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 허용"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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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원에 스타벅스 들어올까?...공원 내 판매 행위 허용서울시가 도심공원 활용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공원 내 상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대규모 정비사업의 공원 조성 규제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14일 열린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신속히 반영한 결과다. 푸드트럭과 농수산물 마켓 허용, 입체공원 제도 도입 등 실질적 변화가 시민의 삶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여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했던 규제를 완화해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 푸드트럭 및 농수산물 마켓과 같은 상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상행위는 전면 금지됐으나, 시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공연과 함께 다양한 푸드트럭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공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또한 서울시는 오는 5월 ‘서울가든페스타(가칭)’를 개최해 공원 내에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마켓을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를 통해 문화와 경제가 결합된 새로운 공원 활용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상행위 허가 기준은 도시공원 조례를 기반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하며 운영된다.입체공원 제도 도입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공원 조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또 하나의 주요 개선안이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시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 5% 이상을 확보해야 했으나, 이제는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상부에 조성된 입체공원도 인정된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가 관리한다.이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 지역 내 공원녹지가 충분히 조성된 곳에서는 주택부지를 더 확보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평균 면적 8만㎡의 사업대상지에서 법적 의무 공원 면적의 50%를 입체공원으로 조성하면 약 100세대가 추가 건립 가능해져 사업성이 개선된다.시는 입체공원 조성을 위한 식생 기준, 상시 개방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정비사업 내 입체공원 기획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원 조성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시킬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벤트성이 아닌, 올해 시정 화두를 ‘규제철폐’로 선정했다”며 “시민의 삶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검토하고, 즉각 시행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해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6
[인사] 경남 창원시◇ 5급 전보 ▲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 하수도사업소 마산하수센터장 김보성 ▲ 마산합포구 최영진 ▲ 마산회원구 허용인 ▲ 진해구 정희권 ◇ 5급 직무대리 ▲ 문화관광체육국 관광과장 직무대리 심명숙 ▲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직무대리 정의택 (창원=연합뉴스)
2025.01.14
자율주행부터 굴절버스까지...국토부, 규제 풀어 모빌리티 실증 마련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대전시 3칸 굴절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 해상택시 등 8건의 실증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교통수단 도입과 첨단 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교통약자와 해상 교통 사각지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대전시에서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은 기존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 길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실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굴절버스는 기존 버스 대비 탑승 인원을 늘리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에도 특례가 적용됐다. 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 등 세 가지 서비스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법」 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도 눈에 띈다. 진심과 제이홀딩스는 각각 공동주택 내 입주민 간 차량 공유와 개인 소유 캠핑카 대여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받았다.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와 자동차 등록·대여약관 신고 의무를 완화해 플랫폼 서비스의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영상 활용 방안에도 특례가 부여됐다. 자율주행차량이 수집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를 완화해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상교통 소외 지역을 위한 가티의 수요응답형 해상택시도 규제를 완화해 실시간 앱 기반 해상택시 서비스 실증을 허용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김홍목 국장은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가 운영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번 조치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13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 2025년 신년사 전문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가족 여러분!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힘차게 펼쳐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지난 2024년을 돌이켜보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였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와 높은 금리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금융투자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미국 대선, 지정학적 이슈 등 대내외 리스크로 인해 우리 자본시장의 활력도 저하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과 해외시장으로의 투자자 자금 이탈로 국내 자본시장 수급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해외 선진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 자본시장의 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와 함께 자본시장 밸류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자본시장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밸류업 ETF 출시 및 유관기관 공동 기업 밸류업 펀드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원하는 한편, ISA 제도 개선 및 장기투자 세제혜택 확대 등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외연이 보다 확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출범을 앞두고 있는 복수거래소 체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준비하는 한편, 공모펀드 상장거래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공모펀드 시장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보다 높은 수익률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업계 공동의 자산배분펀드 특화 브랜드인 ‘디딤펀드’를 출시하여 원리금보장상품에 쏠려있는 사적연금시장에서 더 나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 등을 통해 연금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에도 일조하였습니다.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투자업계 자정 노력도 적극적으로추진하였습니다. 채권형 랩·신탁 관련 관행 개선을 위한 자정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책무구조도 표준안을 제시하는 등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협회 차원에서는 컨설팅형 회원조사 및 준법감시인 교육 등을 통해 회원사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힘든 업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금융투자업계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올해는 글로벌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되지만, 美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 금리인하 속도 조절, 환율의 변동성 심화, 지정학적 갈등 등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요소들이 곳곳에 상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재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협회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다하여 앞장서 뛰겠습니다. 우선 금융투자회사의 비즈니스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대형 증권사들이 아시아 TOP 증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법인지급결제 허용 등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비상장기업에 대한 모험 자금 공급을 위해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형 증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특화 전략 지원, 중소형 자산운용사의 판매채널 확보,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기관투자자 참여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다양한 성장경로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융 인프라를 혁신하고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신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수거래소 체제 출범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토큰증권 법제화, 가상자산 ETF 등 가상자산 관련 금융투자회사의 비즈니스 확대 추진을 통해 디지털 자산시장이 우리 자본시장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을 제고하기 위해, 배당세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이 완료된 공모펀드 거래소 상장 과정을 지원하고, 연기금 위탁운용시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디딤펀드 판매채널을 은행까지 확대하여 중위험·중수익 연금 투자를 활성화하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규제 합리화, IPS 활성화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고도화도 지원하겠습니다. ISA 제도를 보다 확대하여 청년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니어 ISA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오랜 기간 제도가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신탁업 제도에 있어서도 신탁재산 확대 등 전면적인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책무구조도 안착 지원과 더불어 공매도 재개에 대비하여 금융투자회사의 규제 준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PF 건전성 규제 합리화 등 부동산 PF 구조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투자자의 금융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100세 시대·세대별 맞춤식 자산관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협회는 따뜻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상생의 노력의 일환으로 회원사와 함께 사회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새해는 푸른 뱀(靑蛇)의 해입니다. 뱀은 예로부터 생명력과 지혜, 변화를 상징해 왔으며, 깊은 직관과 끊임없는 성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1.02
