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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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유족, MBC 동료 직원 상대로 민사소송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유족이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오 캐스터의 유족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소장에서 오 캐스터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직전까지 2년 가까이 해당 동료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로 인해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고인의 어려움이 담긴 일기와 따돌림 정황이 확인되는 대화 등을 뒤늦게 찾아 공론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27일 공개된 뒤, MBC는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며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은 "MBC에 사실관계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스스로 조사하고 진정 어린 사과 방송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시간 전
최정원, ‘상간남 의혹’ 재판 재개…법원, 부적절한 만남 인정?아이돌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43)이 유부녀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으며, A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2022년 5월 15일 남편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한 후 최정원과 브런치를 함께했고, 같은 달 27일에는 회식이 있다고 속인 뒤 한강공원에서 최정원과 와인을 마시며 손을 잡고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최정원의 집에 단둘이 들어간 사실과 아들을 혼자 게임장에 둔 채 최정원과 운동 데이트를 했다는 정황도 인정됐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최정원이 피소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B씨는 2022년 12월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재판은 이혼 소송 결과를 지켜본 후 진행하기로 미뤄졌으며, 오는 21일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최정원은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SNS를 통해 “A씨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동네 동생일 뿐”이라며 “반가운 마음에 몇 번 식사했지만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최정원과 A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A씨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최정원 측 변호인 역시 입장문을 통해 “A씨와 최정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최정원의 민사 소송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2025.01.07
이 상황에서 앞으로 전기차 화재는 누가 책임지겠는가? 최근 경찰청은 인천 청라지역 아파트 대형 전기차 화재에 대한 최종 결론을 원인불명이라 발표했다. 이미 국과수도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인 BMS의 데이터 확보에 실패했다면서 단서조항으로 배터리 외부 충격에 의한 배터리 화재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고민을 제공하였다. 즉 전기차주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과수의 결론과 해당 차종에 대한 정비와 검사는 물론 보험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나 경찰청의 결론은 원인불명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결론에 대하여 고민이 더욱 누적되었다. 이미 대형 전기차 화재로 인하여 해당 아파트의 손실이 약 1,000억원이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아직도 온수와 난방 등에 문제가 있는 가구는 물론 입주조차 못한 세대가 있을 정도로 아직은 후유증이 큰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원인불명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부서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황당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결국 민사소송도 여러 해 진행될 것이고 관련자도 제작사, 배터리사는 물론 스프링쿨러를 차단한 관리자는 물론 앞서 언급한 전기차주도 자유스럽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 물론 민사소송에서도 확실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큼 결국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민이 되었다고 하겠다. 과연 이러한 상황은 누구 책임인가? 이 상황에서 전기차의 보급과 긍정적인 인식 제고는 가능한가? 지하 주차와 충전에 대한 공포감을 뜻하는 '전기차 포비아'는 진행 중이고 정부가 종합대책은 발표하였으나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매우 미흡하여 불안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번 발표로 전국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줄어들기는 커녕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누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상황을 확실히 불식시킬 수 있는 원인 파악과 확실한 대책도 부재되어 불안감은 커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전기차 대형 화재가 100% 없어진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아직도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주차를 꺼려하고 있고 전기차 옆에 주차하는 상황을 꺼려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대안을 못 찾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으며,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시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큰 사고가 아니고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아파트에서는 대책 중의 하나로 지하에 있는 충전제어가 불가능한 모든 완속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으나 지상에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옮긴다고 해도 충전된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옮기면서 의미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전기차 화재 중 약 20% 정도는 충전 후 주차 중에 발생한 만큼 항상 불안하기 때문이다. 전기차주들도 불만은 누적되고 있다. 무공해차를 운행하여 칭찬받아도 부족한 상황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고 심지어 잠재적 범죄자 취급도 받고 있다. 지상으로 옮긴 완속 충전기의 충전도 느리지만 추워지는 날씨에 충전은 더욱 느려지고 결국 충전 후 지하 주차장으로 옮겨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불만이고 해결된 사안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정부의 종합대책은 없는 것보다 훨씬 진보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와 닿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비아냥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지하공간애서의 충전과 주차는 우리가 안고 있는 숙명적 요소로 지상 공간이 없는 집단거주지 특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화재 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의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종합대책을 자문한 필자로서는 배터리 인증제, BMS 정보를 활용한 예방차원의 앱 활용, 향후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급 등 다양한 대책은 의미가 있으나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중장기적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으나 당장 일선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대책으로는 한계가 크다. 