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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트럼프 "4월3일부터 모든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모든 외국산 자동차와 핵심부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면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면서 "많은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생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로 연간 1천억 달러(약 147조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관련 포고문에 서명했다. 자동차 관세 부과 시기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4월 2일부터 발효된다. 4월 3일부터 관세를 걷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뒤 "매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고문에는 이번 25% 관세가 자동차(세단·SUV·크로스오버·미니밴·카고밴)와 소형트럭뿐 아니라 엔진과 변속기, 파워트레인, 전기 등 자동차 부품에도 적용된다고 적혀 있다.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관보에 공시되는 날로 하되, 5월3일 이전이라고 밝혀 자동차 관세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에 적용을 받는 부품에 대해서는 일단 관세 부과를 유예하되, 향후 상무장관이 관련 절차를 수립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철강·알루미늄으로 만든 파생상품에 미국 동부 시간으로 지난 12일 0시1분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가 임기 동안 지속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임기 동안) 영구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또 4월 2일 미국에 대한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등을 두루 고려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계획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국가"를 상대로 부과하겠다며 예외를 두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최근 들어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에 예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했지만 다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는 "우리는 (상호관세에서) 매우 공정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매우 관대하게 할 것이다. 많은 경우 관세는 다른 나라가 수십년간 미국에 부과했던 것보다 낮을 것"이라면서 "나는 사람들이 매우 즐겁게 놀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오늘은 포고문에 서명하고 4월 2일에 다시 보자. 또 다른 라운드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347억4400만 달러(약 51조원)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자동차 수출 규모(707억8천900만 달러)의 거의 절반( 49.1%)을 차지했다. 지난해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의 수출량은 97만대 정도이며, 한국GM의 수출량은 41만대가량으로 집계됐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2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조지아주 서배너의 미국 내 3호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생산 능력을 현재 연간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늘려 현대차 앨라배마 몽고메리 공장(2004년 가동 개시·36만대), 기아의 조지아 웨스트포인트 공장(2010년 가동 개시·34만대)과 함께 미국에서 연간 총 120만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완성차 판매량 가운데 미국 내 생산 비중은 70%까지 오른다.

2025.03.27

'무니코틴'이라더니…액상 전자담배서 니코틴 무더기 검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시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7종에서 니코틴이 최대 158㎎ 검출됐다. 이러한 용량을 환산해볼 때 10회 흡입 시 니코틴 함량이 0.4∼0.5㎎으로 일반 궐련 담배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종의 니코틴 함량 등 성분과 표시 실태를 조사해보니 무니코틴 표시 제품과 니코틴 미표시 제품 등에서 니코틴이 다량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는 액상 카트리지와 기기가 분리되지 않고 일체형으로 소형화한 제품이다. 조사 대상 12종은 무니코틴이라고 표시했고, 2종은 니코틴 함유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1종은 니코틴 함량을 1% 미만으로 표시했다. 소비자원의 시험 결과 무니코틴 표시 제품 7종과 니코틴 미표시 제품 2종에서 니코틴이 82∼158㎎ 검출됐다. 니코틴 158㎎이 검출된 '네스티 바 20000'의 용량은 17㎖이다. 전자담배는 10회 흡입 시 0.05㎖의 액상이 소모된다. 전자담배를 10회 흡입하는 것이 궐련 담배 1개비를 피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젤리바 샤인머스캣(12㎖)에서는 메틸니코틴 13㎎과 니코틴 120㎎이 검출됐다. 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물질로 안전성이 검증된 바 없다. 젤리바 샤인머스캣 제품과 온라인 판매페이지에는 니코틴·유사 니코틴의 함유 여부,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어 소비자가 무니코틴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또, 조사 대상 15종 중에서 14종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가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액상 전자담배에 무니코틴이라고 표시했으나 니코틴·유사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청소년 유해 표시를 개선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소비자원의 요청으로 액상 전자담배의 청소년 유해 표시를 점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니코틴 표시 제품을 살펴볼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무니코틴 표시 제품은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의약외품인 '흡연 습관 개선보조제'와 혼동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5.03.26

언양 산불, 아파트까지 접근…주민들 소방호스로 물 뿌려 대응 영남 지역에 대규모 산불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대단지 아파트 쪽으로 접근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산불 인근 지역에는 대피령이 내려졌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경계에서 불과 50∼100m까지 근접한 불길을 막으려 단지 내 소화전을 틀고 소방호스로 물을 뿌려 초기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산림 당국은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언양읍 송대리를 비롯해 상북면 향산리 등 이 일원 마을, 양우내안애아파트, 울산양육원 등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 발화 지점이 민가와 가까운 데다, 불길이 바람을 타고 민가 쪽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양우내안애아파트 주민들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오후 2시 30분께 소화전에 연결한 호스로 아파트 경계 주변에 물을 뿌렸다. 현장에 도착한 공무원과 소방대원, 산불진화대원 등도 소방호스를 이용해 불길 진압에 나섰다. 그 결과 오후 3시 20분께 아파트로 접근하는 불길은 일단 잡혔다. 1715가구가 있는 대단지인 양우내안애아파트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또다시 불길이 번질까 우려하고 있다. 불길이 아파트 단지로 접근하는 것은 막았지만 인근 소형 사찰 등 일부 민간 건축물들은 불에 타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언양읍 산불은 이날 오전 11시 54분께 시작했다. 산림 당국은 대형 산불 현장에 투입됐던 헬기 중 3대를 언양읍 화재 현장으로 투입하고, 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03.25

