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
정치(0)


별이 된 8세 하늘이, 여교사 흉기 막으려 몸부림→처절한 '방어흔' 발견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어린 소녀가 흉기를 막으려다 생긴 방어흔이 발견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하늘 양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흉기와 같은 날카로운 도구가 어린 소녀의 몸 여러 곳을 다치게 했고 이로 인해 결국 아이의 숨이 멎었단 설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하늘 양의 손에는 여교사가 휘두르는 흉기를 막으려다가 생긴 방어흔이 참혹하게 남아 있었다. 특히 여교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향후 처벌 여부 등에 이목이 쏠리는 동시에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하늘 양과 여교사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하늘 양과 여교사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늘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여교사는 의식 있는 상태로 수술실에 들어갔다. 여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나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말해 시청각실로 불러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교사의 집과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장에서 수거한 휴대전화도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 

2025.02.13

초등생 살해 교사 수사 본격화…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 사망" 교사에게 피살당한 8살 김하늘(1학년생) 양의 부검 결과는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 사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전에 시신 부검을 마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와 같은 소견을 발표했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현재 하늘이를 살해한 40대 A교사의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건 수사를 맡은 대전서부경찰서는 범행 장소에서 A교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현재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중이다.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한 A교사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학교 측 동의를 구해 해당 교사와 관련된 자료들도 확보할 예정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A교사는 현재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상태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 범행 방법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A교사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했다. 손목과 목을 다친 교사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경찰 진술에서 사건 당일 돌봄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마지막 학생을 골라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밝혔다. 이후 수술 이후 48시간 동안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잠시 경찰 조사가 중단됐다.

2025.02.12

'딥페이크 성범죄' 꼼짝마...법무법인 대륜 사이버범죄팀 출범법무법인 대륜은 사이버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달 사이버범죄팀을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팀에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의 김인원 형사그룹장을 비롯해 서울고검 부장검사·경찰간부 출신 박성동 변호사, 광주고검 부장검사 출신 안승진 변호사, 인천지검 검사출신 박지영 변호사 등 평균 2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전문변호사들이 대거 투입됐다. 김 그룹장은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성착취물 소지 등 사건에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수사부, 정보외사부를 거친 경찰 출신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절차를 모두 경험한 변호사다. 안 변호사 역시 성폭력, 마약 등 강력사건에 특화됐으며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은 능력자다. 사이버범죄팀은 소속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 관련 증거 수집을 적극 조력할 계획이다.딥페이크와 같은 사이버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반포했을 시 가중처벌되며 소지·배포·공유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김 그룹장은 “과거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성범죄와 달리 사이버성범죄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진화하는 범죄에 맞춰 처벌 기준 역시 달라지고 있다”며 “사이버범죄팀은 피해자에게는 증거수집을 돕고, 가해자에게는 정상 참작 사유를 수집함으로써 맞춤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