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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확정…임시공휴일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선 날짜와 관련된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1시간 전

정부, 대선 6월 3일로…내일 국무회의서 확정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07

유력한 '장미대선'…6월 3일 무렵 선거 치를까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함에 따라 조기 대선이 장미가 피는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조기 대선이 장미가 필 무렵인 5월 9일 치러져 ‘장미 대선’으로 불렸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이전에 정확한 선거일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만료와 같이 일반적인 대선은 수요일에 치러지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은 요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2017년 조기 대선도 화요일에 치러졌다. 사전투표 날짜 등을 고려했을 때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일·27일 또는 6월 2일·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화요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본다.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날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할 방침이다.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다.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된다.

2025.04.04

6월 모의평가 날짜 바뀔까? 대선일과 겹칠 가능성↑조기 대선일로 6월 3일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수능 모의평가 일정이 변경될 지 주목된다. 올해 수능시험은 11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수능에 앞서 치러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는 6월과 9월로, 올해 6월 3일과 9월 3일로 예정돼 있다. 6·9월 모의평가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수능 난이도를 짐작할 수 있는 만큼 중요도가 높다. 만약 조기 대선이 6월 3일 치러질 경우 이날은 국가공휴일이 되기 때문에 6월 모의평가 날짜는 변경이 불가피하다. 대통령 궐위 시에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따라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주말과 사전투표일 등을 고려하면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27일, 혹은 6월 2·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법정 시한 내에서 선거일을 최대한 늦춘 6월 3일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교육부 측은 "6월 3일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조속한 시일 내 새로운 6월 모의평가 날짜를 결정해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4

韓대행, 선거 관리 착수…차기 대선 늦어도 6월 3일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로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착수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은 늦어도 6월 3일에는 치러지게 된다.앞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는 대선일이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로 정해졌다. 이번 선거의 경우 60일을 꽉 채운 날짜는 6월 3일이다.공직선거법상 한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므로 14일까지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한 대행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면서도 동시에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2025.04.04

구로구청장 등 선출 4·2 재보궐선거, 尹탄핵 선고일따라 날짜 바뀔 수 있어서울 구로구청장 등을 선출하기 실시하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일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4월 2일로 예정돼 있는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12일까지 파면으로 결정 나면 재보궐선거 날짜가 연기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4월 2일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이 3월 13~14일이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선거일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 이전인 3월 12일까지 헌재의 탄핵심판이 파면으로 결정날 경우 재보궐선거 날짜가 연기된다. 재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함께 치르는 이유는 선거비용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선관위가 예상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 사무비용은 약 376억원이다.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비용 210억원,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비용은 21억원, 경기도의원(성남시제6선거구) 보궐선거는 8억2000만원, 서울 동작구의원(동작구나선거구) 보궐선거는 5억원 정도 소요된다. 재보궐선거 비용은 해당 기관(교육청)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만약 대선과 함께 실시하면 국가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든다.이밖에도 재보궐 선거 투표율도 높일 수 있다. 지난해 10월 16일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24.6%였지만, 대선 투표율은 70%를 훌쩍 넘겨왔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은 부산시교육감과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을 비롯해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이다. 오는 26일 예정된 강원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결과 소환이 확정되면 양양군수가 재보궐선거 대상이 된다. 한편, 재보궐선거는 상·하반기 두번 실시되지만, 올해 하반기는 내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는다.

2025.02.26

대한체육회장 선거, 선거 공정성 논란 속 '체육계 개혁' 시험대에 오르다오는 1월 14일 예정된 제42회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선거 방식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뜨겁다. 선거인단 구성의 절차적 문제와 투표 시간 제한, 단일 투표 장소 등으로 인해 일부 후보와 대의원들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이 체육계 개혁의 갈림길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11명의 대의원들은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선거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선거인단 구성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투표 시간 제한 등을 지적했다. 강신욱 후보는 선거인단 선정 과정에서 사망자, 비체육인, 입영자 등이 포함됐음에도 대한체육회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 이후 단 150분간 투표가 진행되며, 투표 장소가 서울 올림픽공원 한 곳으로 제한된 점이 지방 선거인단의 참여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는 현직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직원 채용 비리 및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출마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9.5%가 그의 3선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체육계 내부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반(反) 이기흥 진영의 5명의 후보들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표 분산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8일 열릴 예정이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절차적 공정성을 이유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연기된 점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축구협회와 체육회 선거는 진행 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선거인단 구성의 문제와 투표 시간·장소 제한 등 핵심 논란은 유사하다. 한 후보 캠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투표를 도입했던 제41대 선거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선거 참여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이 선거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선거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체육계 개혁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