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대표단 단장 접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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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탄핵심판 지연과 헌정질서의 안정성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법조계와 국민 모두 긴장된 시선으로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한 달이 넘게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어,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와 비교할 때 이례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정 역사상 대통령 탄핵심판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은 4월 30일 변론 후 14일 만인 5월 14일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2017년 2월 27일 변론 종결 후 11일 만인 3월 10일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례 모두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검토합니다. 첫째,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둘째,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립된 원칙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지연은 단순한 사법절차의 지연을 넘어 헌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4월 18일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정족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충분한 증거검토와 법리분석이 필요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볼 수 있듯이, 재판관들 간 의견이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크게 엇갈린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탄핵심판의 본질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에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특정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탄핵심판 지연이 헌정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만, 반대로 졸속심리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법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고려보다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 및 결정 시한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탄핵심판에서 심리기간이 무한정 연장될 경우 국정 마비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법상 탄핵심판의 결정 시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지연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우리 헌정질서의 근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조인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에 따라 법리적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이번 사례를 계기로 탄핵심판 제도의 절차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칼럼을 마무리할 무렵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그 과정과 결과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시간 전

“학생은 있는데 수업은 없다” 의대 복귀 실상 논란전국 의대생의 대다수가 1학기 등록을 마쳤지만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집단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것이 현재 학생들의 주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대협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15개 의대 재학생 65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을 실시한 결과, 실제 수업에 참여한 비율은 평균 3.87%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40개 의대 중 일부 대학에서 먼저 취합한 내용으로, 참여 대학은 ▲가천대 ▲가톨릭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 원주 ▲울산대 ▲이화여대 ▲조선대 ▲충남대 ▲한림대 ▲한양대 등 15곳이다.이 가운데 가장 수업 참여율이 낮은 학교는 가천대로, 245명 중 단 1명만이 수업에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96.9%가 복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대협은 “전원 복귀라는 보도는 있었지만 어디에도 학생들로 가득 찬 강의실 사진은 없었다”며 “학생들은 제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은 했지만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실상 ‘등록만 한 복귀’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교육 당국과 대학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이 등록만으로 복귀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 기간 이상 수업에 불참할 경우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건양대·순천향대·을지대 등은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를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 따라 연속 2회 유급 또는 합산 3~4회 유급 시 제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은 내년도 의대 정원과도 직결된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수업에 복귀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에 현행 정원 3058명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수업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방침 역시 재조정이 불가피해진다. 한편, 대학 측은 당분간 학생들의 수업 참여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구성원 간 불신 해소를 위한 소통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시간 전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시사… 4일 이후 거취 주목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여부에 따라 거취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복현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융위원장께 연락을 드려 제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장과의 통화 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서 지금은 시장 상황이 매우 어려우니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는 만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다시 뵙자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공직자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내 입장은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정면으로 반대해왔다.이 원장은 “주주가치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진했던 정책”이라며 “대통령께서 계셨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계와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경영권 방어를 약화시킬 수 있고 소송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그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2022년 6월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다.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이 원장은 금융·조세범죄 수사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2006년에는 윤석열 당시 검사와 함께 ‘론스타 사건’ 수사에 참여하며 인연을 맺었고, 이후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인사로 분류돼 왔다. 한편, 이 원장의 거취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선고하는 오는 4일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선 대통령의 복귀 여부에 따라 직접 보고 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10시간 전

의대생 복귀율 96.9%…인제대는 '복귀 거부' 370명 제적 예정 교육부는 정부가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 학생의 복귀율이 96.9%를 기록했다고 1일 전했다. 제적자는 총 2명이다. 교육부가 취합한 대학별 복귀 현황에 따르면 인제대(24.2%)를 제외한 39개 대학은 복귀율이 90%를 넘었다. 경상국립대(99.7%), 아주대(99.6%), 연세대(93.8%), 연세대 원주(91.9%)를 뺀 나머지 35개 대학은 모두 복귀율 100%를 보였다. 대학별 기타 미복귀자는 대부분 군입대 대기자라였다. 미복귀자 중에서 인제대 학생 370명은 복학이 완료돼 4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거부 의사를 밝혀 제정 예정자가 됐다. 이들은 인제대 의대생의 74.6%로 전체 의대생의 2.5%다. 교육부는 "정부는 의대생 복귀를 통해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학별 의과대학의 수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학교육계와 종합적으로 논의해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은 39개 의대 학생의 사실상 전원 복귀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에도 학업을 이어가기로 용기를 내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의총협은 “대학은 여러분을 기다리며 충실하게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일각에서는 여러분이 복학만 한 채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40개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교육을 정상적으로 시작한다"며 "모든 수업 운영과 학사 처리는 학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총협은 "학생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복귀한다면, 의총협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14시간 전