현대차그룹 이어 기업들 대미투자 속도전 31조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현대차그룹을 선두로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 현지 투자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210억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투자 계획에는 현대차의 완성차 생산 체계 확대, 현대제철의 자동차 강판 생산용 전기로 신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에너지 협력 등이 포함됐다. 이날 현대차그룹의 발표에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기업인 현대와 함께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다른 기업들도 추가로 대미 투자 계획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의 경우,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 건설에 삼성전자는 370억달러(약 54조원) 이상을, SK하이닉스는 38억7천만달러(약 5조6천억원을)를 각각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내년 가동 개시를 목표로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를 지어 2028년 양산에 들어간다. 포스코도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대해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현지 투자를 검토 중이다. 포스코는 미국에 '상공정' 분야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공정은 고로나 전기로를 통해 철광석을 녹여 반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말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투자로 인한 자금 소요로 경영에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 관세 리스크를 줄이고 현대차 공장 및 미국 거래선에 안정적으로 철강을 공급할 수 있어 사업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3조6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이 가운데 8천억원은 미국 시장 등 해외 조선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추진하는 것을 기회로 보고 지난해 한화오션, 한화시스템을 통해 인수한 미국 필리 조선소에 대한 추가 투자를 검토한다. 대한항공은 미국 보잉의 항공기와 GE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최근 '3사 협력 강화'에 서명했다. 대한항공과 보잉은 2033년까지 보잉 777-9 20대, 보잉 787-10 20대를 도입하고 향후 비슷한 조건으로 항공기 1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또 대한항공과 GE에어로스페이스는 총 78억달러(11조4천억원) 규모의 예비 엔진 8대(옵션 엔진 2대 별도) 도입과 보잉 777-9용인 GE9X 엔진 정비 서비스 협력을 조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2025.03.25

한화, 아발론 에어쇼 출격… 호주에 ‘차세대 軍 통신’ 선보여2023년 12월 우리 기술로 만든 미래형 궤도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의 호주 수출에 성공했던 한화가 이번에는 첨단 군 위성통신 솔루션을 제시한다.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금일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호주 질롱에 위치한 아발론 공항에서 열리는 ‘아발론 에어쇼(Avalon Australian International Airshow) 2025’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아발론 에어쇼는 격년마다 열리는 오세아니아 지역 최대 규모 국제 에어쇼로, 2023년에는 37개국 794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5만명의 전세계 항공·우주 전문가와 주요 국방 인사들이 참여한 바 있다. 2023년 아발론 에어쇼에 처음으로 참가했던 한화는 올해 240㎡ 규모의 부스를 선보인다. 한화시스템은 어떠한 전장 상황에서도 군이 고속으로 통신하고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초연결 전술통신시스템을 호주에서 선보인다. 본 시스템은 전술 5G 통신과 저궤도 위성통신을 기반으로 한 군(軍) 통신 솔루션이다. 한화시스템의 초연결 전술통신솔루션은 육·해·공·우주를 연결해 전쟁 중 지상 통신망이 단절되어도 실시간 데이터 전송 및 고해상도 영상 스트리밍, 신속한 지휘결심 지원 등 원활한 통신을 가능케한다. 특히 현재 운용되고 있는 호주군 통신시스템과도 연동 및 상호 호환이 가능하며, 유무인 복합체계(MUM-T) 실현을 위한 핵심 통신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시스템은 차세대 초연결 전술통신솔루션 MOSS 플랫폼(Modular Open Suite of Standard Platform) 전시에도 힘을 줬다. MOSS 플랫폼은 미래 지상전투체계에 최적화된 지휘통제통신 통합 솔루션으로, 한화시스템은 최근 더욱 소형화된 모델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한화시스템은 아발론 에어쇼 전시장에서 질롱시 레드백 생산공장을 연결, 타이곤(유인 장갑차)- 무인 지상차량(UGV)-드론 간 ‘실시간 영상 전송’ 시연도 선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군의 호평을 받고 있는 천무 다연장 로켓의 실물을 전시한다. 적의 장사정포 사정권 밖에서 아군의 피해없이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차세대 화력 장비다. 발사대 내 2개 사격 포드 탑재가 가능하며, GPS/INS 복합항법장치를 탑재한 유도탄은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다. 경쟁사와 견줘볼 때 성능뿐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및 빠른 납기에 대한 기대로 다연장로켓 도입이 시급한 국가는 하이마스 등과 함께 천무를 동시에 저울질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이 개발한 상층방어용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L-SAM)’ 시스템도 호주군에 선보였다. 상층방어 시스템인 L-SAM은 기존의 하층방어 시스템 (M-SAM, PAC-3 등)과 함께 운용될 수 있으며, C2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한층 강화된 방어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L-SAM 시스템의 핵심인 유도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다기능레이다(MFR)는 한화시스템이 개발했다.

