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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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발표…"상속인들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 결정된다" 정부가 1950년부터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시스템을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현행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대신, 각각의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만이다. 앞서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한다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질 경우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되며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또 '인적공제 최저한'을 새로 설정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준다. 상속인별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 준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 상속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15시간 전

한동훈 "중산층에 부담, 과세 기준 30년째 제자리"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상속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세 기준이 30년째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가 당초 취지와 달리 중산층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며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3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며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채 상속세가 당초 의도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원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이었다"며 "그러나 30년간 과세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서 경제 환경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중산층도 부담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1999년 마포 지역의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을 예로 들었다. 당시 1억 5000만 원이던 아파트가 현재 20억 원을 넘었지만 상속세 과세표준은 그대로 유지돼 부모가 집 한 채만 남겨도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이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불과해 국가 재정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를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얼마 전까지 민주연구원도 반대하던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어떤 것이 진심인지 알 수 없다"며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3.03

권성동 "이재명과 일대일 무제한 토론 가능"... 끝장토론 제안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속세 개편 토론 제안에 대해 "일대일 무제한 토론을 하자"며 맞받아쳤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와 지속적으로 토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며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형식은 자유고 주제도 자유다"며 "상속세법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끝장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극우내란당'과 같은 막말과 모욕적인 언어를 배제한다면 기꺼이 토론에 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23일)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상속세 개편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한 글을 공유하며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하자"고 권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아무리 범죄 피고인이라 해도 명색이 공당 대표인데 상대 당을 향한 무례한 언사는 그분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공당 대표인 만큼 상대 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품격을 갖추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상속세뿐 아니라 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을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에게 계속해서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대일 무제한 토론을 원한다면 기꺼이 응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개 토론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실제 토론이 성사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5.02.24

"엔비디아? 테슬라?"…작년 해외주식 증여 통한 이체금액 2.8조 급증 엔비디아·테슬라를 비롯한 해외주식을 자녀 등에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해외주식 증여 등을 통해 이체한 금액이 2조 8000억 원을 돌파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해외주식 증여 등을 통해 이체한 금액이 2조8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7배 이상 폭증했다고 4일 밝혔다. 해외주식 증여 고객 수는 약 1만7000명으로 전년 3000명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여한 해외주식은 미국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로 나타났다. 국내 투자자들은 엔비디아를 5900명에 8000억 원어치 증여했다. 이어 테슬라 5200명(4700억 원), 애플 2400명(830억 원), 마이크로소프트 2000명(940억 원), 아마존 1400명(1020억 원) 순이었다. 해외주식 증여는 글로벌 자산 성장 가능성에 더해 절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평가 차익이 발생한 해외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자산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해외주식을 미리 증여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주식 증여 및 상속 시점의 시가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증여하는 편이 절세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또 조기에 증여하면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주식이 더 늘어난다.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산관리(WM) 영업점과 모바일 앱 'M-STOCK'을 통해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 대행 서비스와 절세 전략을 포함한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자산 배분 투자 설루션인 '웰스테크'와 인공지능(AI) 기반 보고서를 활용해 고객들이 투자·절세·증여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증여는 단순한 자산 이전과 절세를 넘어 글로벌 자산 배분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객들이 부의 세대 간 이전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4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증시 단기반등”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한편, 국회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킴에 따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국면에 과세 불안 해소로 단기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3% 오른 2417.84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5%대 급등하며 661.59로 상승마감했다. 정국 안정을 위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금투세 폐지까지 확정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펀드 장기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다만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도 남아 있는 만큼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며 총 1조9000억원가량 팔아치웠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와 기업 가치제고(밸류업)를 위한 배당 및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 처리는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