필자가 항상 강조하고 여러 정부부서에 자문을 한 대책은 빠져있다는 것이다. 즉 전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약 25만기의 완속 충전기를 포함한 전체 약 34만기의 완속충전기는 단 한기도 충전제어가 불가능한 만큼 조속히 기존 완속충전기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부터 교체하는 방법이다.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급을 강조하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증 평가하여 지급하라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교체해주라는 것이다. 올해 책정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조금 약 800억원이 단 한푼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조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하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국감 때도 언급된 바와 같이 기 설치된 지하 공간에서의 완속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를 교체하는 비용을 약 3,000억원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이다. 이 충전기 교체 비용은 기당 약 100만원이면 충분할 것이고 아파트 입대위와 해당 지자체도 일부 비용 부담을 언급하는 만큼 중앙정부가 나선다면 적은 비용으로 조속히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입대위에서 알아서 아파트별로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비용을 8090% 정도로 낮추면 그 만큼 전기차 화재는 줄어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충전율 제어를 통한 전기차 화재빈도에 대한 공식은 불변의 법칙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노후화된 전기차의 조기 폐차 유도이다. 10년 이상 된 전기차의 경우 전체 전기차 화재의 약 70%를 차지하는 파우치형이 많고 BMS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제어기능이 약하며, 업그레드도 못하는 차종도 있는 만큼 조기 교체하는 방법이다. 전기차는 23년 사이 크게 기술적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전체 보급된 전기차 약 70만대 중 약 6~7만대는 매우 취약하다고 하겠다. 환경부가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경우와 같이 노후 전기차 폐차도 유사한 보조금 지금이 진행되면 전기차 화재의 빈도를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배터리셀 전수 CT검사이다. 3D CT 전수검사를 배터리셀 제작 단계에서 진행하면 근본적으로 제작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여 배터리셀 불량으로 인한 화재를 상당 부분이 제거할 수 있다. 배터리셀 불량으로 인한 화재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하나는 제작사에서 배터리셀 제작단계에서 불량으로 만들어져 걸러지지 못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전기차주가 거칠게 운행하여 바닥에 있는 배터리팩에 충격을 주어 배터리셀이 불량이 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앞서 언급한 국과수의 외부 충격 가능성이다. 이렇게 미리부터 3D 검사를 전량 진행하면 두 가지 원인 중 하나는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관련 기술은 배터리 제작과 함께 검사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배터리 3사 중 전체 물량을 전수 검사하는 배터리사가 있는 반면에 일부만 하거나 샘플링 검사만 하는 배터리제작사도 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배터리 인증제는 12가지의 시험을 통하는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어디까지나 완성된 배터리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작과정 중 가장 중요한 배터리셀 단계에서의 검증과는 차이가 많다. 따라서 아직 배터리 인증제의 세부 규칙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이러한 배터리셀 전수 검사를 포함하면 핵심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상기한 방법만 고려해도 아마도 일선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불식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해당 부처 고위직은 물론 국감 때 의원께 알린 대책들이나 어느 하나 진행되는 사안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다. 그 사이에 일선 아파트 등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와서 이에 대한 방법을 언급할 정도로 일선은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내년 보급하는 약 16만대로 늘린 전기차 보급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까? 그리고 앞서 언급한 화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부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급 촉진은 누가하고 개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구입한 전기차주들의 책임은 왜 져야 하는지? 누구 하나 속 시원히 대답해주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책임감을 느끼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대한 고민은 물론이고 전기차주가 운행했다는 이유로 책임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현재는 계속해서 큰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지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전기차는 전체 4대 중 3대는 원인불명이다. 화재 온도도 높고 열 폭주도 발생하여 원인까지 녹아내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부의 빠른 추가 대책을 촉구한다.
2024.12.03
"민사소송법의 泰斗"…이시윤 前감사원장 별세“최근 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 각자 입장에서 유리할 땐 박수를 보내고, 불리할 때는 원망하는 모습을 우려하셨습니다. 이럴 때 법조인들이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조재연 전 대법관은 고인(故人)에 대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법조계를 걱정하시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민사소송법의 대가이자 헌법재판소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9일 별세했다. 항년 89세.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생활 중 서울대 등에서 6년간 민사소송법을 가르쳤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후 초대 헌법재판관을 맡았고, 1993~1997년 16대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이론과 실무 모두 깊이 연구한 법조인이었다. 민사소송법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도입하는 등 민법과 민사소송법 발전에 기여했다. 그가 1982년 펴낸 ‘민사소송법’은 법학도라면 누구나 공부했을 정도의 교과서이자 필독서였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고시 공부할 때 산 고인의 민사소송법 책을 40년 넘게 갖고 있다. 제자들에게 ‘법학 공부에 왕도가 없다’며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1988년 이일규 대법원장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내며 헌법재판의 초기 이론적 기틀을 잡고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최초로 내렸다. 위헌이라고 문제가 제기된 법률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을 부각하는 ‘한정 합헌’과 같은 결정 양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족으로 광탄고 교장인 아들 이광득 씨와 사업가 이항득 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