2025.03.25

진주시 위성 '진주샛',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 전송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발사에 성공한 경남 진주시의 초소형 위성 '진주샛-1B'가 우주에서 지구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 왔다. 21일 진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전송된 사진은 발사에 성공한 진주샛이 고도 520㎞ 지점에서 남아메리카대륙 파타고니아와 태평양을 촬영한 것이다. 시는 진주샛 발사 성공에 이어 교신과 사진 촬영까지 순조롭게 이뤄진 점을 들어 조만간 한반도 사진도 전송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주샛은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에 성공했다. 진주샛은 앞으로 3개월 동안 3대의 카메라로 한국과 일본, 중국 3개국의 위성 사진을 찍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비록 고해상도 사진은 아니지만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됐다"며 "진주샛 발사 성공을 계기로 진주시가 위성 활용 분야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1

軍, 이달 초 서해서 목선 탄 북한 주민 2명 발견…"표류 추정" 서해에서 목선을 타고 표류하던 북한 주민 2명이 이달 초 우리 군 당국에 발견돼 조사받는 중이다. 군 당국은 이달 7일 오전 11시 17분께 해상초계기 P-3의 경계·정찰 임무 중 서해 어청도 서쪽 170㎞ 지역에서 표류하는 소형 목선을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이 해경과 함께 확인한 결과 이 배에는 북한 남성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발견된 곳은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 내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이다. 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과 합동정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 따르면 이들은 배에 문제가 생겨 표류하다가 실수로 NLL을 넘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할 경우 남북 통신선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북한과 어떻게 소통해 송환할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7월 북한 선박이 항로착오로 동해 NLL을 넘어왔을 때에는 북한 주민의 돌아가겠다는 의사가 확인되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대북 통지문을 전달했고, 월선 이틀 만에 신속히 송환한 바 있다.

2025.03.21

LG에너지솔루션-두산밥캣 건설장비 배터리팩 솔루션 개발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이 건설장비 시장으로 고객 및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 19일 LG에너지솔루션은 두산밥캣(Bobcat)과 ‘소형 건설장비 배터리 팩 솔루션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두산밥캣 건설장비 대표 모델의 전동화 프로젝트에 LG에너지솔루션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하기로 했다. 또 향후 다양한 제품에 확산 적용이 가능한 건설장비용 표준화 배터리팩을 공동 개발하고 북미 등 주요 시장 공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스키드로더, 굴착기 등 건설장비 외 트랙터와 같은 농업·조경용 장비 제품에도 전동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업 논의도 적극 진행하기로 했다. 두산밥캣 박현철 부사장은 “뛰어난 품질과 안정성을 갖춘 LG에너지솔루션의 셀을 바탕으로 소형 건설장비에 적합한 팩을 함께 개발하게 돼 기쁘다”면서 “소형 건설장비용 배터리 팩을 표준화해서 글로벌 최대 시장인 북미 등지에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소형전지사업부장 오유성 전무는 “글로벌 건설장비 업체 두산밥캣과 협력해 전동화 기술개발 및 사업 추진을 하게 돼 기대가 크다”라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전동화 시장 선도를 위해 앞으로도 최초, 최고의 도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9

북항에서 열리는 '국제해상드론라이트쇼'...‘2025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선정 기념부산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5 드론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서 드론 레저스포츠 분야 사업자로 선정돼 국비 5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오는 9월 ‘페스티벌 시월’ 기간 중 북항에서 ‘북항 국제해상드론라이트쇼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북항 국제해상드론라이트쇼 경연대회’는 드론과 K-pop 공연을 결합한 독창적인 연출이 특징이다. 특히, ‘페스티벌 시월’ 기간 중 열리는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과 연계해 세계적인 공연 기획자들이 드론 연출의 예술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아시아창업엑스포’와 협업해 대회 참여 기업과 글로벌 투자사를 연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기획으로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경연대회는 기존의 소형 군집 드론 중심의 드론쇼에서 벗어나, 중형 드론, 수상 드론, 불꽃 드론 등을 융합해 해상과 상공을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연출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문화·관광 산업에서 드론 활용의 영역을 확장하고, 북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또한, 이번 행사에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등 글로벌 드론 라이트쇼 연출 기업을 초청해 국제적인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동 참여사인 ㈜파블로항공은 대회 전야제에서 K-pop 공연과 연계한 융복합 해상 드론쇼를 선보이며,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재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최근 ‘페스티벌 시월’ 브랜드를 활용해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에 성공했으며, 이번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선정에서도 브랜드의 강점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며,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북항이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