‘산분장’ 시행과 동시에 '무연분묘' 처리 방안이 절실하다내년 1월 24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주요 골자는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하는 ‘산분장(散粉葬)’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산분장이라고 하면 유택동산 큰 항아리에 유골을 뿌리는 것만이 유일했다. 바다나 산에 유골을 개인적으로 뿌리는 행위는 법의 사각 지대에 있었다. 이번 법은 공간을 한정해 산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가 산분장을 제도화하겠다는 데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묘지 부족과 1인 가구 증가, 더불어 국민의 22.3%가 자연에 유골을 뿌리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조사에 기인한다.현재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에 인기있는 추모공원은 한마디로 만석이다. 유골함을 여럿 모실 수 있는 묘지 형태의 봉안묘는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 대부분의 돈 없는 서민들은 칸칸이 나눠져 있는 봉암담이라는 아파트 형태로 모셔진다. 죽어서도 비좁은 공동주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묘지 공간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공간의 활용 측면을 보면 비효율적이다. 공공묘지나 사립묘지를 들여다 보면 아직도 매장묘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손이 자주 방문해 관리가 잘 되는 분묘는 드물고, 많은 묘가 연락이 안되는 무연분묘로 방치 중이다. 공동묘가 이 정도이고, 개인들이 산에 만든 개인묘 중에는 불법 매장묘와 방치된 무연분묘가 부지기 수다. 통계에 따르면 관리가 안돼 방치되는 묘가 전국에 30%에 이른다는 통계다. 우리나라에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82.7%로, 1994년 20.5%에 비해 약 4배 증가했다. 대부분의 국민은 사후에 화장이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만 그 후에 방식에 대해서는 봉안당과 수목장으로 부르는 자연장 그리고 산분장으로 크게 갈리고 있다. 자식 입장에서는 유택동산에 있는 큰 항아리에 유골을 뿌리고 돌아서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적 시선도 무시할 수 없고, 나중에 망자를 추모할 방법도 막막하다. 산분장을 합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장소 선별과 방법 그리고 환경적 측면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무연분묘의 효율적 처리 방안이 절실하다.
2024.12.24
육아휴직 급여 인상…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 지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는 등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2024.12.17
`인천로봇랜드 사업` 드디어 첫 삽 뜬다인천광역시는 민선 8기 첨단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 공약인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승인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인천로봇랜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내 76만 9천㎡ 부지에 로봇산업진흥시설과 테마파크,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은 글로벌 로봇 융합 산업의 선도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로봇랜드는 2008년 국내 최초로 로봇을 테마로 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인천, 경남 마산이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인천시와 토지 소유주인 인천도시공사, 사업시행자로 예정됐던 ㈜인천로봇랜드 사이에 토지 가격 및 제공 방법 등을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장기간 표류해 왔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로봇타워와 연구개발 연구시설 건물 각 1개 동만 조성된 상태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인천도시공사 및 ㈜인천로봇랜드 주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난립했던 여러 협약을 단일 신규 협약으로 대체 정리하고, 인천도시공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하는 변경안을 마련해 산업부에 승인 요청했다. 정부 내부 사정으로 승인 지연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행정절차,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등의 준비 작업을 병행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했다. 이번 승인으로 인천로봇랜드 사업은 내년 3월 첫 삽을 뜨게 된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17년간 지연된 사업을 정상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오랜 진통 끝에 인천의 숙원사업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로봇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로봇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17
트럼프 "우크라이나 종전위해 푸틴·젤렌스키와 대화할것"도널드 트럼프는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자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끔찍한 대학살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쪽에서 숨진 군인의 수는 천문학적이다. 양측에서 보고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생각보다 인명 피해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 끔찍한 대학살을 멈추기 위해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중동 상황에 비해 어렵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것을 비판했다. 트럼프는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강조한 뒤, 거듭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왜 내 의견도 묻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하는 일을 했을까. 나는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매우 큰 실수"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대선 승리 이후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집권하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2024.12.17
[변호사의 눈] 비상계엄령 선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 2024년 12월 3일 저녁, 일상적인 퇴근 후 사법연수원 동기의 짧은 메시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뉴스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소식을 접하고 먼저 든 생각은 가족의 안전이었고, 이어 법조인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이에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제한적 권한이 아닙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 존립이 위협받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행정력과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이 나 내란 같은 중대한 위기에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됩니다. 반면 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의 치안 유지 능력이 부족할 때 발령되는 비교적 약한 수준의 조치입니다. 두 형태의 계엄은 그 목적과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비상계엄이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를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① 영장 제도, ②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③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권 제한은 비상계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능함으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절차 및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계엄법 제2조 제5항), ②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77조 제4항),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 ④ 계엄 시행 중 극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합니다. (계엄법 제13조)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대우와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서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비상시국에서도 기본권 보장과 국가 안전이라는 두가치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4.12.12
조국, 징역 2년 실형 5년간 출마 불가…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를 향해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원 16만명과 (총선 당시)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잔여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의미의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으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혁신당의 최대 자산이자 상징적 인물인 조 전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봉쇄됨에 따라 당의 향후 생존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