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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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헌재 결정 불의하면 저항이 헌법정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불법과 불의에 의한 판결에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씨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이 확보되면 승복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든 책임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 혁명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불의하면 국민들이 항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탄핵 관련 집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격한 주장들이 나오면서, 선고 이후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 씨는 과거에도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는 발언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폭력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전 씨는 최근 인터넷 언론사 ‘전한길 뉴스’ 창간을 예고하며, “기존 언론의 왜곡을 바로잡고 2030 세대에게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3분 전

이웃에게 염산 뿌린 60대, 2심 결과는 '집유' 같은 빌라 이웃이 복도에 개인 물건을 적재해 놓은 데 화가나 토치로 위협하고 염산을 뿌려 구속됐던 6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대덕구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인 피해자(61)가 건물 복도에 신발장을 놓고 치우지 않는 데 화가 나 부탄가스가 연결된 토치로 피해자 집 출입문 하단을 불로 그을리고 플라스틱 도어락을 망가트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얼굴에 염산(농도 9.3%)까지 뿌렸다. 피해자는 염산으로 인해 각막·결막낭 화상 등의 상해를 입고 10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A씨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출입문과 도어락이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이라서 화재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 상해가 중하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5시간 전

경찰, 탄핵선고 대비 경찰관기동대 합동 연합훈련 서울경찰청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8일 경찰관기동대 합동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진행됐으며, 집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폭력 등 다양한 돌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서울청 8개 기동단 부대와 타 시도경찰청에서 상경한 부대 등 총 45개 부대 2700여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흥분한 시위대 등으로부터 경찰 차단선을 유지하기 위한 상황을 가정해 실전적으로 진행됐다. 신체보호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이격용 분사기(캡사이신)와 경찰봉 등을 사용하는 훈련도 실시됐다. 서울경찰청은 "경찰 장비 사용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하는 한편, 부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여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즉각적인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질서유지를 위해 선고일까지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시간 전

尹 탄핵심판 "기각? 인용?"…늦어지는 선고에 소문만 무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가운데 각종 관측과 소문이 무성하다. 헌법재판소는 처음부터 '신속 재판' 방침을 밝혀 왔지만,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로 3주 넘게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은 상태다.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기간을 뛰어넘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가장 긴 기간 평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선고가 늦어지는 원인과 탄핵심판 결론에 대한 각종 전망이 등장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며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늦어지는 걸로 보나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고 추측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전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결론은 '탄핵 인용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일부 헌재 재판관이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루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SNS 상에서는 현재 평의에 대한 가짜뉴스도 등장하고 있다. 장기간 비공개 평의가 이어지고 당초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대중들의 궁금증으로 인한 것이다.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헌재법에 따라 평의 과정, 개최 여부, 일시, 장소 등 모든 사항이 비공개라는 방침이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유력하게 봤지만, 헌재는 18일인 이날 오후까지도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19일까지도 선고일을 알리지 않는다면 선고는 다음 주나 그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16시간 전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헌재, 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할까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리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연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 예정이다. 헌재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 채택된 증거를 조사한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는데,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도 첫 변론으로 마무리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한편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선고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고일을 미리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인 20일이나 21일 중 선고하기 위해서는 이날 또는 19일까지 선고일을 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19일까지 선고일 발표가 없다면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22시간 전

