자에게 SNS 링크를 통한 앱 설치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10일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짜 다운로드 페이지가 발견되자마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 웹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 주소 일부를 변형해 사용하며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앱 이름과 이미지도 무단으로 도용해 마치 정식 앱처럼 꾸며져 있었다. 문제가 된 악성 앱을 통해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서금원은 이런 정보가 불법 대출에 무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앱 설치만으로 모든 정보가 악성 운영자에게 전달되는 구조다. 서금원 이재연 원장은 "최근 서민과 취약계층을 노린 악성 앱 범죄가 늘고 있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앱을 설치할 때 반드시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를 직접 검색해 접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칭 앱을 설치한 경우 즉시 삭제하고 금융감독원 1332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182로 문의해 달라"고 전했다. 현재 공식 '서민금융 잇다' 앱은 비대면 상담을 통해 대출 신청뿐 아니라 고용, 복지, 채무조정 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는 서민금융 플랫폼이다. 서금원은 공식 앱 설치 시 반드시 스토어 검색을 통한 직접 다운로드를 권장하고 있다.

2025.04.10

신생아 조롱글 올린 간호사…피해자 측 “사과 없었다”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가 치료 중인 환아를 조롱하는 글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입건된 가운데 피해 아기의 아버지가 “가해 간호사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심경을 밝혔다. 피해 아기 아버지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병원 측의 책임 회피를 지적하며 “더는 참을 수 없어 공론화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A씨는 “해당 간호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며 “직접적인 사과나 연락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학대라고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후 원무과를 통해 ‘간호사의 일탈일 뿐 병원은 책임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입장을 번복한 병원 측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A씨는 자녀가 태어난 뒤 호흡 문제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고 이후 ‘간호사의 일탈’이라는 문자를 병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부인이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사진을 접했고 해당 아기가 자신의 자녀임을 병원에서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A씨는 “신생아 면회는 한 번밖에 안 돼서 직접 확인도 어려웠다”며 “CCTV가 없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 불안했다”고 말했다. 또 “제보자가 간호사의 SNS 게시물을 추가로 보내줬는데 충격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간호사는 “오늘 언제 뒤질지도 모르는 폭탄 덩어리를 맡았다” “낙상 마렵다” 등의 표현을 SNS에 올렸으며 욕설과 조롱이 포함된 게시물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에게 관으로 수유를 하는 상태였고 청색증과 황달까지 와 치료 중이었다”며 당시의 위중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간호사의 문제 행위가 지난해 8월부터 지속됐으며, 병원 내부 제보를 통해 최소 3명의 간호사가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간호사 B씨를 입건하고 지난 4일 B씨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병원 측도 B씨 외에 조사가 필요한 간호사 2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가톨릭대병원 김윤영 병원장은 지난 5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간호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고 공식 사과했다.

2025.04.09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낮부터 천둥·번개 동반한 봄비…미세먼지 '나쁨' 2일 낮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중부지방 곳곳에 봄비가 찾아온다. 우리나라 북쪽으로 영하 30도 안팎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 낮부터, 그 밖의 충청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전북 북부에 늦은 오후부터 비(강원산지 일부는 눈)가 내리다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다. 밤 한때 경북 내륙과 울산, 경남 북서·중부 내륙에도 비(경북 북동 내륙 일부는 눈)가 내린다고 예보됐다. 강원 남부 내륙·산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은 3일 새벽까지 비가 온다. 3일 새벽과 아침 사이 강원 영동에도 비나 눈이 온다. 강수량은 경기 동부·서해5도·강원·충북 5∼10㎜, 경기 동부를 제외한 수도권과 대전·세종·충남 5㎜ 내외, 나머지 지역 5㎜ 미만으로 적겠다. 이번 강수는 기압골이 통과한 뒤 동풍이 불면서 발생한다.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대기 상층으로 지나면서 상하층 간 기온 차가 크게 벌어져 대기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비가 내릴 때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겠다. 내륙은 대기가 더 불안정해 지름 5㎜ 미만의 싸락우박이 떨어질 수 있다. 이날 수도권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이다. 오전 중엔 대전·세종·충남·광주·전북도 나쁨 수준으로 미세먼지가 짙겠다. 밤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 사이였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6.8도, 인천 7.4도, 대전 5.8도, 광주 5.4도, 대구 4.9도, 울산 8.3도, 부산 9.8도다. 낮 최고기온은 12∼19도로 높아져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다.

