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3)
정치(10)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전한길 "헌재 결정 불의하면 저항이 헌법정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불법과 불의에 의한 판결에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씨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이 확보되면 승복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든 책임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 혁명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불의하면 국민들이 항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탄핵 관련 집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격한 주장들이 나오면서, 선고 이후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 씨는 과거에도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는 발언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폭력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전 씨는 최근 인터넷 언론사 ‘전한길 뉴스’ 창간을 예고하며, “기존 언론의 왜곡을 바로잡고 2030 세대에게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尹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 전광훈 “국민저항권”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보수 단체들이 연일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특히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사랑제일교회 측은 루터교회 앞 도로에서 ‘120만 대통령 관저 앞 주일 예배’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여한 인원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자와 배지를 착용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는 약 45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석방되며 탄핵재판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끝난 것이다”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사파와 이재명 대표 지지층(개딸)이 계속 득세할 것”이라며 “시작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고, 마무리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배가 끝난 뒤에도 일부 참석자들은 현장에 남아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가 계속되면서 대통령 관저 주변의 경비도 한층 강화됐다. 관저 인근 육교는 폐쇄됐으며, 한남초등학교를 따라 경찰버스가 배치됐다. 관저 방면으로 차량이 오가는 모습도 관측됐다. 전 목사가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계속되면서 경찰은 추가 경비 강화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25.03.10

헌재, 조태용 국정원장·신원식 안보실장 탄핵심판 증인으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선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정기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조태용 원장과 신원식 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추가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장관은 앞서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이미 증인으로 채택돼 내달 11일 오전 10시 30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같은 기일에 국회 측의 주신문도 진행된다. 이후 신 실장, 백 전 차장, 김 사무총장은 오후 2시부터 90분 간격으로 증인신문을 받게 된다. 조 원장은 13일 오전 10시30분에도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김 사무총장은 2023년 7월부터 선관위에 재직 중이다. 백 전 차장은 2023년 7∼9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에 참여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낸 '투표자 수' 관련 검증신청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했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다음 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2025.01.31

한국사 전한길... 제자와 부정선거 의혹으로 연일 설전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연이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로 비판의 중심에 섰다. 전한길은 유튜브 숏츠 영상으로 2차 영상을 예고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전한길한국사'에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과 설전을 벌이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한길은 22일 게시글에서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편파적 보도로 인해 신뢰를 잃었다"며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자신이 주장한 '수개표'에 대해 "기존 수개표와는 다르다. 대만처럼 투표함 이동 없이 현장에서 투표와 개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한다"고 강조하며, 전산 집계 과정의 조작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사전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차이 등을 포함한 전산 시스템 조작 가능성을 보여줄 추가 통계 자료를 담은 2탄 영상을 설 명절 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페 회원들 중 일부는 전한길의 주장에 비판적 의견을 남겼다. 한 회원은 "선관위가 이미 국정원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지만, 부정선거 흔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원은 "모든 선거는 수개표로 진행되며, 분류만 기계로 이루어진다"며 전한길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주장했다. 이에 전한길은 "나는 한국사 강사로서 개인적 이해관계 없이 기존에 보도된 자료를 정리해 알린 것뿐"이라며 "선관위가 감사원과 국정원 조사를 투명하게 받았다면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한길의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며 그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을 구글에 공식 신고했다. 민주당 국민소통국은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해당 영상을 제재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한길은 이날 유튜브 숏츠 영상에서 "선관위가 떳떳하다면 감사원 감사나 국정원 조사를 왜 거부하느냐"며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그는 "숨기려 할수록 국민의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한길의 게시글에는 응원과 비판이 엇갈렸다. 지지자들은 "투표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증거 없이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한편, 전한길은 "이번 논란을 통해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표의 공정성을 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22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제자들까지 분노... 무슨 일?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선관위를 겨냥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한길의 주장은 그의 제자들까지 나서 비판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네이버 카페에 ‘전한길의 제자’라고 밝힌 누리꾼들의 비판은 잇따랐다. 선관위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A씨는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직접 보았다면 이런 주장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전한길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무원 시험 합격 후 세 차례 개표 사무를 맡았다는 B씨는 "우리나라는 전자분류기를 사용하지만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전한길의 주장을 부정했다. 이어 "조작이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겠느냐"며 "제자들의 노력을 폄하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0년부터 선거 업무를 맡아온 공무원 C씨는 "전한길의 발언은 지방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하루 12~14시간 근무하며 공정한 선거 진행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을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전한길은 이에 대해 카페에서 관련 댓글 작성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무원 한국사 카페에선 관련 의견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며, 음모론을 다룬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논의가 옮겨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전한길의 유튜브 영상에 비판적인 댓글을 남기면 삭제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전한길이 반대 의견을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회수 150만 회를 넘긴 해당 영상은 여전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반대 여론을 배제하는 전한길의 대응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5.01.21

