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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C인삼공사, 정보보호 국제표준인증 갱신…글로벌보안 경쟁력 입증 KGC인삼공사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으로 제정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국제 표준 인증인 ISO/IEC 27001을 갱신했다. ISO/IEC 27001 인증은 정보자산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보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여된다. △정보보호정책 △인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등 4개 주요 보안 제어 조항과 93개 세부 항목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검증을 통과해야 ISO/IEC 27001 인증 획득이 가능하다. ISO/IEC 27701 인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 개인정보 생명주기(Life-Cycle)에 따라 조직의 개인정보 관리절차, 암호화, 비식별화, 서비스 안전성 등 8개 분야 49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발급된다. KGC인삼공사는 세계적인 공신력을 지닌 인증기관인 영국왕립표준협회(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로부터 2022년 ISO/IEC 27001·27701 인증을 처음 획득한 후 2024년 갱신심사를 통과하며 재인증을 완료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최상의 데이터 보호환경과 보안관리체계를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3

[AI 동향과 법] 한국의 개인정보 해법은? EU GDPR VS 美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정보회사인 Equifax는 해킹 공격을 당해 1억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를 겪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Equifax는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7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한, 페이스북(Facebook)도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으로 6억5천만 달러(약 84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기업의 도산할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반면, 유럽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사전 규제를 적용하여, 기업이 일정한 보안 조치를 준수할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성장, 그리고 AI 등 신산업 활성화를 고려할 때, 한국은 GDPR을 기반으로 한 사전 규제 모델을 도입하되,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GDPR 역시 기업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와 기업의 준수 의무 강화에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업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이행했다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GDPR과 같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으며, 주(州)별·산업별로 개별적인 법률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 개인정보권리법(CPRA)은 집단소송을 허용하며,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BIPA)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국식 모델의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기업만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혁신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해킹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양질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이 제한된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 검증 및 보안 조치 지원을 수행하고, 신산업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등과 연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럽의 GDPR의 사전 규제를 산업별/기업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AI 및 데이터 신산업 발전을 위해 테스트베드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06

토스, 개인정보 무단 활용에도 징계 두 단계 감경… 특혜 논란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활용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가, 이례적으로 두 단계 감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제재 수위가 두 단계 이상 낮아진 사례는 토스가 유일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8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승건 토스 대표에 대한 징계를 직무정지에서 주의적 경고로 낮췄다. 이 대표와 함께 징계가 감경된 인물 중에는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신용석 전 토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도 포함됐다. 개인정보 2900만 건 무단 활용… 징계 두 단계 감경 토스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한 업체로부터 2900만 건 이상의 전자영수증 거래 정보를 넘겨받아, 고객 동의 없이 카드 결제 내역과 결합해 활용한 혐의(신용정보법 위반)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금감원 검사국은 비바리퍼블리카에 기관주의 처분과 함께 과징금 53억 7400만 원, 과태료 6억 2800만 원을 부과하고, 이승건 대표에게는 직무정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이 대표의 징계는 두 단계 감경됐다. 감경의 핵심 이유는 이 대표의 업무 부담이 과중했다는 점과 규정 위반 건수를 2900만 건이 아니라 64회(정보 결합 횟수)로 봐야 한다는 논리였다. 징계 감경으로 연임 가능해진 이승건 대표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대표 연임이 제한되지만, 이번 감경 결정으로 이 대표는 연임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비바리퍼블리카는 2022년부터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었는데, 이 대표의 부재가 상장 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토스 측 역시 이 대표가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3년간 연임이 불가능해 회사에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징계 감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금융감독원이 감독자 징계를 두 단계 낮춘 사례는 토스가 유일하다. 최근 5년간 유사한 사례는 2020년 라임 사태 당시 신한금융투자가 유일했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재심의위가 원칙적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으며, 토스 측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대기업 핀테크 업체를 배려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경영 상황을 감안해 징계를 감경하는 관행이 계속될 경우, 향후 금융권 제재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5.02.18

딥시크, '틱톡' 모회사에 이용자 데이터 유출 정황…내 정보도?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넘긴 정황이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딥시크가 바이트댄스에 전송한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 목적 등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로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냈고, 딥시크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도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딥시크가 제3자인 바이트댄스에 이용자 입력 정보를 전송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딥시크가 (바이트댄스와) 통신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만 어떤 정보가 얼마나 넘어갔는지는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자가 제3자에게 이용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 제공자인 이용자에게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이러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 딥시크는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일부 소홀했음을 인정했다. 또 향후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도 전해왔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관련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파악,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하지 않게 하기 위해 딥시크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것을 권고해 딥시크는 이를 수용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바이트댄스에 전송한 데이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의문을 갖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딥시크의 잠정 서비스 중단에 따라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는 15일부터 제한됐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같은 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최종 결과 발표 때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사항을 가이드 형태로 제시할 계획이다. 생성형 AI 등 AI 서비스가 대중화된 만큼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AI 특례 신설, 해외 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등을 담아 법 개정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앱을 기존에 앱을 내려받았거나 웹을 통한 딥시크 활용에는 제한이 없는 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의를 당부했다. 남 국장은 "이미 다운로드받아서 사용하시는 분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시는 분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으니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며 "자체적으로 삭제하고 이용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당부했다.

