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
정치(1)


신생아 조롱글 올린 간호사…피해자 측 “사과 없었다”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가 치료 중인 환아를 조롱하는 글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입건된 가운데 피해 아기의 아버지가 “가해 간호사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심경을 밝혔다. 피해 아기 아버지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병원 측의 책임 회피를 지적하며 “더는 참을 수 없어 공론화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A씨는 “해당 간호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며 “직접적인 사과나 연락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학대라고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후 원무과를 통해 ‘간호사의 일탈일 뿐 병원은 책임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입장을 번복한 병원 측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A씨는 자녀가 태어난 뒤 호흡 문제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고 이후 ‘간호사의 일탈’이라는 문자를 병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부인이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사진을 접했고 해당 아기가 자신의 자녀임을 병원에서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A씨는 “신생아 면회는 한 번밖에 안 돼서 직접 확인도 어려웠다”며 “CCTV가 없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 불안했다”고 말했다. 또 “제보자가 간호사의 SNS 게시물을 추가로 보내줬는데 충격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간호사는 “오늘 언제 뒤질지도 모르는 폭탄 덩어리를 맡았다” “낙상 마렵다” 등의 표현을 SNS에 올렸으며 욕설과 조롱이 포함된 게시물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에게 관으로 수유를 하는 상태였고 청색증과 황달까지 와 치료 중이었다”며 당시의 위중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간호사의 문제 행위가 지난해 8월부터 지속됐으며, 병원 내부 제보를 통해 최소 3명의 간호사가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간호사 B씨를 입건하고 지난 4일 B씨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병원 측도 B씨 외에 조사가 필요한 간호사 2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가톨릭대병원 김윤영 병원장은 지난 5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간호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고 공식 사과했다.

2025.04.09

신생아 병실 덮친 RSV... 접종비 100만원 넘고 공급도 끊겨신생아들을 중심으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비상 대응에 나섰다. 전국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 감염이 잇따르고 있지만, 예방약은 고가에다 공급도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3월 기준 부산 지역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2명이 RSV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도 내 산후조리원에서도 올해에만 25명의 감염이 보고됐다. 경기도는 4월까지 도내 산후조리원 147곳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역학조사관이 직접 참여해 감염 예방 조치를 지도하고, 감염이 발생한 지역은 시·군과 합동점검을 통해 추가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RSV는 영유아에게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을 유발할 수 있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특히 생후 12개월 미만 신생아는 면역력이 낮아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다. 예방 효과가 입증된 약물이 존재하지만 비용과 분류 문제로 쉽게 접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널리 쓰이는 예방약은 시나지스(파리비주맙)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은 ▲32주 미만 조산아 ▲기관지폐이형성증 ▲선천성 심질환 등 일부 고위험군에만 제한되며, 일반 영아는 비급여로 접종해야 한다. 1회 접종 비용은 100만원 안팎이며 월 1회씩 여러 차례 맞아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구나 시나지스는 현재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5월 이후 재공급을 예고했지만, 현장의 수요는 이미 감당하기 어렵다. 대안으로 최근 국내 도입된 ‘베이포투스’(니르세비맙)는 1회 접종만으로 5개월 이상 효과를 낼 수 있고, 모든 12개월 미만 신생아에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비급여다. 규모가 큰 일부 병원에서만 제한적으로 접종이 가능하며,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 약물이 실제로는 백신처럼 활용되고 있지만, 항체주사로 분류돼 백신 코드조차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 예방접종을 지원하려 해도 항체주사는 백신 예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실행이 어렵다. 해외에서는 이미 베이포투스를 VFC(미국 어린이 백신 프로그램) 등 공공 접종 사업에 포함시켜 RSV 감염률과 입원율을 낮춘 사례가 나오고 있다. 한국보다 먼저 도입한 유럽과 호주에서도 백신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도화해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려대안암병원 최영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베이포투스를 활용한 RSV 감염 예방 효과가 입증된 만큼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영유아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4

GC녹십자, WORLD 심포지엄서 희귀질환치료제 개발 동향 발표 GC녹십자(대표 허은철)가 3~7일 미국 샌디에고에서 진행된 ‘WORLD Symposium 2025’에서 리소좀축적질환(LSD, Lysosomal Storage Disorder) 관련 치료제 개발 동향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WORLD Symposium 2025’은 리소좀 질환 관련 전문가들이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더 나은 치료법에 대해 연구하는 국제포럼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GC녹십자는 자사의 ‘GM1 강글리오시드증(이하 GM1)’의 경구용 샤페론 치료제 ‘GC2126A’의 비임상 결과와 산필리포증후군 A형(MPSIIIA) 치료제 ‘GC1130A’의 비임상 결과에 대한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고 다양한 희귀질환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했다. ‘GM1’은 유전자 결함에 따른 체내 효소 부족으로 열성 유전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신생아 10만명 당 1명 꼴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 6세 미만의 소아기에서 발병된다. 이 질환은 신경퇴행과 함께 발작, 근육 약화 등이 동반되며, 현재 시장에 출시된 치료제는 없다. GC녹십자는 이번 포스터 발표를 통해 ‘GM1’에 대한 경구용 샤페론 치료제 신규 후보물질을 질환동물 연구에서 뇌를 포함한 다양한 조직에서 β-galactosidase 활성이 용량 의존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7일간 경구 투여 결과 뇌에서 70%이상의 GM1-gangliosidosis 축적 감소 효력이 보인다는 비임상결과를 공유했다. GC녹십자는 또한 산필리포증후군 A형(MPSIIIA) 치료제 ‘GC1130A’의 비임상 결과에 대한 포스터 발표를 이어갔다. 산필리포증후군(A형)은 유전자 결함으로 체내에 헤파란 황산염(Heparan sulfate)이 축적돼 점진적인 손상이 유발되는 열성 유전질환이다. 심각한 뇌손상이 주요 증상이며 대부분의 환자가 15세 전후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증 희귀질환이다. 아직 허가 받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의 미충족 의료수요가 매우 크다. ‘GC1130A’는 중추신경계에 투여할 수 있는 GC녹십자의 고농축 단백질 제제 기술을 산필리포증후군(A형) 치료제에 적용하여 노벨파마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혁신신약(First-in-Class)으로, 치료제를 뇌실 안에 직접 투여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 방식(ICV, Intracerebroventricular injection)은 당사의 헌터증후군 치료제인 ‘헌터라제’에 적용돼 일본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GC녹십자와 노벨파마는 GC1130A의 글로벌 임상을 위해 최근 미국, 한국, 일본에서 임상 1상 IND승인을 받고 다국가 임상을 진행중이다. GC녹십자 이번 포스터 발표를 통해 뇌실 내 직접 투여 (ICV)로 약물을 전달하는 것이 척추강내 직접 투여 (IT, intrathecal) 대비 뛰어난 약물 전달 효과가 있다는 비임상 결과를 공유했다. 신수경 GC녹십자 의학본부장 “리소좀 축적 질환 치료제 개발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른 희귀질환으로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0

육아휴직 급여 인상…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 지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는 등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