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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부24’에서 5종 증명서 간편 발급 가능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을 위한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전용창구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에 맞춰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더욱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정부24 누리집에서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국민은 이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며, 접속 폭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능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마련했다. 해당 서비스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이번 서비스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이용자가 대폭 증가할 것을 대비해 전용창구 운영과 접속 순번 대기 표시 기능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했다. 정부24 회원은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비회원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무료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에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24를 통해 국민이 연말정산용 증명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24가 국민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3
[법제처] 디지털 정부 위한 주요 입법 성과 공개법제처는 디지털 정부 전환을 위한 주요 입법 성과를 1월 8일 공개했다.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입법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전자문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지난 11월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었다. 다만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인감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23개 법령(13개 대통령령, 10개 부령) 공포ㆍ시행법제처는 전자문서 활성화와 행정 효율화에도 주력했다. 기존 법령에서 원본 제출을 종이문서로 한정하던 규정을 개정해, 전자문서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 출력이 줄어들고, 행정 업무 전반의 디지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2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다수의 법령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동의서와 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법’ 개정지난 10월 25일 개정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입법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험사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전자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번거로운 청구 절차에서 벗어나 보험금 청구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주민등록법’ 개정지난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의 국민은 암호화된 형태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원 확인 및 거주 관계 증명이 가능해졌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도 무료다. 관행적으로 요구되던 예금통장 사본 제출의무도 간소화된다. 법제처는 2025년부터 행정청이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디지털 정부 전환은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