“통상임금 범위 확대”…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변동 예고 지난 12월 19일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의 판례는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였는데 고정성의 기준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같은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고,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지만, 통상임금이 오르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 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판결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임금이 오르면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판례후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출근 횟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이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과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미화원들은 통상임금 규모가 수정되면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남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2021년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상고심에서 강남구는 “상여금이 근무 성적(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정성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존 3대 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하나로, 추가 조건 없이 지급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이 부가되었더라도 해당 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출근율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업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기존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임금 항목들이 포함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변호사는 이어 “이에따라 기업들은 이번 판례 변경에 따른 임금 체계 및 노무 관리 방안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대륜은 이번 판례가 기업들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하여 운영함과 더불어 오는 19일 관련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해당 기업들에게 이에 걸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25.03.17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집단소송 3800여명 신청…소송비용 지원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상품 결제 피해자를 위한 한국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에 38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으나 여행사 등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한 6824명이다. 앞서 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로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연대해 환불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간편결제사, 환불 금액이 적은 40여개사만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분쟁조정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는 특성상 조정이 불성립됐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때처럼 티메프 여행상품 등 피해자의 집단 소송을 지원하기로 하고, 18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는 중이다. 소비자원은 집단 소송을 수행할 5명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자는 인지대(소송 금액의 0.5%)와 송달료(1만원 안팎), 승소 시 최대 10%의 성공보수를 낸다. 소비자원은 다음 달 중 피해자와 변호인 간 수임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상반기 중 소송을 제기한다. 한편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건에 대한 집단 소송 5건은 소비자원이 지원했고, 1심 판결이 선고된 3건은 승소했다. 2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2025.03.17

혁신당 서상범 구로구청장 후보, 조속한 탄핵 선고 촉구 '릴레이 1만배' 참여조국혁신당이 17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릴레이 1만배’에 돌입한 가운데,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서상범 후보가 1만 배 릴레이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다. ‘릴레이 1만배’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대국민 행동의 일환이다. 앞서 조국혁신당 대변인단은 지난 13일, 광화문에서 헌법재판소까지 1.6km 구간을 ‘길 위에 쓰는 논평’이라는 이름으로 삼보일배를 진행하며 윤석열 즉각 파면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릴레이 1만배’는 그 연장선에서 기획된 것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 헌법재판소가 빠른 탄핵 선고를 내릴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첫 번째 릴레이 주자는 서상범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조국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이다. ‘릴레이 1만배’은 1조 참여자가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을 염원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서상범 후보는 “윤석열은 내란을 기도한 대통령이며, 법과 정의 앞에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선고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며, 윤석열 파면을 위한 모든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17

혁신당 서상범 구로구청장 후보, 조속한 탄핵 선고 촉구 '릴레이 1만배' 참여조국혁신당이 17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릴레이 1만배’에 돌입한 가운데,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서상범 후보가 1만 배 릴레이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다. ‘릴레이 1만배’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대국민 행동의 일환이다. 앞서 조국혁신당 대변인단은 지난 13일, 광화문에서 헌법재판소까지 1.6km 구간을 ‘길 위에 쓰는 논평’이라는 이름으로 삼보일배를 진행하며 윤석열 즉각 파면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릴레이 1만배’는 그 연장선에서 기획된 것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 헌법재판소가 빠른 탄핵 선고를 내릴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첫 번째 릴레이 주자는 서상범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조국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이다. ‘릴레이 1만배’은 1조 참여자가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을 염원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서상범 후보는 “윤석열은 내란을 기도한 대통령이며, 법과 정의 앞에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선고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며, 윤석열 파면을 위한 모든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17

조국혁신당 서상범, 구로구청장 보선 출마 선언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을 지낸 서상범 변호사가 4월 2일 실시하는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서 후보는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는 구청장 한 명을 뽑는 선거를 넘어 정의에 반하는 관행과 낡은 관습과의 승부, 여전히 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내란 세력들과의 승부"라며 출마를 선언했다. 서 후보는 "발은 구로에 딛고, 몸은 대한민국 전체를 경험한 인물이 필요하다"며 "1997년 부모님과 함께 구로구에 삶터를 잡은 뒤 아내가 생겼고, 아이들이 생겼다. 가족과 함께 오늘과 미래를 살고 싶은 구로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서 후보는 1995년 외무고시(29회)와 2000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2기)에 합격했으며, 서울시청 법무담당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지냈다.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 당 법률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서 후보는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윤 대통령) 파면을 완수하고 선거에 출마하길 바랐다"면서도 "후보자 등록 기간이 임박하고 대리인단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조국혁신당은 구로구청장 보선 완주 의사를 밝혔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구로구청장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가 없어서 (민주당 후보와) 경쟁해야 한다"면서 "정권교체가 되고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 (혁신당은) 야당으로서 세력화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이던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회사 주식과 관련해 백지신탁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자진 사퇴했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