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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의 창] “이 도끼가 네 도끼냐?”“이 도끼가 네 도끼냐?” 우리가 많이 아는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에서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며 쇠도끼가 제 것이라고 한다. “네! 그 쇠도끼가 제 도끼가 맞습니다!”“몹시 정직하구나! 너에게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모두 주마!” 그리고 이야기는 정직함을 교훈으로 삼아 금도끼와 은도끼라는 복권에 당첨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로 끝이 난다. 만약 현대사회에 '금도끼 은도끼'를 재현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쇠도끼가 네 도끼냐?”“네! 그 쇠도끼가 제 도끼가 맞습니다!”“정녕 그러하다면 벌목허가증과 나무꾼 자격증 그리고 구매 영수증을 보여보거라.”“…예?” 만약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낸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하더라도 현대사회에서는 “떡이 땅에서 솟아나는 줄 아나! 돈 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우선 떡을 내어준 후에 경찰서와 보험사를 찾아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선녀들이 목욕하는 것을 훔쳐본 나무꾼은 성범죄일까? 날개옷을 훔치면 절도, 집으로 데려가는 것은 유인, 의사에 반하여 함께 살면 감금일까? 전통적으로 유교적 영향을 강하게 받은 우리나라는 권선징악과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기본 덕목으로 삼는 이야기가 오래도록 이어져 왔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아이들조차 전래동화에 의구심을 품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유교사상의 흔적이 점점 흐려지고, 자본과 실리를 중시하는 세태가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대사회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5살짜리 조카에게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읽어줄 때 “훔쳐보는 건 나빠요”, “도둑질은 나쁜 거잖아요”라고 대꾸했던 걸 보면 이 녀석도 허가증이나 영수증을 요구하는 산신령이 될 인재가 분명하다. 비록 전래동화가 원하는 유교적 도덕관념이 자리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현대의 법률이 원하는 도덕적 관념은 확실한 것 같으니 거의 비슷한 결과 아니겠는가. 한편, 한국의 전래동화가 도덕관념을 만들 때 좋은 소재가 된다면, 서양의 전래동화는 내용 자체에 정체성을 두고 다양한 주제를 갖고 있어서 창의력을 키울 때 좋다. 특히 서양의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몹시 좋아하기 때문에 감성의 영역에도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서양의 전래동화가 현대에서 펼쳐진다면 어떻게 될까? 미녀와 야수의 벨은 “이 성의 부동산 가치는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신데렐라는 “구두를 너무 많은 사람이 신은 탓에 무좀에 걸렸다”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혹은 요정이 잃어버린 구두값을 물어내라고 할지도 모른다. 필자는 '은비까비', '배추도사 무도사' 등의 이야기를 매우 재미있게 봤고 일요일 아침이면 '디즈니 만화동산'을 보기 위해 졸린 눈을 비볐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 동화를 섭렵한 사람으로서 말하건대, 동화의 현대화, 현실화라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심심풀이가 되는 것 같다. 그럼 이제 책장에 있는 오래된 동화책을 꺼내어 먼지를 털어보자. 어른이 되고 새로운 시각에서 읽는 동화는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이다. 당신이 떠올린 이야기는 무엇일까?
2025.01.17
복권 1등 당첨됐더니 회사 반납해라? 어디길래중국 저장성 닝보시의 한 회사가 연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복권 중 1등 당첨자가 나오자, 해당 복권을 반납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지 언론 후난일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열린 연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복권 500장을 선물로 나눠줬다. 그런데 복권을 받은 한 직원이 1등에 당첨되며 약 608만 위안(약 12억 원)의 당첨금을 얻게 되자 회사 측은 이를 반환하라고 요청했다. 회사는 연례 회의 참석자들 간에 상금을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이를 거부했고, 양측은 논쟁 끝에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은 이 사건이 민사 분쟁에 해당한다며 법적 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문제는 복권이 나눠지기 전, 이미 당첨 번호가 발표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회사 대표는 복권을 배포하기 전 재무팀에 당첨 번호를 확인한 뒤 미당첨 복권만 나눠주라고 지시했지만, 실수로 1등 당첨 복권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복권의 소유권이 직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회사가 선물로 복권을 지급한 이상, 해당 복권의 소유권은 이를 받은 직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가 이를 핑계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직원은 노동 감독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 SNS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으며, 회사의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025.01.16
로또 1154회, 1등 당첨자 15명…자동 당첨자 최다 배출 지역은?제1154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 번호로 4, 8, 22, 26, 32, 38이 선정됐다. 보너스 번호는 27이다. 1등 당첨자는 총 15명으로 각자 18억5496만 원의 당첨금을 받게 된다. 1등 당첨자 중 12명은 자동 선택을 통해 행운을 거머쥐었다. 이들 중 3명은 부산에서 배출되며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부산 북구의 '대박로또'와 '럭키', 사상구의 '스위트초이스' 판매점에서 각각 1등 당첨자가 나왔다. 반면, 서울과 경기는 각각 2명의 자동 당첨자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수동 선택 방식으로는 경기 남양주시의 '패밀리복권방'과 경기 안성시 '안성휴게소 복권판매점'에서 1등 당첨자가 배출됐다. 반자동 선택 방식으로는 충북 청주시의 '로또 복권방'에서 1명이 당첨됐다. 1등 외에도 2등 당첨자는 62명으로,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췄다. 3등 당첨자는 3190명으로 집계됐다. 당첨 번호 4개를 맞춘 4등과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는 각각 15만4785명, 255만9114명으로 나타났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이번 회차에서 부산이 전국 최다 1등 자동 당첨자를 기록하며 행운의 도시로 떠올랐다. 다음 회차에서도 어떤 지역에서 새로운 행운의 주인공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2025.01.12
지난해 미수령 복권 당첨금 이만큼?… 로또 1등 15억도 사라질 위기지난해 복권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524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8일 지난해 로또, 결합복권 등에서 미수령된 당첨금이 총 524억 85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미수령 당첨금은 2020년 592억 3100만 원에서 2021년 515억 7400만 원, 2022년 492억 4500만 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627억 1000만 원으로 반등했으나, 지난해 다시 줄어들었다. 복권위 관계자는 “당첨금 수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결과 미수령 금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복권 종류별로는 로또에서 미수령된 당첨금이 42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쇄복권 62억 1400만 원, 결합복권 36억 7100만 원 순이었다. 특히 로또 1등의 미수령 당첨금은 1건으로, 무려 15억 3500만 원에 달했다. 로또 2등은 31건으로 17억 500만 원, 3등은 1476건으로 21억 3700만 원, 4등은 13만 1822건으로 65억 9100만 원, 5등은 612만 6226건으로 306억 3100만 원이었다. 미수령 당첨금은 지급 기한을 넘기면 소멸되며, 추첨식 복권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즉석식 복권은 판매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찾을 수 없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지급 기한이 2개월 이내로 만료되는 로또 고액 당첨금은 9건이며, 이 중 1등이 4건, 2등이 5건이다. 가장 시급한 지급 기한은 지난해 1월 13일 추첨한 제1102회차 로또로, 오는 14일 만료된다. 이어 지난해 2월 24일 추첨한 제1108회차는 다음 달 25일 지급 기한이 끝난다. 복권위원회는 “복권 구매자들이 당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 수령할 수 있도록 당첨금 수령 안내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당첨금을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