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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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반(反)이재명 연대 필요…연정 가능"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5일 SBS 라디오에서 "개혁신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도 같이해야 (이재명 후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우리 당 후보가 탄생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반(反)이재명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지금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쏠려 있어서 반이재명 텐트를 만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후보 단일화는 경선이 아닌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좌우 분열, 여야 대립으로 나라가 어려워졌다. 20년 동안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계속되다가 극단적으로 부딪친 게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며 "필요하다면 연정도 할 수 있고 신(新)탕평책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연정을 제안했지만, 당시 박근혜 대표가 거부했다. 나는 잘못이라고 본다”고 되돌아보며 "연정이 제안되고 나라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집권하면 민주당에 내각을 내줄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나라를 위해 해야 한다면 그렇게 못 할 것도 없다"며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못 할 것도 없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각자의 길을 가면 된다"며 "윤 전 대통령이 억울한 점이 참 많을 것이지만, 지금은 자중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하다가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치에 상당히 미숙했다"며 "3년 동안 검찰총장으로서 대통령을 한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치를 멀리했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 나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출마설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한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최상목 대행 체제로 가는데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반기문 영입설'로 난리를 쳤지만 그게 됐는가"라고 말했다.

2025.04.15

파면 열흘 만에 형사법정 서는 尹…내란 혐의 첫 정식재판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열린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다만 법원이 경호상 이유로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보안 검색도 강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이날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를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도 전면 금지됐다.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촬영이 허가돼 이들의 법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법원, 윤석열 첫 형사재판 앞두고 경계 강화법원은 지난 11일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원본프리뷰이날 공판에선 먼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된다.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과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다.윤 전 대통령은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한다.이후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공소사실 낭독에서부터 범죄사실을 강조해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 측도 준비절차에서와 같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어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진행한다.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다.김 대대장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오후 재개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이 어디서 머무를지도 관심이다.11일 관저를 떠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머물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다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과의 사건 병합 여부, 향후 재판 일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5.04.14

국힘 내부 계속되는 한덕수 출마론 과연?국민의힘에서 다수의 대선 출마 선언이 나오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황우여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0일 CBS 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론에 대해 "아마 의원 일부가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당 내부 단합과 본선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참여하는 게 모양새가 좋다"고 언급했다. 한 대행이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것과 관련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양국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통상 외교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 대행의 대응이 매우 효과적이고 적절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 관계자는 "한 대행이 전날 통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총리실 관계자는 "정상 간 통화는 외교적 사안으로 상세 내용을 공개하거나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한 대행) 본인이 심사숙고하면서 결정해야 하지 않나. (이번) 주중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공정한 절차 안에서, (한 대행이) 만약 뜻이 있다면 속히 들어오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일찍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이를 견제하는 모습이다. 안철수 의원은 MBN 유튜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그 말이 나왔는데, 결국 출마 안 하고 전체적인 대선 관리에 집중했다"며 "마찬가지로 한 대행도 제대로 대선을 관리하는 쪽에 선택지가 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한덕수 대행 출마 요청' 연판장에 서명을 추진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보수는 자존심도 없나. 매번 바깥에서 새 인물만 찾는 기회주의적 행보를 언제까지 할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총리실 측도 "국정 운영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선 출마 관련은 일절 말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2025.04.10

유력한 '장미대선'…6월 3일 무렵 선거 치를까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함에 따라 조기 대선이 장미가 피는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조기 대선이 장미가 필 무렵인 5월 9일 치러져 ‘장미 대선’으로 불렸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이전에 정확한 선거일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만료와 같이 일반적인 대선은 수요일에 치러지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은 요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2017년 조기 대선도 화요일에 치러졌다. 사전투표 날짜 등을 고려했을 때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일·27일 또는 6월 2일·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화요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본다.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날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할 방침이다.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다.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된다.

2025.04.04

韓대행, 선거 관리 착수…차기 대선 늦어도 6월 3일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로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착수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은 늦어도 6월 3일에는 치러지게 된다.앞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는 대선일이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로 정해졌다. 이번 선거의 경우 60일을 꽉 채운 날짜는 6월 3일이다.공직선거법상 한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므로 14일까지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한 대행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면서도 동시에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2025.04.04

[변호사의 눈] 탄핵심판 지연과 헌정질서의 안정성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법조계와 국민 모두 긴장된 시선으로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한 달이 넘게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어,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와 비교할 때 이례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정 역사상 대통령 탄핵심판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은 4월 30일 변론 후 14일 만인 5월 14일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2017년 2월 27일 변론 종결 후 11일 만인 3월 10일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례 모두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검토합니다. 첫째,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둘째,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립된 원칙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지연은 단순한 사법절차의 지연을 넘어 헌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4월 18일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정족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충분한 증거검토와 법리분석이 필요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볼 수 있듯이, 재판관들 간 의견이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크게 엇갈린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탄핵심판의 본질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에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특정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탄핵심판 지연이 헌정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만, 반대로 졸속심리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법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고려보다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 및 결정 시한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탄핵심판에서 심리기간이 무한정 연장될 경우 국정 마비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법상 탄핵심판의 결정 시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지연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우리 헌정질서의 근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조인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에 따라 법리적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이번 사례를 계기로 탄핵심판 제도의 절차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칼럼을 마무리할 무렵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그 과정과 결과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04.02

尹 탄핵심판 선고일, 방청석 20석인데 수만명 몰려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방청권을 따기 위한 시민들의 열기가 뜨겁다. 헌재는 1일 선고일을 발표하고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접속이 폭주해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신청 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했다. 오후 5시께 신청을 위해 대기 중인 인원은 약 3만4천명에 달했다. 신청은 3일 오후 5시까지 받는다. 이후 전자 추첨을 거쳐 당첨된 인원에게 문자메시지로 방청 절차를 안내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에는 일반인 방청석이 20석 마련된다. 청사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방청객만 입장이 가능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에는 1만9096명이 방청을 신청했다.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2025.04.01

4일 尹탄핵심판 선고, 전원일치면 '이유 먼저' 관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4일 오전 11시로 정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도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 또는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대략적인 결론은 정해져 있지만 마지막으로 주문을 확정 짓는 절차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결론이 도출되면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심판정 직원이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리면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 대행이 가운데 재판장석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해 문 대행을 중심으로 양쪽의 지정된 자리에 앉게 된다.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시작된다.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는 출석 의무가 없다.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다면 관례에 따라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 만약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할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중대성 여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모두 헌재가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약 20∼30분 소요됐다.

2025.04.01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11시 선고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4일 한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로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반면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건을 검토해왔다.

2025.04.01

헌재, 尹 선고 한달째 숙고…4월로 넘길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마치고도 한 달째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이날까지 한 달째 사건을 심리 중이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에는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 봐도 두 배가 넘는 시간으로,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늦어지는 선고일 발표에 여야 정치권은 헌재에 신속한 결정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에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판관들이 26일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이틀간 준비를 거쳐 금요일인 28일쯤 선고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27일에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한 헌재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어, 26일까지 윤 대통령 사건을 결론내리기에는 시일이 촉박하다. 이번 주를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