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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안산시의회와 MOU 체결법무법인 대륜이 안산시의회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 안산시의회 의장실에서 개최된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광우 변호사와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된 MOU를 통해 양 기관은 법률 자문 및 법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시민 상담 서비스와 법률 세미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도시 개발 사업·기업 유치 활동 등 안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 ▲주민 대상 법률 세미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안산시에 반월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만큼 기업·노동 분야에서의 법률 자문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은 "법무법인 대륜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의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률적 지원과 자문을 통해 지역 현안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안산은 산업 발전과 함께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활동하는 중요한 경제 중심지"라며 "대륜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 인력을 통해 기업법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시간 전
대륜, 美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MOU…이민·해외 진출 맞춤형 지원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부동산 종합 플랫폼 코리니(Koriny)와 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민과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개인, 기업 고객들에게 현지 맞춤형 법률자문 및 컨설팅부터 현지 부동산 임차, 매매 등 중개 업무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번 MOU는 지난 12일 체결됐으며, 양사는 현지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법률자문 및 컨설팅과 부동산 서비스를 보장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코리니는 2017년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설립된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 기업이다. 뉴욕 맨해튼 내 '4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리니는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와 매매 컨설팅, 렌트 서비스 등 부동산 업무를 넘어 자산 관리, 기업의 미국 진출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뉴욕을 포함해 뉴저지, 보스턴, LA, 하와이, 마이애미까지 서비스 지역이 확대됐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신속하고 확실한 현지 정착과 안정된 사업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 컨설팅을 포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는 이민 준비부터 현지 부동산 매매 및 임차 법률 컨설팅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비자 신청 자격 등 이민 절차 상담 ▲미국 내 부동산 매매와 임차계약서 법적 검토 ▲이민 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등 재정 관련 자문 등에서 조력할 예정이다. 또 기업에는 해외 법인 설립부터 오피스 매매 및 자산 관리, 운영 지원 등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세하게는 ▲법인 설립 자격 및 요구 사항 검토 ▲미국 내 오피스 매매 계약 조력 ▲미국 노동법 등 비즈니스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등에서 도움을 제공한다. 코리니 문태영 대표이사는 "한국을 넘어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중인 대륜과의 MOU로 미국 진출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더욱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개인과 기업에게 필요한 모든 법적, 실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륜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코리니와의 MOU를 통해 관련 법률 서비스와 부동산 컨설팅을 한 번에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대륜의 미국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일본 도쿄에 이어 미국 뉴욕에 사무소 개소 준비하는 등 세계 법조 시장으로의 진출에 나서고 있다.
2024.12.17
K-열풍, 로펌에서도 통할까…해외 법률시장 두드리는 대륜국내 법률시장의 정체로 다수의 대형 로펌들이 해외 법률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은 국내에서 대형로펌으로써의 입지를 다지고,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 법률시장 개척에 나선다고 알려왔다. 대륜은 독자적인 기술적·서비스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고객 맞춤형 시스템이 이제는 해외 로펌들과 경쟁할 수준이 됐다는 판단이다. 특히, 기존 해외 진출 로펌들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식으로 해외 사무소 운영을 해왔다고 한다면 이와 달리 대륜은 각국 현지의 기업과 국민을 주 고객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지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외화 수익을 올려 K-로펌의 선두주자로 국익 창출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륜은 지난달 뉴욕을 방문해 현지 변호사 영입을 위한 미팅과 사무소 자리를 알아본 것을 안다”며 “국내 로펌이 해외 법조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것에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라고 전했다. 대륜 관계자는 “해외에 진출하면서 현지 굴지의 로펌들과 경쟁하며, 국내 대형로펌의 전문성을 세계에 알리겠다. 이를 통해 국내 법률시장에도 수혜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대륜의 목표는 치밀한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해외 사무소가 독자적인 수익을 올리고, 외국 법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는 계획이다. 대륜은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국내 변호사의 해외 파견은 물론 현지 변호사 채용도 대규모로 진행한다. 현지법은 물론이고 법률 관행과 문화 등에도 능통한 변호사들을 통해 법률 서비스 기반을 탄탄하게 다진다는 것이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현재 로펌들의 외국 진출은 사실상 국내 기업 자문에 그치고 있다. 외국 기업을 고객으로 만들지 못해 실질적 외화소득이 없는 것인데 이런 점들을 보완해 해외에서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법률 수요가 커지는 시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진출국 이외에 다양한 국가로의 시장 개척을 검토 중에 있다”며 “어느 국가에서든지 대륜의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12.13
[변호사의 눈] 비상계엄령 선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 2024년 12월 3일 저녁, 일상적인 퇴근 후 사법연수원 동기의 짧은 메시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뉴스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 소식을 접하고 먼저 든 생각은 가족의 안전이었고, 이어 법조인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이에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제한적 권한이 아닙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 존립이 위협받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행정력과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이 나 내란 같은 중대한 위기에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됩니다. 반면 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의 치안 유지 능력이 부족할 때 발령되는 비교적 약한 수준의 조치입니다. 두 형태의 계엄은 그 목적과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비상계엄이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를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① 영장 제도, ②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③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권 제한은 비상계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능함으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절차 및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계엄법 제2조 제5항), ②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77조 제4항),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 ④ 계엄 시행 중 극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합니다. (계엄법 제13조)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대우와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서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비상시국에서도 기본권 보장과 국가 안전이라는 두가치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4.12.12
