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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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더 일하고 연차 15개? 직원 퇴사에 불붙은 온라인 논쟁직장인 A씨가 연차 제도를 활용해 퇴사한 동료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일부는 제도 안에서의 정당한 권리라고 옹호하고 있다. 9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회사에도 1년 하고 하루 더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생겼다"고 올리며 논란의 시작을 알렸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3월 말 기준으로 근속 1년을 채운 뒤 5일을 추가로 일하고 연차 15일을 모두 소진한 뒤 퇴사했다. 실제로 그는 "이번 주까지만 일하겠다"고 고지한 뒤 연차를 사용해 출근하지 않고 퇴직 처리됐다. 연차 다 쓰고 퇴직금도 챙겨…남은 직원들 부담 가중 A씨는 이 직원이 남긴 공백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인력이 5월 1일에 들어오므로 남은 직원들이 15일치 업무를 나눠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방법이 없다"고도 전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온라인에는 찬반 의견이 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활용한 것일 뿐"이라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고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기업이 악용하는 사례는 더 심하다"며 "이 정도는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입장도 존재했다. "하루 더 일하고 퇴사한 건 괘씸하다" "연차를 나눠서 쓰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부는 "단기 이익만 좇는 태도로는 장기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 해부터 연차 15일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퇴사 직전에 1년과 1일을 근무하면 새로운 연차 15일이 부여되며 이를 모두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환산해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장기 근속자 보호와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지만 최근에는 이처럼 ‘1년 1일 후 퇴사’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04.11

대륜, 송무관리본부 신설…해외 선진 법률 시스템 도입한다 법무법인 대륜이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하고 해외 선진 법률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운영 방식을 한층 고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과다 수임료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네트워크 로펌’과 차별화를 목표로 하며 사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개인 및 법인 고객에게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대륜은 지난 2016년 ‘대륜 종합법률사무소’로 문을 연 이후 9년 만에 ‘최단기 10대 로펌’ 타이틀을 획득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1127억 원으로 전년(약 700억 원) 대비 60%가 성장했다. 대륜 측은 이러한 성장이 △상담 전담 변호사 도입(상담) △팀 단위 사건 조력(배당) △고객 만족 시스템(사후 관리) 등 과정을 세분화하여 고객 니즈를 최우선으로 했기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상담 전담 시스템은 △정확한 초기 진단 △맞춤형 사건 배당 △긴급사건 대응 △체계적 관리 등 크게 4단계로 나뉜다. 먼저 상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한다. 이는 대형 병원에서 질병을 진단하는 병리과와 같은 개념으로, 의뢰인의 사건 유형을 정확히 분석하는데 필수적이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나 직원이 상담에 나서는 일부 로펌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체계적인 배당 시스템 역시 대륜의 성장 동력 중 하나다. 대륜은 주사무소가 전국 분사무소에 접수된 사건을 일괄 관리하는 소위 ‘원펌(One Firm)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상담 전담 변호사의 초기 진단이 끝나면 각 사건에 가장 최적화된 변호사를 배당하는 식이다. 필요 시에는 전담 팀 구성도 가능하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대륜은 각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의뢰인의 만족도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추가적인 개편에도 한창이다. 지난 달 26일 출범한 송무관리본부가 대표적이다. 1본부장, 3관리부(△민사·행정 △형사 △가사·송무 서비스 관리) 체제로 구성된 이 그룹은 송무수행전반에 관한 지휘와 감독을 수행한다. 본부장 직권에 따라 송무지도 관리사건으로 지정되면 그룹 변호사가 ‘실질적 총괄본부장’ 역할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일부 로펌에서 문제시 되는 △부실 변론 △정보 누락 △진행상황 설명 부족 등 ‘저질 법률 서비스’가 난립하는 것을 막고 의뢰인과 소통 오류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대륜은 글로벌 로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세계 최대 로펌인 베이커 앤 맥킨지(Baker Mckenzi)의 시스템을 국내에 맞게 이식했다. 고연차인 전관 변호사가 조사 입회 및 법정 출정 등 사건에 직접 관여하는데, 이는 미국 대형로펌의 사건 수행 구조와 유사하다. 이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해외 유수 로펌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 코리니, 일본 대형법무법인 베리베스트 등 MOU 체결이 대표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설치해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 시키고 있다.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 경험을 반영한 경영 전략 특강도 연내 제공할 예정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일부 로펌은 전관 변호사의 명의만 빌리는 경우가 많지만 대륜은 전 과정을 맡아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주사무소 총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방에서도 고퀄리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의뢰인 만족도 100%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4.03