2025.02.18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인스타그램(SNS)에 내 아이 사진, 과연 괜찮을까요 "너무 예쁜 내 아이 다른 사람들도 보면 좋지 않을까?"에서 비롯된 행동이 ‘셰어런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인데요. 셰어런팅은 Share(공유) + Parenting(양육)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 소통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셰어런팅에는 분명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불특정 다수가 아이의 다양한 정보에 접근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아동대상 범죄를 도모하는 자들이 아이가 사는 동네를 비롯해 아이의 학교, 학원, 노는 장소와 이동 시간 등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를 아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이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범죄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하여 남아 있다는 점 또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이에 관하여 공유된 정보들이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계 각국에 법률규정이 존재하는데, 프랑스는 ‘프라이버시법’에서 “자녀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4만500유로의 벌금”을, 영국은 「개인정보법」에서 “부모가 동의 없이 자녀의 개인정보 또는 사진 등을 셰어런팅한 경우, 자녀가 그 부모를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을, 미국은 「프라이버시 보호법」에서 “13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보호자 고지, 아동의 동의 획득 등 명확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직접 수집 가능하고”,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를 할 때에는 이해하지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 규정의 내용에는 안타깝게도 아동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아동의 권리인 개인정보통제권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한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잊힐 권리는 앞서 말씀 드렸던 아동, 미성년자 시기에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수많은 정보와 자료가 축적되며 새로이 등장한 권리입니다. 일명 ‘지우개서비스’를 통해 이 잊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우개서비스는 ① 30세 미만의 자가 ②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인 아동, 미성년자가 개인정보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아동,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2025.02.17

[AI 동향과 법] 개인정보 줄줄 새는 딥시크, 왜 ‘AI판의 메기’인가 최근 AI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단 하나를 뽑으라면 단연 ‘딥시크(DeepSeek)’의 등장이다. 지난달인 1월 27일, 中 인공지능 기업 딥시크가 AI모델 'DeepSeek-R1'을 공개했다. 딥시크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메모리 사용량은 75% 줄이고 속도는 두 배 향상시켰으며, API 비용도 95% 절감했다. Chat GPT와 비교해서도 성능은 뛰어나면서도 개발 비용은 1/20 수준인 것이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AI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루 만에 16.7% 급락했고, 약 850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하지만 딥시크는 사용자의 채팅 기록, 검색 쿼리, 기기 정보, 키 입력 패턴, IP 주소뿐만 아니라 다른 앱에서의 인터넷 활동까지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데이터 안전법에 따라 공안이 국가 안전이나 수사를 이유로 요청할 경우 기업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에 사용자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중국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토록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딥시크가 AI 산업의 판도를 흔드는 게임체인저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AI 산업의 기존 패러다임은 AI의 성능, 즉 GPU(Graphics Processing Unit) 확보에 따라 달라지도록 바뀌었고, 이는 곧 엔비디아의 독주로 이어졌다. 과거 AI 산업은 인간의 언어를 문법과 같은 규칙으로 정의하고 이를 인공지능에 입력하여 결과를 도출하려 했으나, 수많은 실패의 역사만을 반복했다. 현재의 AI는 과거와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한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과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결과물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즉, 지금의 인공지능은 인간 언어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스스로 패턴을 파악하고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필연적으로 대규모 병렬 처리를 요구하며, 그 해답은 방대한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GPU였다. 결국, 더 발전된 인공지능은 곧 더 강력한 GPU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에 AI 열풍은 곧 GPU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 열풍으로 이어졌다. 이는 엔비디아의 높은 주가를 정당화했다. AI 경쟁이 곧 GPU 확보 경쟁을 의미한다면, 막대한 자금력을 보유한 미국의 거대 기업들에 비해 한국 AI 기업들이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최근 딥시크의 성공은 한국 AI 산업 전반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딥시크는 557만 6000달러(약 79억원)라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OpenAI의 GPT-4와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대규모 투자 없이도 혁신적인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로, AI 경쟁이 단순한 자본력 싸움이 아니라 최적화와 효율성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역시 딥시크의 성과를 "매우 혁신적"이라고 평가하며, 후발 주자가 선도 업체를 상대적으로 작은 투자로도 선도 업체를 추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강조했다. 미국의 거대 기업과의 AI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 AI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응원하며, [AI 동향과 법] 연재에서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제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리걸테크 진흥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5.02.17