입국 금지 중 데뷔 28주년 자축…팬 향한 장문의 메시지 눈길병역 기피 논란 이후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데뷔 28주년을 맞아 장문의 글을 통해 팬들에게 심경을 전했다. 그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활동과 이별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미안함을 담담히 풀어냈다. 스티브 유는 1997년 4월 1일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해 ‘가위’, ‘열정’, ‘나나나’ 등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회피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입대를 약속하고 출국했던 그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직후 귀국하지 않아 국민 여론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후 2003년 장인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잠시 입국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5년부터 입국을 위한 법적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2022년에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를 거부하자 2023년 또다시 소송에 들어갔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3월 20일, 스티브 유가 제기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유 측은 “입국금지 결정은 현재 효력을 잃었고, 비자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반면 법무부는 “공공복리와 국익을 고려할 때 여전히 입국 금지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이날 SNS를 통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동시에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이름조차 말하기 조심스러운 팬들에게 부끄럽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꾼다”고 글을 맺었다.

2025.04.01

'더티 15'라더니 …미 상호관세 어떻게 부과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2일로 예고했던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다가왔지만 여전히 어떤 방식일지 미지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한 ‘더티 15’가 어떤 나라들인지, 나라별로 어떻게 관세율이 달라지는지, 품목별 차등 적용은 어떨지 등 아직 공개된 것이 없다. 정치 전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3일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연구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한 이래로 지금까지 S&P 500 지수가 9% 가까이 하락했다. 3월 18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더티 15(Dirty 15)'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미국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비관세 장벽을 쌓는 15%의 국가들이 주요 타깃이 될 것임을 암시했다. 하지만 이후로 ‘더티 15’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알려진 바는 없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연간) 1조 달러(1천500조 원)인 (미국의) 무역적자 총액"을 유발하는 10개 내지 15개 국가를 트럼프 행정부가 지켜보고 있다고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경제전문 채널 CNBC가 인용한 2024년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교역 파트너는 중국, 유럽연합(EU), 멕시코, 베트남, 독일, 대만, 일본, 한국, 캐나다, 인도, 태국, 이탈리아, 스위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한 21개국은 영문 알파벳 순서로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대만, 태국, 튀르키예, 영국, 베트남이다. USTR은 31일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발표에 앞서 이들 21개국을 '특별히 관심있는' 국가로 분류하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여론 수렴 작업을 벌였다. 한국을 비롯한 10여개국은 무역적자 유발 상위권 목록과 "불공정 무역 관행" 지적 목록 양쪽 모두에 포함돼 있다. 악시오스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상호관세의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시사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4일 기자들과 만나 "많은 나라들에게 쉴 틈을 줄 수도 있다"고 했으며, 25일에는 뉴스맥스에 "(관세가) 아마도 상호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관대할 것"이라며 "만약 내가 상호적으로 나온다면 사람들에게 매우 힘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월 30일에는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워싱턴DC로 이동하는 전용기 '에어 포스 원'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컷오프는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10개국이니 15개국이니 하는 말을 당신에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며 "당신이 나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다"("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에 대해 "어쩌면 내일(4월 1일) 밤 또는 아마 수요일(4월 2일)에 보게 될 것"이라면서 "그들(다른 나라)이 우리한테 무엇을 부과하든 우리도 부과하겠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친절하다. 그들이 우리한테 부과한 관세보다는 숫자(관세율)가 낮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훨씬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4월 2일 발표하는 관세가 국가별이냐 부문별이냐는 질문에 "수요일(4월2일)의 목적은 국가별 관세이지만 대통령은 분명히 부문별 관세 부과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난 대통령이 그 결정을 언제하고 언제 발표할지는 그에게 맡기겠다"고 답했다.

