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
정치(0)


"노인연령 상향, 3단계 걸쳐 조정해야" 노인 연령 조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가 노인 연령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 제도별로 속도를 달리해햐 한다고 조언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오전 서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4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현행 노인 연령 규정은 신체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제도 지체'를 보여 상향 조정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3단계에 걸친 노인 연령 조정을 제안했다. 먼저 2030년까지인 1단계로, 상징성 있는 정책 변경을 통해 노년 기준 상향의 신호를 사회에 알린다. 이를테면 올해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 할인 등 경로우대 혜택 기준을 매년 1세씩 높여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공원, 박물관 등 무료입장 기준도 순차 상향하고,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공식적으로 '노인은 70세 이상'으로 선언하자는 것이다. 2단계에서는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연령기준을 상향한다. 예컨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48년까지 68세로 연장하고 기초연금 신규 수급 연령도 현재 65세에서 2030년 66세로 높이면서 2040년까지 70세로 맞춘다. 2단계를 통해 법정 노년 기준 70세가 자리잡히고 나면 인구추계와 사회 상황을 재평가해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고 건강수명이 더 늘어나면 75세 상향으로 중장기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고 석 교수는 말했다. 석 교수는 “개별 제도별로 조정 속도를 달리하는 것은 물론 개인 건강·소득 등의 차이를 고려한 유연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중요한 것은 연령 상향 조치가 고령층 삶의 질을 저하하지 않도록 설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 고용 추세를 분석해 과거보다 50대 중후반 근로자의 상용직 비중이 증가했지만, 법정 정년(60세) 이후엔 고령자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은 법정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정년 이후 고용 기간 연장과 고령자 재취업 지원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문가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노인 연령 변경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5.04.13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높여야" 서울시민 64% 찬성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이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상향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고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5일 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11∼15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서울시민 1천1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현장 설문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50대가 1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17.7%), 40대(17.2%), 20대와 60대(각 16.3%), 70대(9.4%), 80대 이상(4.8%) 순이다. 이들 조사 대상자 중 무임승차 대상자가 283명(24.7%), 비대상자가 861명(75.3%)이다. 응답자의 71%는 노인의 기준 연령에 대해 만 70세 이상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18%는 만 75세 이상, 8%는 만 80세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무임승차 제도 연령 상향에 대해선 6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모르겠다'는 19%, '반대'는 17%였다. 연령 상향 찬성 이유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39%), 사회적 인식 변화'(37%), 지하철 없는 도시 노인과의 차별 발생(24%) 등이었다. 무임승차 제도 연령을 상향할 때 적정 연령은 70세를 꼽은 응답자가 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68세 11%, 66세 6%, 67세 5%, 69세 2%였다. 연령 상향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교통비 부담(58%), 세대 간 갈등 발생 우려(21%), 노인 예우와 존중 부족(19%)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무임승차 제도가 지하철 적자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는 77%가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무임승차 연령 상한 방식에 대해서는 '66∼70세 사이로 즉시 상향'에 59%가 동의했고 23%는 미동의했다. '67세 상한으로 3년마다 1세씩 증가'에 48% 동의, 27% 미동의했고 '70세 상한으로 3년마다 1세씩 증가'에는 52% 동의, 26% 미동의했다. 무임할인율을 100%에서 50%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선 44% 동의, 34% 미동의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에는 61%가 동의했고 23%가 미동의했다. 윤 의원은 "응답자 다수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동의했고 100세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기준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70세를 기준으로 단계적 상향을 통해 연령을 조정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출퇴근 시간대 제한과 월 이용 횟수 제한은 시민 불편을 줄이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며 "무임승차 연령 상향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는 이동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