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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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구속 연장 신청…주말 조사 들어갈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과 달리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빠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르면 주말에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바로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이후, 검찰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한다면 이에 응할 것인지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 많다"고 답한 바 있다.
2025.01.24
尹, 공수처 강제구인·현장조사 모두 거부…변호인단 "위법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에도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위해서도 협조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 조사실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해야 하고, 기존에 할 얘기는 다 전달했다고 공수처 쪽에 말했다"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 불응했다. 강제구인 시도는 20일과 전날에 이어 3차 시도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의 접견 등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했고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 후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하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며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1.22
尹측 "접견 제한, 수사 아닌 정치적 보복" 강력 반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수사를 빙자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과는 무관한 가족과의 접견조차 금지하는 조치는 수사 목적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보복 행위"라며 "대통령에 대한 불필요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논리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접견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편향된 논리의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변호사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대통령에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다른 정치인보다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는 접견 제한과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고, 인권 침해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변호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도 외부와의 접촉이 가능했던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와 국정 운영의 원활함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외부인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접견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와의 접촉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은 직무 복귀에 대비해 국내 상황을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접견 제한 조치는 국정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2025.01.20
尹, 공수처 재조사 불응 "어제 충분히 얘기"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불응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해 오전 11시부터 10시간 40분가량 조사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오후 2시께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사를 계속 거부할 때에는 공수처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인치(강제연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 자체의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 전속관할권이 없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2025.01.16
尹, 공수처 첫 조사 10시간 4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에 구금공수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에서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과천 공수처로 압송되어 내란 수괴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중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인 17일 오전 결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수괴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시작했으며, 조사 종료 시각은 오후 9시 40분이었다. 조사 시간에는 휴식 시간도 포함되었다고 공수처는 덧붙였다.조사는 공수처 이재승 차장을 비롯한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 등 주요 인사가 차례로 진행했다. 조사 중 윤 대통령은 모든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해 법적 조언을 제공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았다.조사를 마친 후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6일 오전 다시 공수처로 송환되어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17일 오전 10시 33분을 최종 기한으로 삼고 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현재 조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 중이며, 본인의 입장을 최대한 성실히 지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향후 절차에서 공정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15
김부선 "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다? 민주당과 文 탓"배우 김부선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교하며 정치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자신의 선택을 두고 쏟아지는 누리꾼들의 비난에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부선은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부선TV를 통해 "새벽 3시에 '네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으니 책임져라'는 댓글을 보고 잠에서 깼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부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탓이지, 나 같은 힘없는 사람이 원인일 수 없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녀는 "내가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면 적어도 방송 기회나 식사 초대라도 받았을 것"이라며 "개딸들(이재명 강성 지지층)의 집단린치가 당시 윤석열 지지의 이유였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그 부채의식 때문에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대한 사생활로 과도하게 비판하지 말아라. 사람은 자신의 지적수준대로 남을 재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가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너무 가엽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재차 실패하며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난 7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고, 약 25시간 만에 재발부받았다. 하지만 첫 번째 집행이 실패했던 만큼 2차 집행에 대한 신뢰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체포영장 집행 실패로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며 "2차 영장 집행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법적으로 무효"라며 "경찰이 공수처의 지시에 따라 불법 집행에 나설 경우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와 함께 지난 3일 윤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철수한 바 있다.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됐으나, 이로 인해 법적 타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정치권과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수처의 법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지지하지만 대통령 측은 "위법한 절차"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2025.01.13
윤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 법원은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4.12.31
尹측, 법원 의견서 제출…“내란죄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은 불법”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의견서를 30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말했다.아울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타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것이 변호인 주장이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에 있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절차를 통해 사건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소환 불응이 아니라고 밝혔다.수사기관의 난립 속에 중복 소환은 물론 단기간 내 소환이 반복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이 이뤄진 만큼 응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윤 변호사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당사자와 논의해 일정을 감안해서 출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 하듯 심야에 청구했다"며 이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