현대건설부터 SK에코까지…대기업들 긴급 재택 돌입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한 오는 4일, 서울 종로구 일대 기업들이 일제히 재택근무로 전환한다. 탄핵 선고를 전후해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교통 혼잡과 안전 우려가 커지자 기업들이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2일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사내 공지를 통해 4일 하루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헌법재판소 동편 도보 250m 거리에 본사 사옥을 두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건설 별관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본사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 및 직원 안전 우려에 따라 전원 재택근무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 일부 필수 인원만 출근하는 방침이다. 안국역 인근에 본사를 둔 SK에코플랜트와 SK에코엔지니어링은 이미 4일을 전사 공동 연차일로 지정해둔 상태다.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예정된 대규모 집회로 인한 안전 리스크를 고려한 조치다. 일부 직원이 현대건설 사옥에서 근무 중인 HD현대 역시 재택근무나 판교 사옥으로 출근하는 방식으로 분산 근무를 시행한다. 대한항공은 중구 서소문빌딩 소속 직원들의 재택근무 여부를 검토 중이며 GS건설도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4일 헌법재판소 반경 200m 이내 도로를 전면 통제하며 재동초등학교~안국역 구간을 포함한 북촌로와 율곡로 일부 구간도 양방향 전면 차단했다. 집회 인원이 증가할 경우 사직로, 삼일대로, 종로 등 주변 도로까지 교통 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당일 안국역을 첫차부터 막차까지 무정차 통과 조치한다. 충돌 위험에 대비해 헌재 인근 주유소와 공사 현장 등도 운영을 자제한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 인근 초중고 11곳은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 이 가운데 6개 학교는 2일부터 사흘간 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인근 궁궐과 주요 박물관, 미술관도 모두 문을 닫는다. 기업과 교육기관, 문화시설까지 탄핵 선고일을 기점으로 서울 도심이 사실상 멈추는 셈이다. 경찰은 집회 충돌 우려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보안 조치도 계속 검토 중이다.

2025.04.02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 마련해야”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폐지하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들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대륜, 태평양, 광장 등 주요 로펌들은 세미나와 웨비나를 개최하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9일 대전총괄본부에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륜은 대법원 판결 이후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노동법 전문 김정범 변호사를 중심으로 약 20명의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전국 사무소마다 노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강화했다. 대전에서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한 법무법인 대륜 김정범 변호사를 현장에서 만나 이번 판레 변경에 따른 해법과 기업전략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Q. 통상임금 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가 이번 판결로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대신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정근로 대가성'과 '고정성'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다면 어떤 의미인가?'소정근로 대가성'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대해 받기로 한 보상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기본 대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그 40시간에 대해 지급받는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이 이에 해당한다.'고정성'은 그동안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요건으로, 사전에 확정되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뜻한다. 예를 들어, ‘특정 날에 재직 중이어야만’ 또는 ‘한 달 개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고정성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2024년 12월 판결로 이 '고정성' 요건이 제외돼, 이제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Q.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더불어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와의 관계도 궁금하다.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며, 통상임금과는 산정 방식이 다르다. 다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임금이 산입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성과연봉제의 경우, 순수한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과 평가와 무관하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다.임금피크제의 경우, 연령이나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는 제도이지만,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서는 그 감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 자체가 변화하진 않으나,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각종 수당 계산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Q.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산업이나 직업군은 어디라고 보는가?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을 부가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던 산업이다. 특히 제조업, 금융업, 대기업이 그 예다.또한 교대근무가 많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빈번한 제조업, 보건의료업, 운수업 등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들 산업은 법정수당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 아울러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이 많은 기업들도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Q. 이 판결이 노사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이 판결은 향후 노사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첫째, 임금 협상 과정에서 기업은 법정수당 증가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 기본급 인상 요구에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둘째, 임금 체계 개편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이다. 복잡한 수당 체계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기업이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순수 성과급 형태의 보상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넷째, 과거 미지급 수당에 대한 추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원칙적으로 장래효만 인정하고 있어, 소급적용 문제는 노사 간 합의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 Q. 과연 이 판결이 반드시 근로자에게만 유리한가?이 판결은 단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법정수당 증가로 실질 임금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기업이 이에 대응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불리한 점도 발생할 수 있다.주요 우려점으로는 첫째, 상여금·수당 축소 및 기본급 증가로 임금 내역만 변경될 가능성. 둘째, 법정수당 부담 증가로 인한 연장근로 축소로 실질 소득 감소.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에 따른 임금 안정성 저하. 넷째, 노동비용 증가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 및 자동화 가속화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의 영향은 산업과 기업별 대응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Q.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임금 체계 및 노무관리 대응책이 절실하다. 제일 시급히 검토해야할 부분은 어디인가?우선, 현행 임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모든 임금 항목을 새로운 법적 기준에 따라 재검토하고, 특히 정기상여금,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이나 휴가비 같은 수당 등에 대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다음으로는 법정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에 대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 중 통상임금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새로운 판례 기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특히 약정된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보다 불리한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 범위도 검토해야 한다.중장기적으로는 복잡한 수당 구조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 또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 조치가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임금 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변화된 통상임금 기준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통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특히 법정수당 계산 오류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점검과 수당 재산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Q. 이번 판례변경에 대응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해 운영한다고 들었다.법무법인 대륜의 통상임금 TF팀은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직후 신속히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TF팀은 노무 전문 변호사, 노무사, 노동법 박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TF팀장이 이를 총괄하고 있다.현재까지 제조·금융·서비스업 등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단 및 자문을 수행했으며, 새로운 판례를 반영한 맞춤형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다. 기업의 규모와 산업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법적 안정성과 경영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2025.03.21

