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
정치(0)


변호사도 ‘감정노동, 갑질’에 시달린다소송보다 더 힘든 감정 소모법조계 노동, 어디까지 보호받고 있나 변호사 업계에서 ‘감정노동’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고객 응대에 시달리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변호사와 로펌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전문직 감정노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의 한 대형 로펌에서는 소속 변호사가 반복적인 의뢰인의 폭언과 부당한 요구로 인해 결국 퇴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진 고압적 언행과 갑질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고, 해당 변호사는 결국 정신적 한계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변호사만의 일이 아니다. 법률사무소 내 송무직원, 실무관 등 비변호사 구성원도 고객 응대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업무 부담과 감정적 피로로인해 이직이나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노동을 의미한다. 그동안 콜센터 상담원,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개념이었지만, 최근에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점차 확대 적용되는 추세다. 실제로 민형사 사건은 물론 기업 자문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 영역에서, 일부 의뢰인이 변호사를 일방적인 ‘을’로 대하며 폭언·욕설을 서슴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누적될 경우 직무능력 저하는 물론, 장기적으로 법률 서비스 품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18년 10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는 고객의 폭언·폭력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관련 교육, 보호 매뉴얼 마련, 심리상담 지원 등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하지만 법률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보호 조치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정노동의 법적 보호 대상에 변호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각 로펌의 대응 기준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노무 전문가들은 변호사 역시 감정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며, 제도적 보호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침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남서혜 노무사는 “전문직 감정노동 문제는 단순한 직장 내 스트레스 차원을 넘어 법률 서비스 산업 전반의 건강성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확대 적용과 조직 내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률서비스 현장의 감정노동 현항과 사례, 개선방향을 법무법인(유) 대륜의 남서혜 노무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보았다. Interview“변호사도 감정노동자입니다. 이제는 보호받아야 할 때입니다” Q. 최근 법조계에서 감정노동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A. 실제로 법률서비스 현장에서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요구나 폭언 등으로 큰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스스로를 ‘감정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변호사가 감내해야 할 직업적 의무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의뢰인은 변호사를 일방적인 ‘을’의 위치에 두고 감정적 소모를 강요하면서, 이를 정당한 요구로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 송무직 직원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A. 맞습니다. 감정노동은 비단 변호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송무직원이나 실무관 등, 법률사무소 내 다양한 구성원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 응대나 소송 관련 문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인 언행을 마주하는 일이 잦고, 때로는 법적 책임이 없는 실무자에게까지 불만이 쏟아지기도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나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감정노동이 특정 직무나 산업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인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Q. 현행법으로는 어떤 보호 장치가 가능한가요?A.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고객의 폭언·폭력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 보상도 가능합니다.다만 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종사자가 이 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아직까지 법률사무소 현장에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Q.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A. 감정노동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스트레스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종사자도 감정노동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확대 적용이 필요합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변호사 역시 고객 응대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소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로펌 경영진은 물론 사회 전반이 받아들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이와 함께 제도적인 대응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감정노동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고객 응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며, 심리상담이나 정서적 지원 등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또한 감정노동을 겪는 구성원이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5.04.09

동국제강, ‘상생협력 안전보건 협의체’ 출범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대표이사 최삼영)이 ‘상생협력 안전보건 협의체 발대식’을 가졌다. 동국제강은 전사적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인천·포항·당진 등 주요 사업장을 포함하여 인터지스·동국시스템즈 등 그룹 내 타 사업회사나, 동국R&S·BS산기 등 주요 수급사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이 필수적이라 판단해, ‘상생협력 안전보건협의체’를 발족하고 25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협의체 구성원 참여 여건 개선을 위해 대전역 내 회의 공간에서 진행했다. 당일 발대식에는 곽진수 동국제강 기획실장(전무)를 비롯해 동국제강 본사 안전기획부서, 사업장 안전환경팀, 인터지스·동국시스템즈 등 그룹 관계사 안전팀, 주요 수급사 12개사를 포함해 총 34명이 참석했다. 당일 행사는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2025년 상생협력 안전보건 협의체 추진 계획 ▲중대재해 관련 법규 현황과 판례 분석 ▲중대재해예방 역량 강화 교육 ▲수급사 안전보건 체계 구축 컨설팅 및 지원 계획 등을 공유하며 상호간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보강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국제강은 협의체를 ‘그룹 내 타 사업회사’와 및 ‘주요 고위험 수급사’로 구성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요구사항 및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체제구축 가이드를 제공하고, 각 사별 안전개선활동 관련 소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분기별 정례회의를 갖고,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전 수급사의 안전보건관리 상향 평준화를 이뤄낼 목표다. 이날 발대식에서 곽진수 동국제강 기획실장은 “동국제강-관계사-수급사 모두 안전보건 분야에서 예외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동국제강 안전보건 비전인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기업’의 가치를 발전 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3.26

아워홈, 제조공장 전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획득 아워홈(사장 이영표)은 안전경영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아워홈은 전 제조공장이 정부에서 발급하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서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정을 받은 공장은 계룡공장, 구미공장, 안산공장, 용인1공장, 용인2공장, 음성공장, 제천공장까지 7개 제조공장이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은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설정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사업장에 수여되는 것으로, 안전관리와 위험 요소 개선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업장에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아워홈은 소비자와 임직원의 신뢰를 강화하고, 기업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안전경영을 핵심 가치로 삼아 전사적으로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를 위해 △전사적 위험요소 발굴 및 관리 체계 구축 △정기 및 비정기 현장 안전 점검 실시 △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화 운영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 확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 등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의무와는 별도로 모든 제조공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엄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아워홈 관계자는 “최근 식품 제조 산업의 특성상 근로 환경에서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식하고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모든 제조공장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안전경영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 제조 문화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