금감원, 대규모 세대교체 단행…부서장 75명 중 74명 재배치금융감독원이 부서장 75명 중 74명 재배치하는 대규모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이후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본부 및 지원 부서장을 한 명 빼고 전원 재배치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는 디지털·IT부문을 신설하고, 전자금융업 전담조직을 대폭 확대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기수와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 성과 및 능력 중심 인사를 통해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시기에 대규모 인사를 실시한 데 대해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국실장 인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본부 및 지원 부서장 75명 중에서는 금융시장안정국 이진 국장을 제외한 전원이 재배치됐고, 본부 부서장의 절반 이상(36명)을 신규 승진자로 발탁했다. 이번 인사로 기수별로는 주무 부서장이 기존 공채 1기에서 공채 1~4기 및 경력 직원으로 대폭 하향됐고, 공채 5기까지 본부 부서장을 배출했다. 성과가 우수한 3급 시니어 팀장 6명도 본부 부서장으로 발탁됐다. 연령별로는 1972∼1975년생을 주축으로 1977년생까지 본부 부서장을 배출해 대부분의 부서장이 1972년생인 이복현 원장보다 비슷하거나 어린 나이가 됐다. 금감원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발상의 전환과 업무 혁신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인사로 조직 내 세대교체를 가속화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기존 기획·경영 및 전략감독 부문 산하에 배치된 디지털·IT 관련 조직을 독립 부문으로 승격하고, 책임자를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업 감독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PG·선불업 등 전자금융업 전담조직을 기존 2개 팀(정원 14명)에서 2개 부서(전자금융감독국·전자금융검사국, 정원 40명 내외)로 대폭 확대했다. 신설 전자금융감독국은 전자금융업 제도개선, 등록 심사, 영업행위 감독 등을, 전자금융검사국은 PG사·선불업자에 대한 상시감시와 검사 등을 수행한다. 금감원은 "디지털·IT부문 신설을 계기로 최신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일관성 있는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전자금융업 관련 시장질서 회복과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처에는 대부업 및 채권추심업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전담하는 서민금융보호국을 신설하고, 불법사금융 대응을 담당하는 민생침해대응총괄국에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등을 전담하는 팀을 추가로 신설했다. 금융상품판매 분석과 민원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 상품심사판매분석국은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으로 개편됐다. 보험업권에서는 기존 보험리스크관리국이 보험계리상품감독국으로 바뀐다. 다수 부서에서 수행 중인 보험상품 제도, 약관심사, 감리 업무를 이 부서로 일원화해 현재 진행 중인 신 회계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상품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 수사팀은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되고, 연금감독실은 현재 민생금융 부문에서 금융투자 부문으로 이동한다. 금감원은 신설 디지털·IT 부문에 경제연구소와 신용평가사를 거쳐 데이터 전문가로 입사한 이종오 부원장보와 금감원 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한 위충기 국장, IT 전문가 2명의 신규 부서장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보험 부서장 인사에서는 작년부터 금융산업의 겸업이 심화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업권간 교차 인사를 실시했다며 변호사, 회계사 경력의 신임 국장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 질서를 잡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10
'비상계엄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안, 국회 본회의 통과'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애초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총 7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2024.12.10
[생활과 법률]지인에게 빌려주고 못받은 돈…‘사기죄’로 고소하면 해결될까?A씨는 주변인들에게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나름 주식 전문가로 이웃에게 알려졌다. A씨의 투자 능력을 믿고 부러워하던 B씨는 A씨에게 돈을 줄 테니 주식으로 불려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A씨는 B씨에게 투자로 돈을 불려줄 자신이 있다며, 이자도 줄 테니 자신에게 돈을 맡기라고 했다. B씨는 이에 동의했고 A씨는 B씨의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하지만 원금 보장은 커녕 손실액수는 점점 커져 갔다.이에 B씨는 A씨에게 속았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사는 징역 1년이 너무 적다며 항소했고, A씨도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아 항소를 진행했다.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었던 징역형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항소심에서 A씨측 대리인은 사건 행위로 A씨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전혀 없고, 투자금을 단 한 번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A씨가 B씨의 재산을 어떻게든 불려주기 위해 주식 투자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은 드물다. 앞서 말했듯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해야 성립하는 혐의인데 A씨의 행위에는 기망행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투자금 사기는 고소하기 힘든 사기죄 중 하나다. 투자라는 것이 수익과 손실을 투자자가 감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받지 못했다고 범죄가 될 수 없다”라며, “투자가 사기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자의 용도를 벗어나 사적인 용도로 투자금을 편취하게 되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박 변호사는 “사기죄는 고소하기도 힘들고 사실상 처벌하기도 힘들다. 투자의 기회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 횡재 수준이라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보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2024.12.10
법무법인 대륜, 고양특례시와 MOU 체결…‘글로벌 기업 유치 협력’법무법인 대륜이 고양특례시와 지역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일 고양시청 열린시장실에서 개최된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전효철 변호사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고양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족도시 실현과 경제 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에 고양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로펌 대륜과 MOU를 체결해 보다 안정적인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고양시의 투자유치와 도시 개발 사업 전반에 있어서 법률 조력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양시가 추진중인 일산 테크노밸리 프로젝트와 경제 자유구역 지정 사업에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시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세무, 회계, 노무 등의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대륜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고양시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투자처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해외 다양한 로펌들과 협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양시가 국제적 비즈니스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과 컨설팅을 아낌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9
