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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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연체율 0.58%…6년 3개월만에 최고 수준 2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6년 3개월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8%로 전월 말보다 0.05%포인트(p) 상승했다. 2018년 11월(0.60%) 이후 63개월 만에 최고치다. 2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이 2조9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3천억원 감소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8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8천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신규연체가 감소하고 정리 규모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전월에 이어 또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더 크게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0%로 전달 말보다 0.05%p 상승한 것과 달리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4%로 같은 기간 대비 0.07%p 올랐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90%,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대비 각각 0.08%p, 0.06%p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연체율은 0.43%로 전월 말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 말 수준을 유지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9%로 0.05%p 올랐다. 금감원은 "향후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적극적인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5

"서울대도 비트코인 매도?" 가상자산 시장, 하반기부터 변하는 것들정부가 올해 4월부터 대학과 지정기부금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일부 기관투자자에게 투자 및 재무 목적의 가상자산 매매를 시범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의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대 등 국내 4개 대학이 가상자산을 기부받아 보유 중이나, 현금화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 조치로 이들 대학은 기부받은 코인을 현금화해 연구비나 장학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매도로 인한 시세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매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3500여 개 법인도 가상자산 매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산운용사나 사모펀드 등 금융사는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번 시범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문투자자는 이미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블록체인 기반 사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은 당분간 보류됐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려면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선 관련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물 ETF 도입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진행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며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로 가상자산 시장의 법인 참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다만, 연체율 관리와 투명한 거래 시스템 구축 등 후속 과제가 남아 있다.

2025.02.13

"30만원도 어렵다?" 연체율 상승 속 핀테크사 깊어지는 고민소액 후불결제(BNPL) 시장이 경기침체 속 연체율 상승으로 흔들리고 있다. 금융취약계층의 포용적 금융 서비스로 도입된 BNPL은 최대 30만원을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서비스지만, 최근 소액조차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련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핀테크사들은 연체율 관리와 서비스 확대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연체율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3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핀테크사들의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연체율은 1.44%로, 2023년 상반기(1.31%) 대비 0.13%포인트 상승했다. 토스페이 역시 같은 기간 1.21%에서 1.27%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1.72%에서 2.62%로 0.9%포인트 상승하며 3사 중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했다. 이들 3사의 지난해 말 기준 BNPL 미결제 잔액은 145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미결제 잔액은 BNPL 서비스 이용 후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BNPL은 Buy Now, Pay Later의 약자로, 즉시 결제를 하지 않고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금액을 상환하는 서비스다. 국내에선 2020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후 본격 도입됐다. 주로 신용카드가 없거나 금융 이력이 부족한 학생, 주부, 무직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이용한다. 네이버페이와 토스페이는 최대 30만원까지, 카카오페이는 15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연체 시 최대 연 12%의 이자가 부과된다. BNPL 연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침체가 꼽힌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수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소액대출 연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소액 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 이력이 부족해 경기 변화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BNPL 서비스는 신용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취약계층의 이용 비중이 높은 만큼 경기 악화 시 연체율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3사 평균 연체율은 1.78%로, 같은 기간 국내 신용카드사의 평균 연체율(0.50.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사들은 연체율 관리와 서비스 확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BNPL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용카드사와 동일한 수준의 연체율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의 특성상 주 이용층이 금융취약계층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2023년 1분기 2.73%에 달하던 연체율을 같은 해 말 1.31.4% 수준으로 낮췄다. 토스 역시 2분기 8%에 달했던 연체율을 1%대 중반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채권 상각, 연체자 유선 안내, 납부일 유동성 확보 등의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연체율이 2.6%를 넘어서며 3사 중 유일하게 상승세를 이어갔다. 업계는 BNPL 연체율 관리를 위해 금융사 간 연체자 정보 공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신용카드사들은 연체자 정보를 공유해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동시 발생할 수 있는 연체를 예방한다. 하지만 현행 전자금융법은 BNPL 서비스 제공사 간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전자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BNPL 서비스 제공사 간 연체자 정보 공유를 일부 허용했으나, 서비스 제공사가 소수에 불과해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다. 한 핀테크사 관계자는 "BNPL은 한도가 적고 수익성이 낮은 만큼 연체율 관리 부담이 크다"며 "업계 전반이 연체자 정보를 공유해 연체율을 낮출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연체율 관리 강화를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BNPL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금융교육과 신용관리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당국은 연체자 정보 공유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연체율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