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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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조작과 허위 시간 끝나… 내란 음모 밝혀야”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다며 내란죄로 몰아간 음모를 밝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 의혹과 관련 인사들의 허위 진술 등을 거론하며 본격적인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에 나설 뜻을 밝혔다. 9일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53일간 부당한 구금에서 석방됐고 탄핵 심판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며 이제부터는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위법 수사·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밝혀야”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불법 감금 문제 등을 지적했다며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심각한 법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 답변한 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영장을 발부받으려 했다는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은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과 접촉한 후 허위 진술을 하며 내란죄 의혹을 부풀리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이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었으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이를 9시간 45분 초과한 오후 6시 52분에 공소를 제기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로 대통령을 몰아가려 했던 음모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공수처 및 관련 인사들에 대한 후속 조사와 법적 대응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5.03.09

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23일 첫 순서…尹측 요청 수용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23일 첫 순서로 앞당겼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다음 달 6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는 오는 23일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다음 달 4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을 한다. 다음 달 6일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 단장이 증언으로 나선다. 천 공보관은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심판규칙에 구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사무관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추가로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보유한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로 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에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통상 이렇게 확보한 자료 중 일부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로 채택된다. 

2025.01.17

국회, 尹탄핵심판에 '선관위 CCTV' 증거 제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인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압수수색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선관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인증등본 송부촉탁(발송 요청)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전날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국회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회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 내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입증하기 위해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 기존 4가지 쟁점 외에 '법관 체포 지시'를 추가하기로 하고 변론준비 과정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해당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현직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부분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 원칙 위반',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규정에 관한 헌법규정 침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전했다. 또 탄핵소추 사유 중 선관위 관련 쟁점에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 및 지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선관위와 관련한 소추 사유는 '선관위를 위법하게 침입한 행위'라는 유형적 사실관계로 특정돼 있으므로 그에 수반된 세부적인 행위로 직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계획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 소추 사실로 포함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전날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로 증인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증인을 신청하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상자를 선별해 신청할 계획"이라며 "차후 증인 신청은 회신된 수사기록과 윤 대통령의 증거 의견 여부, 향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4

'계엄군 707부대 국회 투입' 곽종근 특전사령관 검찰 구속…현역 두번째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이 16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는 특전사 최정예 대테러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특전사 최초로 창설된 핵심 부대인 제1공수여단이 포함됐다. 특수항공작전단은 헬기를 태워 707특임단을 국회로 수송했다. 3공수, 9공수 여단도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자신이 197명의 부대원을 현장 지휘했고,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사령관 또한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지만, 현장 지휘관과 상의해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앞서 곽 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사 9기수 후배로,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공관에서 열었던 이른바 '공관 모임'의 멤버 중 한 명이다. 참석자 중 핵심 '3인방'인 여 사령관은 이미 구속됐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과 공모 혐의가 범죄사실에 적시된 군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연이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이자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2차 출석 통보를 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4.12.16

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내란·직권남용 혐의'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경내 진입 방식의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한 바 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우선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확보하도록 정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라고 보고 있다.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계엄군 투입, 여야 정치인 등 14명의 체포 시도 등 불법적 행위들이 모두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처럼 군 지휘부에 대한 빠른 수사 속도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소환 전 혐의 다지기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어느 곳을 선택할지, 어떤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2024.12.16

국회, '尹대통령 등 내란혐의자 8명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내란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당도 투표에 참여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조경태·박덕흠·김상욱·김예지 의원은 찬성 투표했다. 기권 3명은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이다. 찬성·기권한 의원들 중 박 의원을 제외하면 친한(친한동훈)계·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결의안에 포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2.10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명령 거부했다”…특수전사령관 양심고백6일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곽 사령관은 국회에 들어가 인원을 통제하고, 여론조사 ‘꽃’의 시설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전 국방장관에게 직접 하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곽 사령관은 인터뷰에서 김어준이 대표로 있는 꽃의 장비들을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경계임무를 받았으며, 중앙선관위 시설도 확보해서 똑같이 관련 장비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경비하는 임무를 받아서 수행했다고 전했다. 계엄군 출동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는 “늦은 시각이라 간부들이 대부분 퇴근했고, 비상령을 발령해 출동준비를 하다 보니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707인원들을 헬기로 투입시켜야 하는데 헬기를 준비하는 데에 50분 이상이 걸렸다”고 전했다. 국회에서의 정확한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시설을 확보하고 출입을 통제하라는 것이 정확한 임무다. 하지만 실제 도착해서는 이미 많은 인원이 도착해 있어서 다른 대응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단순하게 내부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 인원 통제가 될 줄 알았지만 출동이 늦어진 탓에 이미 몰린 대규모 인원과의 출동을 피해 우회해서 진입했다는 설명이다. 곽 사령관은 물리적 충돌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음을 강조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에 대해서 곽 사령관은 “현장에서 판단했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위법사항이고, 그 임무를 수행한 인원들은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명인 줄 알았지만 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4일 방송으로 전파된 현장상황을 보면 계엄군들이 창문을 깨고 진입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곽 사령관의 이야기대로라면 시설을 장악하려는 의도였을 뿐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진입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탄지급에 관해 곽 사령관은 “현장에서 정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개인 인원들에게 절대 실탄을 지급하지 말라. 그리고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전을 수행하라”고 했음을 강조했다. 5일 청문회에서 전 국방장관은 실탄지급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실탄이 들어있는 탄통을 가지고 국회로 들어갔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대목이라 과연 실탄 지급을 어느 선까지로 봐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으로부터의 직접 지시에 대해서는 “707이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고 이동 상황만 물어봤다고 기억한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곽 사령관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작전에 투입됐던 우리 특전대원들한테 본인이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며 ”투입하라는 지시는 내가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다. 투입됐던 우리 부하들에게 책임이 안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곽 사령관의 인터뷰를 통해 4일 현장 계엄군이 비교적 소극적으로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한 의문은 어느 정도 풀렸다. 하지만 국회시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여론조사 ‘꽃’이라는 일개 사설업체까지 통제하라는 명령이 과연 전 국방장관의 단독 명령이었는지 아니면 더 공모자가 있는지는 향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