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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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협 "불가피한 사유 아니면 의대생 휴학계 반려" 정부가 이달 말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았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엄격히 처리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19일 오전 영상간담회를 갖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총협은 "총장들은 현재 제출된 휴학계 반려를 2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며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대학의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의총협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부와 의총협 등이 제시한 '3월 말 학생 전원 복귀' 기준을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 의학교육 지원방안'에 따라 대학이 24·25학번 분리교육을 실시할 경우 의사 국가시험 및 전문의 자격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선발·수련 및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생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이긴 하지만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이든 제적이든 편입학 허용이든, 학칙에 따른 것이니 대학 자율사항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2025.03.19

[국회 입법리포트]정동영, AI 인재 등 병역특례 확대 법안 발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병) 국회의원은 최근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의무화하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및 전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딥시크 쇼크’ 이후 세계 각국이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서는 가운데, 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해당 분야의 고급인력이 지속적으로 연구와 개발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우수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디. 개정안은 AI 및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체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인프라 투자를 넘어 전반적인 생태계 육성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좀더 세밀한 전략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병역특례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AI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하며, ‘AI·모빌리티 조찬포럼’을 총 10차례 개최했다. 또, 해당 포럼을 통해 학계 및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AI 인프라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해 왔다. 현행 병무청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은 자연계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력자들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 제조·생산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2023년 이후 특정연구·정부출연·기초연구·국공립등·지역혁신·방위산업 등 연구기관에 인원이 배정되지 않고 있다.

2025.02.28

[국회 입법리포트]정성호 국회의원, 예비군 불이익 근절법 추진청년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로 받은 불이익을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은 예비군 대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법’(예비군법 일부개정안·병역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 현행법은 회사나 학교가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제재 조항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나 하급자로 신고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또 군이 직접 해당 문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타 부처를 통한 간접적인 해결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대학에서 교수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0점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여론의 압박이나 교육부를 통한 우회적 조치로 불이익이 철회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 내에 전담 조직인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나 단체로부터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가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하급자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 군이 적극적으로 예비군 대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직접 자료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요구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자의 징계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정 또는 징계 요구를 받은 회사나 학교의 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군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형사제재 조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은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 시에는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로 275만 청년 예비군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2.25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부실근무 의혹' 경찰 출석 조사그룹 '위너'의 송민호(32)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민호를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4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송민호는 "정상적으로 복무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또 송민호가 근무한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했고, 시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해당 주민편익시설의 책임자 A씨도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송민호에게 특혜를 줬는지 확인 중이다. 앞서 송민호는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해 지난달 23일 복무를 마쳤으나, 부실 근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