尹 탄핵심판 변론, 탄핵소추 사유 부인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에 대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했다. 문 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다"고 단답했다. 이어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문 대행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답변했다. 이어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2025.01.21

주한미군, '중국인 간첩 체포설' 전면 부인… "완전히 거짓 주장"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 계엄군이 지난 12월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을 체포하고 주일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국내 보도에 대해 "완전히 거짓"이라며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주한미군은 20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해당 매체의 보도 내용과 미군 관련 기술 및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정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는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비상계엄 당시 미군과 계엄군이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해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체포된 중국인들이 AI를 활용한 댓글 조작으로 한국 내 여론을 조작했다고 미 정보당국에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이러한 보도를 전면 부인하며 "근거 없는 주장과 잘못된 정보가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보도는 부정선거론과 결부되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됐으나, 논란의 중심에 선 중국인 해커 체포 및 미군 개입 여부는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판명됐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의 보도 내용을 즉각 부인하며 해당 매체를 형사 고발했다. 이에 따라 논란의 확산을 방지하고 허위 정보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부인에도 일부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한 믿음을 철회하지 않는 움직임이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허위 정보가 대중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경고하며 사실 검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2025.01.21

노태악 선관위원장 신년사 "청사 점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감사와 새해 인사를 전하며, 공정한 선거관리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굳은 의지를 다짐했다.특히 지난해 비상계엄 상황 속에서 벌어진 청사 점거 사건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높은 투표율(67%)은 국민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주인임을 스스로 증명한 사례로,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점거 사건에 대해서도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노 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공정성과 보안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로 부정선거 개입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관계 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의 정치적 혼란과 진영 간 대립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관용과 자제를 다시 한 번 되새기자고 제안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슬기롭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를 극복해왔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정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헌법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노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고정된 형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도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2.31

지미 카터, 향년 100세로 별세…생전 ‘평화 해결사’로 맹활약향년 100세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조지아주 고향 마을 플레인스 자택에서 별세했다. 이날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카터재단은 성명을 통해 밝혔다. 카터 전 대통령은 과거 암 투병을 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겪었다. 지난해 2월에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가정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카터 전 대통령은 2022년 10월 98번째 생일을 맞으면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장수 기록을 세웠다. 재임 기간 미국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고 재선에도 실패했지만, 퇴임 후 평화 해결사로 활약해 '가장 위대한 미 전직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으며 한반도와도 오랫동안 깊은 인연을 맺었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62년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쟁자가 부정선거로 낙마, 극적으로 의원직을 거머쥐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이어 조지아주 지사를 거쳐 1976년 대선에서 현직인 공화당 소속 제럴드 포드 당시 대통령을 누르며 대통령이 됐다. 재임 기간 대표적 치적으로는 '캠프데이비드 협정'으로 불리는 중동 평화 협상 중재 성공이 꼽힌다. 이 역사적인 협정은 이듬해 3월 이집트와 이스라엘 양국이 적대행위를 끝낸다는 조약 체결로 이어져 중동 평화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후 강경파 대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을 점거, 대사관 직원 등 52명을 444일간 억류한 사건이 대표적 외교 실패 사례로 거론된다. 당시 특수부대를 투입한 구출 작전이 미국인 8명만 숨진 채 실패로 끝나면서 지지율은 추락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80년 대선에서 '위대한 미국' 건설을 내건 공화당의 레이건 후보에게 패배해 단임 대통령으로 마쳤다. 그러나 퇴임 이듬해 세운 카터 센터를 바탕으로 평화·민주주의 증진과 인권 신장, 질병 퇴치를 위한 활동에 나서며 재임 기간 때보다 퇴임 후 더 빛나는 전직의 시대를 구가했다. 퇴임 후 더 많은 인기를 누리며 '가장 위대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도 얻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한반도와도 인연이 깊은 대표적인 미국 대통령으로 꼽힌다. 박정희 군사정권 하의 한국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아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대선공약으로 제시,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반발한 박정희 정권과 각을 세웠다. 그는 2018년 3월 펴낸 회고록 '지미 카터'에서 주한미군 철수, 한국의 핵무장 등을 둘러싸고 박 전 대통령과 충돌한 1979년 6월 방한 당시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동맹국 지도자와 가진 토론 가운데 아마도 가장 불쾌한 토론"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퇴임 후인 1994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를 선언한 '1차 북핵 위기' 때 직접 평양으로 날아가 김일성 주석과 담판, 북미 협상의 물꼬를 트는 등 평화의 사절로 나섰다. 이후 미국인 억류 사안이 불거진 2010년 8월, '디 엘더스' 소속 전직 국가수반 3명과 함께 한 2011년 4월 등 총 3차례 방북을 했다. 이외에도 에티오피아, 수단, 아이티, 세르비아, 보스니아 등 국제 분쟁 지역에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중재자로 나섰다. 이런 공로로 200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