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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인 줄 알았는데 독초… 봄철 환자 급증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과 들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봄철에는 산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를 잘못 섭취하는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이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보고된 독초 섭취 사고는 41건이다. 이 가운데 3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사례는 33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꽃이 피기 전에는 식물의 잎이나 줄기만으로는 정확한 식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생김새 닮은 독초, 외형만 믿고 섭취하면 위험 덩굴성 다년초인 더덕은 향이 강하고 뿌리에 가로 주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독초인 미국자리공은 뿌리가 매끈하고 주름이 없으며 향도 나지 않는다. 더덕으로 착각해 섭취할 경우 구토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곰취는 부드러운 질감과 특유의 향을 가진 식물로 봄철 나물로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비슷한 모습의 동의나물은 잎 끝이 둔한 톱니 형태이며 향이 없다. 이 식물에는 독성 성분인 프로토아네모닌이 들어 있어 생잎을 섭취하면 입안에 물집이 생기거나 저혈압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산마늘로 불리는 명이나물과 은방울꽃 역시 혼동하기 쉽다. 산마늘은 강한 마늘 향이 나며 줄기마다 2~3장의 잎이 달려 있다. 은방울꽃은 잎이 뾰족하게 뻗어 있고 전체적으로 독성을 지니고 있다. 은방울꽃을 섭취하면 구토나 심한 경우 심부전까지 유발될 수 있다. 쑥·머위도 유사 독초 많아…정확한 구분 필수 머위는 나물로 즐겨 먹지만 비슷한 외형의 털머위는 잎에 윤기가 있고 표면이 두껍다. 털머위는 잎과 뿌리에 독성이 있어 생즙은 천연 농약으로도 활용된다. 일반 식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쑥은 향이 강하고 잎에 털이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산괴불주머니는 쑥과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냄새가 불쾌하고 잎 표면이 매끈하다. 이 식물은 알칼로이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 시 구토, 설사, 어지러움 같은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우산나물과 삿갓나물도 자주 혼동되는 식물 중 하나다. 우산나물은 잎의 가장자리가 잘게 갈라진 반면 삿갓나물은 그렇지 않다. 삿갓나물은 뿌리와 열매에 강한 독성이 있어 두통이나 마비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임산부의 경우 어린잎조차도 섭취를 피해야 한다. 식약처는 "야생식물을 식별하지 못한 채 임의로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복통이나 구토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남은 식물을 함께 가져가면 진단에 도움이 된다. 또한 원추리, 두릅, 고사리처럼 식용 가능한 나물이라 하더라도 끓는 물에 데쳐 독성 성분을 제거한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봄철과 가을철에 주의해야 할 독성 식물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을 온라인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10시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04-12%2F89778c3f-7f87-47be-963b-c6c963e5dbec.webp&w=3840&q=100)
尹과 눈물과 포옹…누가 청년 1열 기획했나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서초동 사저로 복귀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이날 현장에는 ‘과잠’을 입은 청년 지지자들이 일렬로 배치됐고 윤 전 대통령과 포옹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현장 정황과 관련해 청년 지지자의 우선 배치는 사전 조율된 기획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JTBC등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0분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를 떠나자 일부 지지자들은 울먹였고 ‘나도 안아달라’며 경찰 저지선이 흔들리는 장면도 있었다. 관저 앞에 배치된 청년 지지자들은 전국 40여개 대학이 모인 단체인 ‘자유대학’ 소속으로,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를 통해 배치됐다는 설명이 자유대학 대표 김준희 씨의 방송을 통해 나왔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앞쪽에 배치해 주신다고 했다”며 “관계자가 관저 쪽으로 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극우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진행자도 마이크를 잡고 “청년 200명을 선착순으로 앞쪽에 배치한다”며 “신원이 확실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증을 준비하라”고 안내했다. 이어 “대통령 측 요청이기 때문에 50대 이상은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20·30·40대 청년을 중심으로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유도했다. 자유대학 회원들은 경호처 직원의 안내를 받아 펜스를 통과했다. 신분증 검사를 받고 가방을 확인한 뒤 지정된 구역으로 이동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쳤고 윤 전 대통령은 차량에 타기 전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차량은 고속도로 진입 전까지 저속 주행하며 창문을 열고 인사를 이어갔다. 이날 집회는 오후 시간대 서울 도심 도로를 일부 마비시켰고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특히 관저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긴장이 풀린 듯한 반응을 보였다.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이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고, 인근 상가 직원은 “업무 중 소음으로 힘들었는데 이제 좀 조용해질 것 같다”고 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이어진 관저 앞 지지 집회는 이날로 130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다. 한남동 거리는 윤 전 대통령의 퇴거와 함께 적막을 되찾았다.

