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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와 법]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처분은 족쇄처럼 남을까 “이거 생기부나 전과에 남나요?” 학교폭력 등의 소년범죄가 발생한 뒤,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붙는 낙인이 되는지,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나 전과기록에 남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제가 가능한지는 입시나 취업, 공무원 임용 등 실질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요즘은 단순히 ‘처벌받는가’보다 ‘기록으로 남는가’가 더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 미성년자의 비행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 퇴학까지 범위가 넓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로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 조치들은 최초 1회 발생 시, 가해 학생이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된다. 그러나 동일 학생이 두 번째로 1~3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이전 조치까지 모두 소급하여 학생부에 기재된다. 이와 같은 유보 및 기재 원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부터는 기록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4·5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보존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특히 8호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전 삭제가 불가능하며, 교육청에 보관된 전산기록은 대입 시 대학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 9호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히 기재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실제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핵심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학교 조치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뤄진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하여 훈계,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벌로 보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사회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명확한 입법 취지다. 따라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병역, 대학입시,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도 있다.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형성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러한 형사재판 회부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죄질이 중대하거나, 흉기 사용 등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또는 소년이 이미 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과기록의 존재는 공직 진출, 군입대, 민간기업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년 사건의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반영이며, 때로는 선택하지 않은 흔적이기도 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경우, 그 기록이 남느냐의 문제는 곧 이후 삶에서 어떤 기회가 허락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기록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남더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것,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글이 적절한 대응의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17

[소년범죄와 법] 내 아이는 아닐 거라 믿고 싶지만 며칠 전, 한 부모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아이 또래 친구들과 다투다가 일이 커졌다는 이야기였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학폭이고, 소년범죄라는 건가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지금은 ‘아이들끼리 벌어진 일’이 언제든 형사사건이 되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시대라는 것을. 학교 안에서, 혹은 채팅방 하나에서도 사건은 시작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만 면하면 다행”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소년의 나이에 따라 형사/소년보호절차, 그리고 학폭위 절차가 병렬적으로 움직인다.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책임은 결국 보호자에게 돌아간다.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소년을 세 부류로 나눈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위탁, 친권 제한 등의 가정법원 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책임의 유무와는 별개로, 이들 모두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가해소년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나 학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실제로 법원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통상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아이의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서, 부모의 민사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많은 학부모가 당황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다. 이름은 낯설지만, 실질적으로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다. 독립된 위원회가 가해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를 내린다. 조치에는 출석정지, 특별교육, 전학 등 강한 행정처분도 포함된다. 그러나 절차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사건은 형사절차로 전환되고, 가해 학생은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는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이 학폭위와 법원을 동시에 거치며, 그 안에서 형사, 행정, 민사 절차가 병렬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학폭위에 불려온 부모의 떨리는 손, 소년부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 선 채 고개를 들지 못한 아이, 치료비를 걱정하는 피해자 가족.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떠올라 있었다. 막막함, 그리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소년범죄와 학교폭력의 뒤에는 형사절차, 보호처분, 행정조치, 민사책임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그만큼 복잡한 법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에게 절실한 시대다. 「소년범죄와 법」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의 절차와 구조, 학폭위의 조치 기준, 이의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중요한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이다. 이 칼럼이 복잡한 경계 속에서 방향을 찾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03

"그때 사과만 했어도…" 김수현 해명에 유족·지인들 반발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의 관계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나선 기자회견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유족 측은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고인의 친구들은 관련 사실을 밝히는 성명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 ‘사건파일24’는 1일 방송에서 김새론 유족 측 변호사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변호사는 “유족은 김수현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으나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새론이 미성년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한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가 8명 이상 있으며 기자회견을 본 이들이 답답한 마음에 성명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만약 ‘좋은 감정이 있었지만 정상적인 만남은 성인이 된 후였다’는 정도의 언급만 했어도 납득할 수 있었겠지만 모든 사실을 부인한 점이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과의 교제 시점이 2019년경 1년간이었으며, 고인이 성인인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미성년 시절 교제 의혹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또한 유족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재구성본은 조작된 것이라며 관련 감정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포함해 고인의 유족과 친척,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약 1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다. 하지만 김수현이 제시한 감정서에 대해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해당 자료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김새론이 18세였던 2018년 6월, 김수현과 함께 있는 영상을 공개하며 “교제 사실을 부인하면서 미성년자와 밤에 술을 마신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연인이 아니었다면 이 역시 그루밍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새론 유족 측은 유튜브를 통해 고인이 2015년 15세일 때부터 2021년까지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12살 차이가 나며 김수현은 1988년생, 김새론은 2000년생이다. 김수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이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오히려 연출된 장면처럼 느껴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상에서는 그의 기자회견 영상에 드라마 OST를 입힌 패러디 콘텐츠가 퍼지고 있으며 해외 네티즌들도 이를 조롱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 김수현의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고인의 친구들이 준비 중인 성명서가 공개될 경우 사태가 또 한 번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5.04.02

