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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사태 권도형, 미국 법정에 서다권도형 씨가 2024년 12월 31일,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송환됐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12월 27일 송환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몬테네그로 경찰이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권 씨를 미국 FBI 요원에게 인계했다. 이번 송환은 몬테네그로 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이뤄졌다.2025년 1월 2일, 권 씨는 뉴욕 맨해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에게 제기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보석 없는 구금에 동의한 그는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만 인정했을 뿐, 법정에서 직접적인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도형 씨와 그의 회사 테라폼랩스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증권 사기를 조직한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2022년 발생한 테라·루나 폭락으로 인해 총 4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 사건은 가상화폐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SEC는 이 사건이 금융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재판의 다음 일정은 2025년 1월 8일로 예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권 씨가 유죄로 판명될 경우, 미국의 병과주의 형량 시스템에 따라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권도형 씨는 법적 공방을 통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테라폼랩스 사건과 관련해 한 법률 전문가는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이 가상화폐 시장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5.01.03
윤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 법원은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4.12.31
尹측, 법원 의견서 제출…“내란죄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은 불법”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의견서를 30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말했다.아울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타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것이 변호인 주장이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에 있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절차를 통해 사건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소환 불응이 아니라고 밝혔다.수사기관의 난립 속에 중복 소환은 물론 단기간 내 소환이 반복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이 이뤄진 만큼 응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윤 변호사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당사자와 논의해 일정을 감안해서 출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 하듯 심야에 청구했다"며 이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024.12.30
공조본, 윤대통령 29일 3차 소환통보…자진 출석 요청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공조본은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익일배송)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전자 공문도 함께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이에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과 2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별도 회신 없이 불응했다. 당시 전자공문은 열람하지 않았고 우편물은 수취 거절 또는 수취인 불명 처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조사에 응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앞서 충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자진 출석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따라서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이런 경우 구속 기간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쳐 20일을 넘지 않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각각 10일가량씩 피의자를 수사하기로 대검찰청과 협의한 상태다. 이런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공소장, 여타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등 검찰 수사기록을 먼저 확보해 혐의를 다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인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내란 특검법이 시행되면 다음 달 중 특검이 출범하게 되는데, 그 전에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다면 특검이 수사할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특검 출범 시기에 따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 특검에 넘길지도 달라진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할 준비는 이미 충분히 돼 있고, 특검을 염두에 두고 수사 일정을 조절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2차 소환 불응 하루 만에 곧바로 사흘 뒤인 29일 출석을 요구한 것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약 윤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도 공수처를 찾아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내란 수괴(우두머리)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바 있다.
2024.12.26
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내란·직권남용 혐의'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경내 진입 방식의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한 바 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우선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확보하도록 정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라고 보고 있다.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계엄군 투입, 여야 정치인 등 14명의 체포 시도 등 불법적 행위들이 모두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처럼 군 지휘부에 대한 빠른 수사 속도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소환 전 혐의 다지기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어느 곳을 선택할지, 어떤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2024.12.16
'초유의 변호사 검찰송치'...노소영 변, "최태원 1천억 증여" 발언 언론플레이?[SNN 조창용 기자] "최태원 SK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 원 이상을 썼다"고 모 언론에 말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평안의 이상원(55,23기)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달라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법조계는 변호사가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경우가 극히 드물어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게 되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를 고발한 건을 수사하다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형사5부(부장 김태헌)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노 관장이 제기한 위자료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상파 뉴스에 출연해 관련 문서를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논란을 키웠다. 변호사 윤리를 넘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이라는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를 확인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 요지다. 지난 5월 최 회장에게 ‘최악의 결과’를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지원 금액을 219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자녀교육비, 최 회장 개인의 임직원 포상, 경조사비, 공익재단 출연금, 생활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김 이사장에게 건너간 돈은 매우 미미하다. 이 변호사의 1000억 주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가사재판의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사건 내용을 외부에 유포한 점,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점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한 언론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노소영 여론전의 총대를 멨다’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분석한다.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 중에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여론을 만들고, 소송에 유리한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변호사와 노 관장은 ‘특수 관계’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 관장과 이 변호사가 ‘같은 집안’ 사람이다 보니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무리하게 일을 펼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박 전 장관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이다. 노 대통령 집권기 ‘6공 황태자’로 불렸다. 이 변호사는 몇 년 전,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악플 부대’를 조직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건과도 연결된다. 이 변호사는 당시 댓글을 지휘한 김흥남 미래회 전 회장을 변호했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 남부지법, 서울 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2008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2020년에는 법무법인 평안에 들어가 노 관장의 크고 작은 소송을 전담했다. 현재는 개인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변호인단에 국내 대표적인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화우가 합류한 바 있다. 당시 화우에서는 25년 법관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동근(58·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전진배치 됐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형사·민사·행정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법원 내 이른바 '엘리트 코스'인 법원행정처 공보관, 기획총괄심의관, 사법정책심의관 등을 역임하는 등 25년 법원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행적' 관련 보도를 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이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중 '주식가치 산정' 부분에 오류가 발견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17일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에서 핵심인 SK주식이 분할대상인지 빠져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부분"이라며 "분할비율 결정에도 핵심적인 전제가 된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최 회장 변호인단에 합류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상고심까지 재판 대응에 주력했다. 당초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로고스와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김앤장 소속 유해용·노재호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변호인단 규모를 키웠다. 그러나 재산분할액이 665억원(1심)에서 1조 3808억원(항소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상고심 판단을 앞두고 변호인단 몸집 키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노 관장 측에서는 2심에서 사상 최대 재산청구액을 이끌어 낸 변호사들이 상고심을 그대로 맡았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위자료 1억원' 판결을 받은 뒤 변호인단을 전면 교체한 바 있다. 노 관장 측 항소심 변호인단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지낸 김기정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김수정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판사 출신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등이 투입됐다.
2024.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