'개인정보 유출 논란' 딥시크,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 '딥시크'의 국내 사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7일 '딥시크' 앱에 대한 국내 서비스를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잠정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딥시크' 측의 개선·보안이 이뤄진 후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에 내려받은 '딥시크' 앱과 PC 버전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 국장은 "기존 앱을 다운로드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며 "기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 과정에서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지난 14일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딥시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중국 내 서버에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식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딥시크'에 대한 자체 분석에도 착수했다. '딥시크' 서비스 개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에 권고했으며 이들이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2025.02.17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정주 ▲ 〃 윤창복 ▲ 국세청(국방대학교) 강종훈 ◇ 고위공무원 승진 ▲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성호 ▲ 국세청(국립외교원) 이태훈 ◇ 부이사관 전보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용완 ▲ 국세청(서울대학교) 장우정 ◇ 과장급 전보 ▲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법진 ▲ 〃 정보보호담당관 조수진 ▲ 〃 감찰담당관 이철경 ▲ 〃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예진 ▲ 〃 학자금상환과장 홍철수 ◇ 초임 과장급 발령 ▲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권상수 ▲ 〃 조사1국 조사1과장 연제민 (이상 1월 20일자)

2025.01.14

자율주행부터 굴절버스까지...국토부, 규제 풀어 모빌리티 실증 마련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대전시 3칸 굴절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 해상택시 등 8건의 실증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교통수단 도입과 첨단 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교통약자와 해상 교통 사각지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대전시에서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은 기존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 길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실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굴절버스는 기존 버스 대비 탑승 인원을 늘리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에도 특례가 적용됐다. 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 등 세 가지 서비스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법」 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도 눈에 띈다. 진심과 제이홀딩스는 각각 공동주택 내 입주민 간 차량 공유와 개인 소유 캠핑카 대여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받았다.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와 자동차 등록·대여약관 신고 의무를 완화해 플랫폼 서비스의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영상 활용 방안에도 특례가 부여됐다. 자율주행차량이 수집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를 완화해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상교통 소외 지역을 위한 가티의 수요응답형 해상택시도 규제를 완화해 실시간 앱 기반 해상택시 서비스 실증을 허용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김홍목 국장은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가 운영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번 조치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13

