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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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승복' 신경전…與 "이재명이 승복해야"-野 "승복은 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여야는 서로를 향해 '승복'을 요구하는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명확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며 비판했고, 민주당과 이 대표는 공개 “정작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민주당도 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결과가 어떻든 헌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민주당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헌정 질서를 지키고 헌재 판단을 온전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직 '헌재 결과 승복'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헌재 결과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이 대표는 지금 당장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를 통해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와도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린다”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탄핵 심판 결과 승복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같은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가해자인 대통령이 현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단 한 번도 승복의 의사를 비치지 않았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통령은 '무조건 승복하겠다', '책임을 느낀다'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승복 메시지를 내달라고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헌재 결정이 나면 그 결정에 승복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 질서"라며 "(승복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미리 (메시지를) '내라', '내지 말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답한 데 대해서는 "아주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며 "헌법 위에 자신이 서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전날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4시간 전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시사… 4일 이후 거취 주목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여부에 따라 거취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복현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융위원장께 연락을 드려 제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장과의 통화 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서 지금은 시장 상황이 매우 어려우니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는 만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다시 뵙자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공직자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내 입장은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정면으로 반대해왔다.이 원장은 “주주가치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진했던 정책”이라며 “대통령께서 계셨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계와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경영권 방어를 약화시킬 수 있고 소송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그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2022년 6월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다.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이 원장은 금융·조세범죄 수사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2006년에는 윤석열 당시 검사와 함께 ‘론스타 사건’ 수사에 참여하며 인연을 맺었고, 이후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인사로 분류돼 왔다. 한편, 이 원장의 거취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선고하는 오는 4일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선 대통령의 복귀 여부에 따라 직접 보고 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9시간 전

오세훈 “탄핵심판 선고, 정치권 승복 분위기 만들어야”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권은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승복과 안정’을 주제로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며 국정 혼란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고 발표했다. 해당 선고는 방송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가능하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선고와 관련해 헌재 반경 100m 이내를 ‘진공 상태’로 만들고 전국에서 경찰 기동대 1만4000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형사 인력 ▲경찰특공대도 현장에 배치해 혹시 모를 폭력 사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인근 주요 지점에 경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한다. 경찰 관계자는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나 시위에 대비한 조치이며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결론이 어떻게 나든 혼란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4.01

尹 탄핵심판 선고일, 방청석 20석인데 수만명 몰려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방청권을 따기 위한 시민들의 열기가 뜨겁다. 헌재는 1일 선고일을 발표하고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접속이 폭주해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신청 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했다. 오후 5시께 신청을 위해 대기 중인 인원은 약 3만4천명에 달했다. 신청은 3일 오후 5시까지 받는다. 이후 전자 추첨을 거쳐 당첨된 인원에게 문자메시지로 방청 절차를 안내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에는 일반인 방청석이 20석 마련된다. 청사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방청객만 입장이 가능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에는 1만9096명이 방청을 신청했다.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2025.04.01

4일 尹탄핵심판 선고, 전원일치면 '이유 먼저' 관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4일 오전 11시로 정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도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 또는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대략적인 결론은 정해져 있지만 마지막으로 주문을 확정 짓는 절차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결론이 도출되면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심판정 직원이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리면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 대행이 가운데 재판장석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해 문 대행을 중심으로 양쪽의 지정된 자리에 앉게 된다.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시작된다.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는 출석 의무가 없다.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다면 관례에 따라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 만약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할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중대성 여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모두 헌재가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약 20∼30분 소요됐다.

2025.04.01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11시 선고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4일 한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로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반면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건을 검토해왔다.

2025.04.01

헌재 사무처장 "尹사건 신중에 신중…평의 내용 유출은 없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질의에 대해 "수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면서도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 재판소로서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는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야당이 추진하는 헌재법 개정안인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재판관 임기 연장법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 취지에 따라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평의 내용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자 김 처장은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5.03.31

민주, '중대결심' 하루 앞둬…'쌍탄핵 카드' 꺼낼까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한 4월 1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으로 온전히 갖춰진 상태가 되고, 민주당이 판단하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 3명이 이탈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헌법재판관인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돼,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한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하는 방안, 그리고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하는 '쌍탄핵' 카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3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하나'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헌재가 사실상 무력화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초선 모임인 '더민초' 내부에서는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탄핵하는 '연쇄 탄핵'의 필요성을 내세우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를 거쳐 이튿날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범계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연쇄 탄핵'과 관련해 "초선 의원들의 결기를 표현한 것으로 본다"며 "그것을 실제로 채택하느냐는 지도부와 합리적으로 숙고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 "이 문제는 전체적 시국 상황과 4월 18일 두 재판관의 퇴임 등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봐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2025.03.31

헌재 재판관 퇴임 3주 앞…尹탄핵심판 선고일은 4월 중순?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은 가운데, 선고일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취임해 다음 달 18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하지 않고 있어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된다. 재판관이 6인인 상황에서 선고할 경우 결정의 정당성 논란이 예상돼 헌재가 그 전에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법에 따르면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사건 선고도 4월 중 한 차례 예정돼 있다. 일반사건 선고는 통상 목요일에 하는데, 헌재가 전날 이미 정기선고를 열어 일반사건 선고가 4월 3일에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4월 10일 또는 17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17일은 두 재판관의 퇴임일 바로 전날인 관계로 10일에 선고할 수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 선고일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4·2 재보궐선거 이후인 4월 3∼4일 혹은 14∼16일 중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는 일반사건 선고와 연이어 4월 11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2025.03.28

경찰, 尹선고 앞두고 도심 순찰 강화…흉기 등 위험요소 점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서울 도심 순찰을 강화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11∼23일 헌법재판소가 있는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순찰해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등 위험 요소 591건을 점검해 300여건을 임시 개선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순찰에 2700여명을 투입,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를 불심 검문하거나 범법자를 검거하는 등 단속도 함께했다. 경찰은 공사장 주변 각목과 벽돌, 쇠 파이프 등 방치된 자재를 정리했다. 식당에는 LP가스 보관함에 잠금장치를 채우고 방치된 가스통을 치우도록 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인사동에서 도검을 판매하는 업소나 을지로4가역 인근 사격장, 도심 내 주유소와 페인트·화학제품 등 인화성 물질 판매 업소에 대해서도 행정 지도를 했다. 해당 업소에는 선고 당일 우발적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관을 배치하고 순찰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순찰 기간 수배자 30명과 음주운전 등 형사범 33명을 검거하고 불안감 조성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 231건을 현장 단속하기도 했다. 집회에 참여한 뒤 귀가하려다 쓰러진 남성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거쳐 119 신고로 병원으로 옮기는 등 인명 보호 활동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고일까지 치안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탄핵심판 관련 불법 집단 과격 행동, 경찰관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은 지난 10일 종로·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동순찰대 32개 팀을 매일 현장에 투입해 인적·물적 위해 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