2025.04.02

13명의 억대 당첨자 나온 제1165회 로또... 각각 얼마 수령?29일 추첨된 제1165회 로또복권에서 1등 당첨자 13명이 나왔다. 이들은 6개의 번호를 모두 맞춰 1등에 당첨됐으며 각자 21억9248만원의 당첨금을 수령하게 됐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번 회차 1등 당첨번호는 ▲6 ▲7 ▲27 ▲29 ▲38 ▲45였다. 보너스 번호는 17번이다. 1등에 당첨된 13명 중 10명은 자동 선택으로 번호를 뽑았고 수동은 2명 반자동은 1명으로 나타났다. 추첨일은 3월 29일 토요일이다.전국 8821곳의 로또복권 판매점 중 1등 당첨자가 나온 곳은 ▲경기 1곳(자동) ▲서울 1곳(수동) ▲충남 2곳(자동) ▲경북 1곳(자동) ▲전북 3곳(자동 2명·반자동 1명) ▲전남 1곳(수동) ▲광주 1곳(자동) ▲대전 1곳(자동) ▲울산 1곳(자동) ▲제주 1곳(자동)이다. 가장 많은 판매점을 보유한 경기도에서 1명이 당첨된 반면 서울에서는 자동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 2등은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91게임으로 각각 5220만원을 받는다. 3등은 5개 번호를 맞춘 3173게임으로 각각 149만원을 수령한다. 4등은 158014게임으로 고정 당첨금 5만원을 받게 되며 5등은 2630455게임으로 각각 5000원을 받는다. 한편, 당첨금 수령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 내 수령하지 않으면 당첨금은 국가에 귀속된다.

2025.03.30

여야, '서해 수호 55 용사' 추모하며 강력한 안보의지 천명여야 정치권은 28일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는 한편, 국토 수호 의지를 재천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 바다를 지킨 55인의 호국영령을 추모한다"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의 용기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 피해에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움과 걱정을 나누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과 책임감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오늘 영웅들이 더욱 그립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가 증명하듯 평화는 힘의 결과"라며 "그 힘은 군사력과 경제력뿐 아니라 기억의 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영웅을 추모하는 것은 곧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다 호국의 별이 된 서해수호 55용사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을 위해 서해를 지킨 영웅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없도록 한미동맹을 토대로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과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2연평해전부터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사망한 55인의 용사들과 모든 장병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다"며 "가슴 깊이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숭고한 희생을 감내한 유공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앞장설 것"이라며 "안보 정책을 두고는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히 "장병들의 피땀으로 지켜낸 서해가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로 수난 중"이라며 "민주당은 모든 영토주권 침해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우리 서해를 더욱 견고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선주자로서 안정감을 부각했다. 행사를 마친 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을 밝히라는 일부 유가족의 요구에 대해 "국가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심한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원칙과 방향을 정했으며 서해 수호에 대한 굳은 의지를 규정했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 또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3.28

이재용·곽노정, 베이징서 시진핑과 CEO 면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28일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면담했다. 이 회장과 곽 사장은 이날 오전 11시께(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시 주석과 글로벌 CEO 면담에 참석했다. 이날 면담은 '국제공상계 대표 회견'으로, 이 회장과 곽 사장을 비롯해 23∼24일 중국발전포럼(CDF)에 참가차 중국을 방문한 글로벌 기업 CEO 30여명이 참석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주요 참석 기업은 독일 자동차 업체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미국 특송업체 페덱스,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 영국계 은행 스탠다드차타드, 미국 제약사 화이자, 영국계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 덴마크 해운기업 머스크,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 스웨덴 가구회사 이케아 등이다. 중국 당국자 중에서는 시 주석 외에 왕이 외교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란포안 재정부장 등이 배석했다. 시 주석은 이날 회동에서 "중국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외국 기업인들에게 이상적이고 안전하며 유망한 투자처"라며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외자 기업들에 법에 따라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개혁개방을 진전시키고자 확고하게 전념하고 있다. 개방의 문은 더 넓게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화두가 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길을 막는 것은 결국 자신의 길만 막을 뿐이다. 다른 사람의 불빛을 끄는 것으로 자신의 불빛이 밝아지지 않는다"며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호혜·윈윈으로 중국은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상생 원칙에 따라 중미관계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에도 중국발전포럼(3월 24∼25일) 이틀 뒤 포럼에 참가했던 미국 기업 CEO들 및 학계 인사들과 만나 "미국을 포함한 각국 기업에 더 넓은 발전 공간(기회)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사우디 등 더 다양한 국가의 기업인들과 만나 중국 내 외국기업의 사업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번 중국발전포럼에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브로드컴, 퀄컴, BMW, 메르세데스-벤츠, 화이자 등 글로벌 대기업 CEO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회장은 22일 베이징 샤오미 전기차 공장을 찾고 24일에는 남부 광둥성 선전에 있는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 본사를 방문하는 등 중국발전포럼을 전후로 중국에서 전장(차량용 전자·전기장비) 사업 확대 행보를 이어갔다.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