직접 입 연 김수현 "김새론과 1년 교제, 미성년자 때 아냐"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김수현은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 상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것 같다. 죄송하다”면서 "고인도 편히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뿐"이라고 사과했다. 김수현은 김새론과의 교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은 "저와 고인은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2020년)에 1년여 정도 교제했다. 당시 교제 사실을 부인했다"며 "이를 비판하는 것도 당연하고, 저와 고인 사이의 일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제 소속사의 채무 압박으로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수현은 "스스로 겁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 서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사생활이 폭로될 때마다 '내일은 그냥 다 이야기하자',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자'라는 생각을 계속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2025.03.31

김새론 유족 측, 김수현 카톡 대화 공개…"미성년 때부터 교제한 증거"고(故) 김새론의 유족 측이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때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한 증거라며 대화 기록 등을 공개했다. 김새론의 유족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는 27일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성인 이후에만 사귀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두 사람의 2016년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메시지 속 두 사람은 ‘보고 싶다’, ‘안고 싶다’ 등의 대화를 나눴다. 대화는 개인정보 등을 가리기 위해 유족 측이 원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부치려고 했다는 편지도 함께 공개했다. 이 편지에서 김새론은 "우리가 만난 기간이 대략 5~6년 됐더라"며 "첫사랑이기도, 마지막 사랑이기도 해서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해"라고 표현했다. 당시 자신의 SNS에 두 사람의 사진을 올려 열애설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연락이 되길 바라서 올렸다”고 전했다. 부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 당시 김새론은 17세였다"며 "편지에서도 두 사람이 5∼6년 만났고, 첫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교제의 근거가 되느냐는 질문에 부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가 미성년자 교제 (증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루밍 성범죄'(환심형 성범죄)를 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부 변호사는 "유튜버 이진호 씨가 김새론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있다"며 "오늘 그를 유족 스토킹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3.27

[국회 입법리포트]백선희 의원, 재난·참사 당한 미성년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26일 재난·참사로 가족을 잃은 미성년자 보호와 대학생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안전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재난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24시간 어린이집 등을 '긴급 보호기관'으로 지정해 보호·심리상담·생활지원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방치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또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초·중·고등학생으로 한정된 긴급 교육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등교육의 특성상 학비 부담이 커, 경제적 위기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다만 타 법령에 따라 장학금이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을 피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차액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백선희 의원은 "참사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일반법을 통해 공백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5.03.26

김수현 측, '가세연' 협박 혐의로 추가 고발 "중대한 범죄행위" 배우 김수현 소속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를 협박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고발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가세연'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디즈니+가 '넉오프' 공개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김수현 배우가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를 형법상 협박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디즈니+ 시리즈인 '넉오프'는 제작이 완료됐으나 주연인 김수현의 최근 논란으로 인해 공개가 보류됐다. 법무법인은 또 '가세연'이 라이브 방송 도중 'N번방'을 언급한 데 대해 "마치 김수현 배우가 'N번방'과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촬영한 영상이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가세연의 행태는 또 다른 범죄행위이자 법과 수사기관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20일 가세연은 김수현의 하의 탈의 사진을 공개해 김수현 측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다음날인 21일에도 해당 사진을 재차 게재했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세연은 10일부터 김새론 유족과 지인의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2025.03.24

"성적 수치심 유발" 김수현 측, 가세연·故 김새론 유족 고발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와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들이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무단 공개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전날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이 바지를 벗은 채 촬영된 사진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됐다"며 "이 사진은 김수현과 성인이었던 김새론이 교제 중이던 시기에 촬영된 것이며, 김수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포함된 사진으로 대중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가세연이 해당 사진을 공개하며 추가 폭로를 예고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좌시할 수 없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새론 유족이 가세연에 사진을 제공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유족을 상대로도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10일 김새론 유족 측의 주장을 근거로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김새론이 성인일 때 교제했다"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가세연은 추가로 김수현이 바지를 벗은 채 설거지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논란을 확산시켰다. 김새론 유족은 가세연과의 인터뷰에서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골드메달리스트가 김새론 측에 채무 변제를 압박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 유족과 가세연의 주장으로 인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며 "김수현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새론 유족 측이 추가적인 폭로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사건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5.03.21