[생활과법률]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 스토킹으로 처벌받는다?경남 김해에 빌라 세입자인 A씨는 수개월에 걸쳐 늦은 시간에 반복해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주변 이웃들에게 소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몇몇 이웃은 이사갈 수밖에 없었으며, 112 신고로 경찰관까지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며, 대화 및 출입을 거부했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A씨가 주변 이웃들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음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다만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사례는 대법원이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층간소음에 불만을 갖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는 사례들뿐만 아니라,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사례들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20년이 지난 2021년 10월 2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스토킹 처벌법의 취지는 원치 않은 상대에게 접근하거나 메시지, 음성 등을 보내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몇몇 사례가 층간소음 보복 행위에 들어맞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제3자에게 피해자의 위치 노출 혹은 피해자를 사칭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스토킹처벌법 상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을 적용한 판례들을 살펴보고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4.12.06
피자헛 ‘차액 가맹금 소송’…전문가 “가맹계약서 검토로 분쟁 최소화해야”최근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하면서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차액 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물품 가격에 이익을 붙인 것으로, 일종의 '유통 마진'을 뜻한다. 법원은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부당하게 차액 가맹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국피자헛 측은 상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만약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점주들에게 약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같은 판결의 여파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 역시 관련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업계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최근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피자헛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회생파산센터장 김원상 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한국피자헛이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소송이 시작된 원인은 무엇인가?김원상 변호사(이하 김) : 기존에 피자헛을 직영점으로 운영하던 점주들이 가맹점(체인점) 형태로 전환하며 사업을 운영하던 중 예상보다 현저하게 수익이 낮아 재무상태표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가맹금을 본사에 지나치게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에 따른 법적 구제가 필요하다 판단해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Q. 이번 판결을 보면 법원도 가맹금이 지나치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판단을 내린 법원의 기준은 무엇인가?김 : 이번 사건의 쟁점은 차액 가맹금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차액 가맹금 수령 근거가 가맹 계약에 존재하는가'이다.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같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차액 가맹금과 관련된 가맹사업법안이 개정된 이유에 대해 차액 가맹금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관련된 합의 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Q. 그동안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차액 가맹금 문제가 관행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소송의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단체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김 : 차액 가맹금과 관련해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불충분하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가맹 계약에 편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동안의 관행상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차액 가맹금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가맹점주들은 직영점을 운영하다 전환하는 경향이 있어 수익과 비용 내역을 상세히 알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맹점주들은 단체 소송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반면 일부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집단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가?김 :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주들과 부실하게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비용 절감이나 보전을 위한 산정 내역을 점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뒤 가맹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시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Q. 그렇다면 반대로 가맹점주가 본사와 계약할때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김: 가맹점주들에게는 계약 체결시 본사로부터 어떤 계약 조건을 들었는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정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를 받았는지, 가맹금 지급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비롯해 본사로부터 받은 가맹금 내역서가 있다면 해당 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점주들은 되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Q. 이같은 분쟁 속에서 본사의 책임과 가맹점주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가?김 : 프랜차이즈 사업은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산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산업 발전에 발맞춘 당국의 신속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Q.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법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대륜에서도 기업법무그룹 내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김 : 이번 소송은 가맹점주들이 재무상태표 등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를 고려해 대륜 프랜차이즈팀은 그동안 각종 기업 회계·재무·조세 자문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에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재무구조에 대한 컨설팅까지 조력하고 있다.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