2025.04.01

국민연금 개정안 확정…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한다 정부가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앞으로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아우르는 연금 구조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올리는 등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이 담겼다,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기는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늘어났다. 정부는 향후 구조개혁에 집중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은 숫자 조정이 아닌 국민 기초·노후생활의 바탕이 되는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끼리 연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이후 30·40대 여야 의원 8명은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도 이번 국민연금 개정에 반대하는 등 세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런 '세대 갈등'의 원인은 현재 연금 수급자들도 소득대체율 상승의 혜택을 누린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소득대체율 43%는 2026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현재 연금 수급자도 다 함께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르는 게 아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해소됐다. 한 권한대행은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1

이상하게 무더웠던 지난해…열흘 중 사흘은 '이상고온'지난해 한 해 열흘 중 사흘 가량은 '이상고온'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일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은 전국 평균기온이 14.5도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점이 되는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한 날은 최고기온 기준으로 76.7일, 최저기온 기준으로 103.6일이었다. 이상고온 발생일은 일최고기온과 일최저기온이 상위 10%(90퍼센타일 초과)에 들어 평년에 비해 기온이 현저히 높은 날을 뜻한다. 특히 9월은 이상고온 발생일이 최고기온 기준 16.9일, 최저기온 기준 19.7일이었다. 9월 한 달 중 절반 넘게 이례적으로 무더웠던 것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Significant Weather & Climate Events 2024)에서 "한국도 (2024년) 가장 더운 여름을 보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바다도 뜨거워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가 17.8도로 최근 10년(2015∼2024년) 중 1위를 기록했다. 이상고수온 현상 발생일은 182.1일로 10년 평균(50.4일)의 3.6배에 달했다. 고온뿐만 아니라 강수량도 이전과는 달랐다. 지난해 장마철에는 역대 11번째로 많은 474.8㎜의 비가 내렸고, 여름 강수량 78.8%가 장마철에 집중됐다. 이 정도의 집중도는 1973년 이후 처음이었다. 장마철 1시간에 100㎜ 이상 비가 쏟아진 사례가 9번이나 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예년보다 뜨거운 서해 위로 찬 공기가 지나면서 눈구름대가 강하게 발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늦가을 폭설'이 내렸다. 서울과 인천, 경기 수원 등에선 11월 적설 신기록이 세워지기도 했다. 지난해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기간(5월 20일∼9월 30일)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3704명으로 전년보다 31.4%나 많았다.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생물이 대량 폐사해 1430억원의 피해가 났다. 해파리가 대량 출현, 쏘임 사고가 전년(744건)보다 5.6배 많은 4224건 발생했다. 해파리 구제량도 6333t으로 전년(1천176t)의 5배가 넘었다. 7∼9월 폭염으로 3447.1ha(헥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봤다. 벼멸구 생육기에 고온현상이 발생하며 1만7732ha의 벼에 피해가 발생했다. 7월 중순 호우로 9449.6ha의 농작물이 피해를 보고 890.6ha의 농경지가 유실·매몰됐다. 폭염으로 전년보다 88만1천마리 늘어난 168만9천마리 가축이 폐사했고, 7월 중순 호우로는 102만2천마리가 피해를 봤다.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 태풍과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6명, 재산피해는 3893억원이었다.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6명과 3893억원으로 집계됐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작년은 기후위기를 실감했던 해"라며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의 과학적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2025.04.01

토허제 확대 직후 매매 수요 몰려…10건 중 4건 '신고가'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시행을 발표한 직후 닷새간 매매 수요가 몰리며 강남구 10건 중 4건이 신고가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는 토허제 확대 시행이 발표된 지난달 19일부터 시행 전날인 지난달 23일까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매매 거래(실거래일 기준)를 분석했다. 이 기간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체결된 거래는 모두 116건이었는데 이 중 40건(34.5%)이 신고가에 계약됐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74건으로 거래가 가장 많았다. 이 중 31건(42%)이 신고가 거래였다. 강남구의 뒤를 이어 송파구(12건 중 1건), 서초구(6건 중 1건), 용산구(24건 중 7건) 순으로 신고가 거래가 많았다. 정부가 토허제 재지정을 발표한 지난달 19일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183㎡는 92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압구정동 현대 1차 196㎡는 지난달 20일 역대 최고가인 92억원으로 신고가를 새로 썼다. 대치동 한보맨션2 전용 190㎡는 지난달 21일 58억5천만원에, 용산 이촌동 한강맨숀 102㎡는 토허제 재지정 전날인 지난달 23일 43억8천94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갱신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단기간에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거래량과 신고가 경신 단지가 급증한 것은 시장의 기대 심리와 규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며 "이른바 '학습효과'로 강남의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이 깊게 내재된 가운데 이번 토허제 해제 직후 재지정까지의 '틈새 구간'이 투자자들에게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로 인식되면서 매수세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토허제로 재지정된 지역 중 법정동별로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용산구 이촌동(12건)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삼성동(11건), 강남구 역삼동(1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25.04.01

韓대행,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예상치 못한 혼란 우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은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또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면서 "정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