2025.04.12

이재명 영상메시지 "지금은 이재명" 출사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이날 11분 37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2017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 대권 도전이다.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는 제목의 이번 영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촬영됐다고 이 전 대표 측은 설명했다. 영상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기뻐하는 시민들의 모습과 '국민들은 아직 봄을 기다리고 있다'는 자막이 나왔고, 이 전 대표가 밝은색 옷차림으로 등장했다. 이 전 대표는 영상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또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K이니셔티브 비전을 제시하며 ▲ 경제성장 ▲ 생명 중시 ▲ 국익우선 외교의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첫 목표로는 '경제성장'을 내세웠고, '먹사니즘', '잘사니즘' 등의 방법을 내세웠다. 영상은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문구로 마무리됐다. 영상 메시지에 대해 캠프 관계자는 "형식적인 기자 회견 방식을 탈피하고, 대화 형식으로 국민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대선 출마 의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발표회를 열어 직접 취재진 앞에서 대선 포부를 설명하고, 자신의 이번 대선 공식 슬로건도 공개할 계획이다.

2025.04.10

오세훈, 시장직 유지한 채 대선 출마 선언 "서울시민에 도리"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경선 등록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13일 서울시정 핵심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대표할만한 장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여의도 국회 근처에 경선 준비를 위한 사무실을 마련했다. 오 시장은 시장직을 내려놓지 않은 채 개인 휴가를 이용,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하지만 당내 경선은 신분을 유지하고도 참여가 가능하다. 오 시장은 39대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한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개인 휴가를 거의 쓰지 않은 관계로 휴가 50여일이 남아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 간담회에 참석해 "경선이 마무리될 때까진 시장직을 유지하는 게 도리라는 판단을 했다"며 "사실 당의 대표후보로 선정이 돼야 대선 본선에 진출하는 것이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시장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저를 뽑아주신 서울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휴가를 내는 한 달 가량 서울시정은 김태균 행정1부시장이 직무대리를 맡아 총괄한다. 오 시장 측은 "오 시장은 휴가 기간에도 주요 시정 관련 업무보고는 수시로 받을 예정"이라며 "시정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궁극적 판단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이 당내 경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할 경우에는 시장직을 내려놓게 된다. 이 경우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공직선거법상 잔여 임기가 보궐선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진다.

2025.04.09

유정복, 대선 출마 선언…"이재명과 게임 안 돼"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유 시장은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나의 모든 부분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완벽한 대척점에 있다. 게임이 될 수 없다"며 "만약 대적한다면 완승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유 시장은 이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언급하며 "나는 30년간 정치활동을 하면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써 본 적이 없다"며 "법인카드는 시민의 돈이고, 국민의 돈인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유용하나"라고 꼬집었다. 또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진짜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개헌에 공감하나 지금 시기가 아니다'라는 이 전 대표의 교란용 개헌 입장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최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은 단심제이고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진영 논리에 갇히지 말고 정의의 광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수개월간 우리는 내전에 가까운 정치적 대립과 혼란을 겪었다"며 "이제 국민에게 분열과 고통만 주는 정치판을 확 뒤집어 통합의 정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념의 굴레에 갇혀 반기업·반시장 행위를 일삼는 정치권의 권력 놀음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며 "국민 삶으로 들어가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시대에 맞지 않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며 "미래세대를 줄 세우는 서열화를 막기 위해 교육부를 개혁하고 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해 학생 선발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공약했다. 유 시장은 이날 오전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도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거짓과 위선, 선동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치를 끝내고 진실과 정의, 자유가 넘쳐 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4.09

