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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감 중 지지자들에 감사... 정경심 통해 전한 메시지는?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남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옥중 메시지를 대신 전하며 지지자들에게 감사와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정 전 교수는 조 전 대표의 SNS 계정을 통해 "안녕하세요. 정경심입니다"라는 글로 시작하는 메시지를 올렸다. 그녀는 "오늘 아침 면회에서 남편이 특별히 부탁한 내용이 있어 전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편지에 돈을 넣거나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보내면 모두 반송되며, 이는 보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반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부담도 늘어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는 "반입 가능한 물품과 송금 방법을 준수해달라"는 부탁을 전하며, 구체적인 지침을 공유했다. 정 전 교수는 "돈은 반드시 영치 계좌나 우편환을 통해 송금해야 하며, 책은 교정기관에 등록된 지인만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편지에 사진, 엽서, 스티커, 나뭇잎 등은 동봉하지 말아야 하며, 소형 스프링이 없는 달력이나 인화 사진 등도 반입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한 어르신이 직접 손뜨개로 짠 양말을 보내주셨지만 반입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마음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수감 생활 중에도 지지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커피 1000잔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관련 집회에 참석한 이들에게 나눠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최근 옥중 편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접하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며, 윤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자신의 법적 패배에 대해 "승복할 수 없으나 감수해야 한다"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정 전 교수는 마지막으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2025.01.15
조국, 징역 2년 실형 5년간 출마 불가…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를 향해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원 16만명과 (총선 당시)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잔여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의미의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으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혁신당의 최대 자산이자 상징적 인물인 조 전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봉쇄됨에 따라 당의 향후 생존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