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
정치(0)


LG생활건강 더후, ‘항산화’ 선 세럼 ‘UV 얼티밋 레드 비타민 선’ 출시LG생활건강의 궁중 피부과학 럭셔리 코스메틱 더후에서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피부를 보호하고 자외선(UV)을 차단하는 ‘UV 얼티밋 레드 비타민 선’(SPF 50+ / PA++++)을 출시했다. ‘UV 얼티밋 레드 비타민 선’은 더후 선 제품의 특화 성분인 ‘더후 안티옥시던트 로얄 배리어TM’의 풍부한 항산화 효과로 광노화 초기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선 세럼이다. UV 얼티밋 레드 비타민 선은 더후의 피부 탄력 강화 성분인 ‘공진솔루션TM’을 함유하였고 자외선 차단은 물론 주름 개선까지 가능한 이중 기능성 제품이다. 촉촉하고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밀착되는 발림성으로 편안하게 수 차례 덧바를 수 있다. UV 얼티밋 레드 비타민 선은 VitB12를 포함한 항산화 원료, 레드 바이탈 콤플렉스TM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핑크빛을 띄는 제형도 특징이다.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해 피부 자극 걱정 없이 바를 수 있다. 더후 브랜드 관계자는 “UV 얼티밋 레드 비타민 선은 주름과 탄력, 항산화를 한번에 잡는 ‘UV 에이징’ 케어 제품”이라면서 “광노화 초기 단계부터 관리해 ‘UV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3.26

한미약품 뿌리는 코감기약 ‘코앤쿨S’ 출시…약국에만 판매콧속에 직접 분사하는 스프레이형 코감기약 신제품인 한미약품 ‘코앤쿨에스나잘스프레이(이하 코앤쿨S)’가 출시됐다.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인 코앤쿨S는 코막힘, 콧물, 재채기 등 코감기 및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 25초 만에 코막힘 증상을 완화하며, 그 효과가 최대 12시간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코앤쿨이 만 12세 이상부터 사용 가능한 반면, 코앤쿨S는 만 7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연령 범위가 확대됐다. 코앤쿨S는 ‘옥시메타졸린염산염’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글리시리진산이칼륨’ 등 주요 유효 성분이 함유된 3중 복합제다. 옥시메타졸린은 혈관 수축 작용을 통해 코막힘을 빠르게 해소하고, 클로르페니라민은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며, 글리시리진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진정 효과를 주는 성분이다. 질환 부위에 국소적으로 작용하도록 설계돼 졸음과 같은 전신 부작용이 적으며, 소량의 멘톨을 첨가해 부담 없는 상쾌함과 청량감을 선사한다. 또 보습 유지와 점막 재생 성분인 덱스판테놀을 첨가제로 함유하고 있다. 30mL 용량으로 판매되는 이 제품은 특수펌프가 적용돼 외부 세균 유입을 방지하고, 약물 입자를 고르게 분사해 코 점막 안쪽까지 도달하도록 해준다. 1회 12번씩 1일 12회 각 비강에 분무하면 된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코앤쿨S는 2015년 첫 출시 이후 약국가에서 680만개 이상 판매된 스테디셀러 코앤쿨 브랜드의 확장 라인업으로 우수한 제품력을 자랑한다”며 “코감기와 알레르기 비염, 부비동염을 겪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25

‘가습기 살균제’ 애경·SK...대법원 유죄 원심 파기 환송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했었다.대법원은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냈다. 1심에서는 가습시 메이트의 성분 중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폐 질환이나 천식 등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선 CMIT와 MIT의 성분과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2심)은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고 이를 전제로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