지난해 혼인 건수, 28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이혼 5년째 감소 지난해 혼인 건수가 28년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천건이었다. 2019년 23만9천건 이후로 5년 만에 가장 많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만9천건(14.8%) 증가했다. 증가 폭은 1996년(3만6천건) 이후 최대, 증가율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통계청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30대 초반 인구가 증가한 것과 코로나19로 혼인이 감소했던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혼인이 큰 폭으로 늘었다"며 "혼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혼인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粗)혼인율은 4.4건으로 전년보다 0.6건 늘어났다. 이 역시 2019년(4.7건)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지역별 조혼인율은을 보면 대전이 5.6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세종(4.8건), 3위는 경기(4.6건)였다. 조혼인율이 가장 낮은 시도는 부산(3.5건)과 경남(3.5건)이었다. 전체 혼인 건수는 모든 시도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1천건으로 전년 대비 5.3%(1천건) 늘었다.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9.3%로 전년보다 0.8%포인트(p) 줄었다. 외국인 배우자 중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32.1%)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국(16.7%), 태국(13.7%) 순이었다. 남편의 국적은 미국(28.8%), 중국(17.6%), 베트남(15.0%) 순이었다.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9세, 여자는 31.6세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남자는 0.1세 줄었고, 여자는 0.1세 높아졌다. 박현정 과장은 "남자 초혼 연령이 하락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던 2020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라며 "30대 초반 연령대에서 남자 혼인이 증가하면서 초혼 연령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1.4세, 여자는 1.7세 초혼 연령이 상승했다. 남자의 연령별 혼인 건수는 30대 초반(8만7천건, 39.1%)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대 후반(4만3천건, 19.4%), 20대 후반(4만건, 17.9%) 순이었다. 일반혼인율(15세 이상 남자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은 9.9건으로 전년 대비 1.3건 증가했다. 여자의 연령별 혼인 건수는 30대 초반(8만4천건, 37.9%), 20대 후반(6만4천건, 28.9%), 30대 후반(2만9천건, 13.2%) 순으로 많았다. 일반 혼인율은 전년보다 1.2건 증가한 9.7건이었다. 초혼 부부 중 남자가 연상인 부부는 63.4%, 여자가 연상인 부부는 19.9%, 동갑은 16.6%를 차지했다. 여자가 연상인 부부의 비율은 199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연령차별 혼인 비중은 남자 1∼2세 연상(26.0%)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남자 3∼5세 연상(24.6%), 동갑(16.6%), 여자 1∼2세 연상(13.4%) 순이었다. 평균 재혼 연령은 남자 51.6세, 여자 47.1세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남자는 0.1세 여자는 0.2세 상승했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1천건으로 전년보다 1.3% 감소(-1천건)했다. 2020년부터 5년째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인구 1천명당 이혼 건수인 조이혼율은 1.8건으로 전년과 같았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50.4세, 여자 47.1세로 남녀 모두 전년보다 0.5세 상승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3.9세, 여자는 4.3세 상승했다. 남자의 연령별 이혼 건수는 60세 이상(1만9천건, 21.3%), 50대 초반(1만5천건, 16.2%), 40대 초반(1만4천건, 15.6%) 순이었고, 여자는 40대 초반(1만6천건, 17.1%), 40대 후반(1만4천건, 15.2%), 60세 이상(1만4천건, 15.0%) 순이었다.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7.2년으로 전년 대비 0.4년 증가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9년 늘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3만9천 건으로 전체 이혼의 42.8%였다. 외국인과의 이혼은 6천건으로 전년 대비 1.4% 줄었다. 시도별 조이혼율은 제주(2.5건), 충남(2.2건)이 높고, 서울(1.3건), 세종(1.4건)이 낮았다.

2025.03.20

"위약금만 13억" 논란 김수현, 대만 팬미팅 참석할까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오는 30일 대만에서 진행될 팬미팅 행사 참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대만 매체 ET투데이는 대만 가오슝에서 진행되는 세븐일레븐 주관 벚꽃 축제 시즌 행사에 김수현의 출연이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당초 김수현은 브랜드 모델로서 행사에 참석해 간담회 및 팬미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세븐일레븐은 김수현의 사진이 프린트된 신선 식품, 커피 컵, 컵 슬리브 등을 출시할 계획이었으며, 이미 팬미팅 참석자 200명을 추첨해 발표한 상태다. 김수현은 축제의 마지막 날인 30일, 약 40분간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수현의 참석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현지 브랜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당초 계약대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하겠다"며 행사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현지 업계에서는 김수현이 불참할 경우 위약금이 3000만 대만달러(약 13억248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수현은 지난달 16일 세상을 떠난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2015년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유족 측 주장으로 이미지 타격을 입은 상태다. 특히, 중화권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김수현은 이번 논란으로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다. 현지 언론은 김수현이 예정대로 대만 팬미팅에 참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김수현 측은 유족 측의 주장에 반박하며 "고인이 성인이 된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해명했지만, 유족 측이 증거 사진을 공개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던 여러 브랜드가 계약을 종료하는 등 손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