수출입銀,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신임 본부장에 위찬정 선임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 혁신성장금융본부장에 위찬정(魏燦正‧53) 인사부장을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찬정(魏燦正‧53) 신임 본부장은 인사부장, 여신총괄부장, 전주지점장, 기업금융1부 팀장 등을 역임한 기획·여신 전문가다.풍부한 기획관리업무 및 여신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핵심 전략산업 지원을 총괄하는 혁신성장금융본부를 이끌 예정이다.수은은 이날 2025년도 상반기 정기 인사도 단행했다.조직관리자 인사의 경우 40대 차세대 조직관리자의 발탁·현장배치, 여성인재의 주요 핵심부서 배치가 두드러졌다.구미출장소장에 황은호(46세, 남)씨, 원주출장소장에 최병희(46세, 남)씨, 남북기금사업1부장에 김경원(49세, 남)씨 등 차세대 조직관리자를 일선 현장에 우선 배치하였다. 또한, 자금시장단장에 구자영씨, 재무관리부장에 백승주씨, 혁신성장금융2부장에 이윤미씨, 중소중견금융2부장에 이지언씨 등 주요 지원·여신부서에 여성인력을 고루 보임·배치하였다.수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조직관리능력, 리더십 및 소통능력 중심의 승진인사 및 업무 전문성에 기초한 적재적소 인력배치원칙을 시현하여 조직안정성을 도모하였으며, 동시에 인적 쇄신을 통하여 조직 역동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수은은 조직안정화와 인적쇄신에 초점을 둔 체재 정비를 마친 만큼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들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 부서장급 ○ 승진 혁신성장금융3부장 홍종민(洪鍾珉)전력산업금융부장 이주흥(李柱興)중남미·유라시아부장 권혁준(權赫浚)남북기금총괄부장 김상만(金相滿)안전운영부장 김원석(金垣錫)경협증진부장 김경린(金景隣)홍보실장 정경빈(丁京斌) ○ 신규보임 남북기금사업1부장 김경원(金慶源)신용평가효율화추진반장 이상원(李祥遠)전주지점장 이재락(李在洛)구미출장소장 황은호(黃銀浩)원주출장소장 최병희(崔炳熹) ○ 전보 여신총괄부장 박춘규(朴春圭)인사부장 황정욱(黃晸郁)인재개발원장 정경석(鄭京錫)재무관리부장 백승주(白承周)경제협력성과지원부장 심재선(沈載善)혁신성장금융1부장 차범석(車范碩)혁신성장금융2부장 이윤미(李允美)혁신성장금융4부장 안상선(安相善)인프라금융부장 권원협(權元協)자원에너지금융부장 이정현(李廷炫)PF사업관리부장 양구정(楊九鋌)중소중견금융2부장 이지언(李知彦)MDB사업부장 유광훈(柳廣熏)아시아1부장 장윤수(張允壽)아시아2부장 김기상(金基相)아프리카부장 안병호(安炳浩)여신감리실장 고중열(高中烈)기술환경심의부장 정창환(鄭彰桓)자금시장단장 구자영(具滋英)여신심사단장 임경섭(林慶燮)비서실장 유재욱(柳在昱)감사부장 박희갑(朴熙甲)해양프로젝트금융부장 이성호(李聖鎬)창원지점장 전행렬(全幸烈)울산지점장 이진기(李晋起)수원지점장 최정훈(崔正勳)수은싱가포르 이도형(李道珩) ■ 팀장급 ○ 승진 인사부 박유미(朴有美)경제협력성과지원부 금융주선팀장 김세민(金世敏)혁신성장금융4부 바이오산업팀장 정여주(鄭璵珘)전력산업금융부 발전산업팀장 유태욱(柳泰旭)PF사업관리부 PF사업관리팀장 박경득(朴景得)경협총괄부 경협제도팀장 김근애(金槿愛)경협총괄부 경협교육팀장 이재헌(李在憲)남북기금총괄부 기금기획팀장 최정훈(崔廷勳)안전운영부 장진호(張晋浩)기업구조조정단 기업개선2팀장 박종목(朴鍾睦)정보시스템부 IT공급망기금팀장 백금옥(白金玉)공급망안정화기금단 기금운용팀장 박장원(朴章沅)해양프로젝트금융부 해양프로젝트1팀장 전부강(全釜江)대구지점 부지점장 이주영(李姝怜)울산지점 김진호(金眞鎬)수은인니금융 강후영(姜厚英)수은싱가포르 박성호(朴成晧) ○ 전보 ESG경영부 국제탄소감축팀장 김동혁(金東赫)여신총괄부 여신기획팀장 심민재(沈旼宰)인사부 노사협력팀장 김응화(金應和)인사부 급여복지팀장 유동희(兪東希)혁신성장금융1부 반도체·통신산업팀장 정대용(鄭大溶)혁신성장금융1부 이차전지·전자산업팀장 마현규(馬玄圭)혁신성장금융2부 로보틱스·철강산업팀장 김동환(金東煥)혁신성장금융4부 화학·소재부품산업팀장 조중현(趙重鉉)혁신성장금융4부 서비스·콘텐츠산업팀장 조은미(趙銀美)인프라금융부 환경인프라팀장 김창원(金昌元)인프라금융부 도시·교통인프라팀장 이기수(李奇洙)자원에너지금융부 자원에너지1팀장 이진경(李珍京)자원에너지금융부 자원에너지2팀장 조정원(趙頲媛)자원에너지금융부 광물자원팀장 신주호(申周鎬)중소중견금융1부 중소중견1팀장 김은수(金恩秀)중소중견금융2부 중소중견3팀장 임천일(林天一)무역금융부 해외온렌딩팀장 변광현(邊珖賢)경협총괄부 경협전략팀장 장승모(張丞模)MDB사업부 MDB사업2팀장 이진의(李珍嬟)MDB사업부 KSP팀장 한종수(韓宗受)아시아1부 사업개발팀장 김유신(金有信)아시아2부 아시아3팀장 문상원(文相源)아시아2부 아시아5팀장 조성기(趙誠基)중남미·유라시아부 유라시아·중동팀장 전종일(田鍾一)리스크관리부 리스크기획팀장 이영운(李榮運)안전운영부 시설안전관리팀장 이도형(李導炯)법무지원부 국제법무팀장 이철규(李哲奎)기업구조조정단 기업개선3팀장 진사은(陳史殷)디지털금융단 디지털혁신팀장 이지현(李知炫)정보시스템부 IT금융팀장 박진태(朴振泰)정보시스템부 IT인프라팀장 이금선(李金仙)자금시장단 외화자금2팀장 양정수(楊正秀)국제투자실 외환파생반장 오재훈(吳宰勳)여신심사단 여신심사2팀장 황병진(黃秉珍)정보보호단 개인·신용정보관리팀장 임지연(任智戀)경협평가부 환경사회팀장 양소현(楊昭賢)감사부 감사2팀장 이광현(李洸鉉)대전지점 부지점장 박봉균(朴俸均)북경사무소장 임동준(林東儁)타슈켄트사무소장 강상진(姜尙辰)하노이사무소장 최우영(崔祐榮)두바이사무소장 이종민(李鍾旼)모스크바사무소장 금경훈(琴庚勳)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