새마을금고중앙회, 창립 52주년 기념 첫「타운홀 미팅」개최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관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소통·공감’을 위한「타운홀 미팅(Meet&Grow Together)」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오는 22일 창립 52주년을 맞이하여 열린 이번 타운홀 미팅은 35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돼 전국 13개 지역본부의 직원들도 함께했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직원들은 타운홀 미팅에서 새마을금고의 미래 전략과 조직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특히, 경영진은 ▲중장기 경영목표, ▲조직 혁신전략,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을 투명하게 설명하며 직원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한,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질문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 및 교류·화합의 장”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 간의 One-team 의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0월 전국 1,288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금고 저연차 직원들을 중앙회 본부로 초청하여 “새마을금고 공감·소통 콘서트, MG 톡톡(Talk)”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새마을금고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일선 금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를 가진 데 이어 올해는 중앙회 내부 직원과 경영진들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조직 쇄신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이번 타운홀 미팅은 상호 신뢰와 존중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단단한 발걸음을 내딛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임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2025.03.18

“통상임금 범위 확대”…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변동 예고 지난 12월 19일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의 판례는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였는데 고정성의 기준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같은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고,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지만, 통상임금이 오르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 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판결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임금이 오르면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판례후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출근 횟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이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과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미화원들은 통상임금 규모가 수정되면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남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2021년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상고심에서 강남구는 “상여금이 근무 성적(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정성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존 3대 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하나로, 추가 조건 없이 지급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이 부가되었더라도 해당 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출근율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업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기존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임금 항목들이 포함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변호사는 이어 “이에따라 기업들은 이번 판례 변경에 따른 임금 체계 및 노무 관리 방안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대륜은 이번 판례가 기업들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하여 운영함과 더불어 오는 19일 관련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해당 기업들에게 이에 걸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25.03.17

경찰, 탄핵선고 당일 경찰력 100% 동원…'갑호비상' 내린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에는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갑호비상은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을 집중 배치하고, 헌재와 헌법재판관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포함한 전국 시·도 당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기동대는 과격·폭력시위에 대비해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등 이격용 분사기 등 경찰 장비도 휴대한다. 이때는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 권역별로 서울 경찰서장이 '지역장'으로 투입되고 기동순찰대·112지역경찰·형사·교통경찰 등 1천300여명이 광범위한 치안 활동을 벌인다. 총기 출고도 금지된다. 선고 전일 0시부터 선고일 3일 후 정오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6811정이 대상이다. 경찰은 지자체·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구급차 배치, 지하철 무정차 운행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되며 드론을 불법 비행할 시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한다. 이 직무대행은 "시설 파괴,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서부지법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3.14

GS건설, 인재 육성 프로그램 대폭 개편 GS건설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5년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GS건설은 지난해 건설회사의 핵심인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차별 4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지난해 신설된 ‘예비 CM 과정’은 CM(현장소장)으로서 갖춰야 할 리더십, 소통 스킬 등 기본적인 소양뿐 아니라 초기 현장 개설관리, 현장 손익관리, 건설공사 관련 법률 등 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GS건설은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해 ‘예비 PD 과정’을 추가해, GS건설 각 플랜트 현장의 최고책임자인 PD(프로젝트 디렉터)들의 리더십 및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GS건설은 사내 육성 프로그램뿐 아니라, 올해부터 부동산전문대학원 등 대학 연계 학위 및 비학위 과정도 확대 운영해 직원들이 최신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업계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수 인재의 글로벌 감각을 키우기 위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신설 및 강화됐다. 대표적인 과정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진행되는 ‘GS 비욘드 혁신과정’을 강화하고, ▲미국 시애틀 워싱턴대(UW) 캠퍼스에서 열리는 ‘UW 경영과정’을 신설했다. ‘GS 비욘드 혁신과정’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혁신 사례를 통해 미래 산업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임원, 리더급에서 선발해 진행한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UW 경영과정은 AI, 기후변화 등 다양한 주제로, UW 교수진의 심도 있는 강의를 직접 듣고, 참가자들이 발표를 통해 자신의 분석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미래 경영자로 성장할 인재를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의 성장을 지원하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이어가며, 미래 건설 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 허윤홍 대표가 취임 이후 “회사에 필요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GS건설은 체계적인 직무교육과정을 신설 및 보강해 조직과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다.