[국회입법리포트] 진성준, '계엄피해구제 특별법' 발의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 '12·3 비상계엄 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트라우마 치료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피해 배상 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피해에 관한 사실 조사 등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진 정책위의장은 "비상계엄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경찰과 계엄군을 상대로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다수 시민은 여전히 트라우마로 인한 수면장애, 우울증, 무기력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의 위헌·위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인 만큼 국가 차원의 배상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국민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내란 사태를 완전히 종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8

헌혈자 수 10년간 25%↓…헌혈가능인구 3.27%만 헌혈 갈수록 헌혈에 참여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 6일 대한적십자사의 2024년 혈액사업 주요통계와 통계청 혈액정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 헌혈 건수는 285만5540건이다. 국내 헌혈 건수는 코로나19 기간이던 2020년(261만 건)과 2021년(260만 건) 급감한 이후 2022년 265만 건, 2023년 278만 건 등으로 3년 연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헌혈에 한 번 이상 참여한 사람은 2022년 132만7587명, 2023년 130만774명, 2024년 126만4525명으로 2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 헌혈 실인원은 코로나19로 헌혈이 급감한 2020년(128만1773명), 2021년(127만2178명)보다 적었다. 통계청에 관련 통계가 올라온 2005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4년(169만6095명)과 비교하면 43만1570명(25.4%)에 달하는 인원이 줄었다. 헌혈이 가능한 나이는 16세부터 69세까지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헌혈가능인구 가운데 3.27%만 헌혈에 참여했다. 2014년엔 이 비율이 4.43%였다.헌혈 실인원이 줄어들었지만 1년에 2회 이상 헌혈한 사람들은 늘어 전체 헌혈 건수가 유지되고 있다. 헌혈자 1인당 평균 헌혈 실적은 2014년 1.8회였던 것에 비해 2020년 2.0회, 지난해 2.26회로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해의 경우 전체 헌혈 건수 중 35.5%가 20대, 16∼19세 19.3%, 40대 16.9%, 30대 15.9%, 50대 10.4%, 60세 이상 2.1% 등이다.

2025.04.07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안산천에 파란 페인트가…가정집 하수구로 버린 시민경기 안산시의 한 시민이 가정집에서 하수구로 수성용 페인트를 하천에 버렸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안산시에 따르면 2일 오후 6시께 "안산천 상류 벌말천에서 파란색 물이 흐른다"는 시민제보가 시청에 접수됐다. 시청 환경정책과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보니 하천에 파란 페인트가 섞여 흐르고 있었다. 파란 페인트가 흘러나오는 하수관을 찾아 30여분간 추적한 공무원들은 한 가정집에서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유출 당사자인 시민은 “집에서 20ℓ 파란색 수성 페인트를 하수구로 버렸다”고 진술했다. 안산시는 탱크로리 펌프차, 포크레인, 양수기, 부직포 등 장비를 총동원해 밤샘 정화작업을 벌인 끝에 14시간 30여분만인 이날 오전 8시 30분께 페인트 제거를 완료하고 오염수 희석 처리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페인트를 버린 시민이 아무 생각 없이 버렸다고 했다"면서 "페인트가 독성물질은 아니지만 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해당 시민을 경찰에 고발할지를 검토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3

산불 여파로 인천대공원 벚꽃축제 취소·자유공원 1주 연기 영남권 대형 산불 여파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 등의 이유로 인천 벚꽃축제가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인천시는 5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인천대공원 벚꽃 축제를 산불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되는 등 재난 상황을 고려해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개막식과 축하공연을 비롯한 각종 체험 행사는 취소됐지만 시민들을 위해 야간 경관 조명 등 기본 편의시설은 평소대로 운영한다. 중구 역시 산불로 인한 국가적 애도 분위기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4일부터로 지정됨에 따라 5일 개최 예정이던 자유공원 벚꽃 축제를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유공원 벚꽃 축제는 1주일 뒤인 12일로 미뤄졌다. 또 개막식 LED 퍼포먼스와 유명 가수 EDM(전자 음악) 공연 등을 취소하는 등 축제 프로그램을 축소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지역 상권 침체가 우려돼 축제를 취소하지는 않았다"며 "안전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도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5일부터 13일까지 예정된 강화 고려산 진달래 꽃구경 축제를 취소했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