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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첫사랑 아이콘' 왕대륙,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

2025.03.05

'첫사랑 아이콘' 왕대륙,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재벌 2세 동원" 대만 배우 왕대륙(34)이 병역 기피에 이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대만 현지 매체에 따르면 왕대륙은 지난 4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왕대륙은 지난해 4월 대만으로 귀국하면서 공항 픽업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운전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동원해 폭행을 사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왕대륙은 출발 전에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벌였다. 마찰은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이어졌다. 그가 차에 소지품을 두고 내렸는데 테슬라 문 여는 법을 몰라 창문을 세게 두드리며 항의를 한 것. 결국 두 사람은 서로 욕설하며 언쟁을 벌이게 됐다. 이에 분노를 참지 못한 왕대륙이 재벌 2세 지인을 불러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왕대륙의 병역 기피 혐의를 수사하던 중 그의 휴대전화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입수하면서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왕대륙은 병역 브로커에게 한화 약 4400만 원을 건네고 심장병 등 지병을 앓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한화 약 65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였다. 왕대륙은 오는 13일부터 군 복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면서 입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왕대륙은 영화 '나의 소녀시대', '장난스런 키스' 등에 출연하며 청춘스타로 자리매김했다. 대만에서는 첫사랑의 아이콘으로 통하기도 한다. 

2025.03.05

대법, 이재명 흉기 습격범 징역 15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이 대표의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 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 내경정맥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인터넷에서 등산용 칼을 구입한 뒤 손잡이를 빼내고 테이프로 감싸는 등 흉기를 변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의 길이는 날 13cm를 포함해 총 18cm였다. 김 씨는 범행 당시 A4 용지로 흉기를 가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를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고 지난해 1월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했던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가치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물론 그에 따른 피해자의 정치적 목걱 달성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살인)동기에 있어 '특별히 비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