2025.03.14

검색으로 ‘원하는 정보 쏙’…GS건설 AI 공사 메뉴얼 ‘자이북’ 개발 GS건설이 AI를 활용, 언제 어디서든 공사 기준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이북 (Xi-Book)’을 개발, 건설현장의 디지털화에 나선다. GS건설이 자체 개발한 ‘Xi-Book(자이북)’은 5000페이지가 넘는 GS건설의 주택 공사 시공기준 표준 시방서, LH 시방서 등을 AI를 활용해 최신 기준을 알려준다. 그동안 품질 점검 시 일일이 서류나 파일을 통해 찾아봐야 했던 자료들을 AI 로 학습된 ‘자이북’에 궁금증을 검색하면, 수초만에 원하는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검색 질문에 대한 내용 외에도 관련 유튜브 영상 링크까지 알려줘, 시공 기준에 익숙하지 않은 저연차 엔지니어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검색 내용을 링크를 통해 동료 직원들과 공유, 원활한 소통으로 업무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된다. ‘자이북’은 작년 11월까지 파일럿 형태로 일부 현장 적용해, 실제 담당자들이 사용 후 제안한 개선 사항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형태로 발전시켜 현장의 활용도와 만족도를 높였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Gen AI를 활용해 이미지, 텍스트를 추출하는 기능을 추가했고, 기존에 GS건설이 가지고 있었던 사내 데이터를 AI로 학습시켜 앱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향후 인터넷 환경이 원활하지 않은 현장에서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앱 (App)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GS건설 현장 관계자는 “그동안 시공 핸드북은 책이나 파일 형태로 돼 있어, 수백장에 달하는 방대한 서류 중 원하는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자이북을 활용해 AI기술로 시방서 기준에 맞춰 손쉽게 시공품질을 점검하고, 외부에서도 동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어 현장 활용도가 높다”고 밝혔다. 자이북을 개발한 GS건설 관계자는 “AI를 활용해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장과 회사 내 개발조직의 소통을 통해 개발 중”이라며, “자이북을 시공 기준 뿐만 아니라 안전, 품질 등 여러 기준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발전시킬 예정이며, 현장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전환(DX)을 통해 현장의 품질과 안전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AI기반 번역 프로그램인 ‘자이 보이스(Xi Voice)’를 지난해 개발해 현장 외국인 근로자들과 소통에 활용하고 있으며, 안전, 보건, 장비, 기술 관련 방대한 교육자료를 한곳에서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GS건설 안전보건 교육자료 통합 플랫폼’을 개발해 활용 중이다.

2025.03.10

박지원 "명태균 리스크, 국힘 대선 주자 발목 잡을 것"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태균 사태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명태균 특검법에는 독소조항이 없는데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는 대선 후보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명태균 씨의 발언에 대해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과 다르게 말한 적은 없었다"며 "그는 말한 뒤 반드시 증거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공개된 사례를 들었다. 또한 박 의원은 주진우 기자가 명태균 씨와 접견한 내용을 전하며 "명태균 씨가 '창원 교도소 내 옆방에 1호로 들어올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오세훈 시장 측 김한정 스폰서를 압수수색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워야 검찰이 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인 줄 알았는데 요즘 명태균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너무 명태균 팔이를 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그럼 자기 아버지는 윤석열인가? 의혹이 있다면 모두 밝혀야지 변명하고 '기승전 이재명'으로 가면 안 된다"며 "만약 내가 오세훈이라면 특검을 빨리 해서 털고 가자고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은 데 대해 박 의원은 "홍 시장이 직접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안 만났다'고 했다가 사진이 4장이나 나온 것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박연차 회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사진이 공개돼 낙마했던 사례도 있다"며 홍 시장의 해명을 비판했다. 이번 명태균 사태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