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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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올해 5월말 세입자까지 적용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한다. 다만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런 정보 공개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했다.

2025.04.23

국토부·HUG, 총 12조원 규모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 개최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총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조달 혁신을 위한 정책펀드 구조와 지원 내용을 소개하고,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한 첫 걸음으로 마련됐다.기존 정비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장기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워 사업 시행자들이 고금리 대여금에 의존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HUG는 정비사업의 전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 모델로 ‘미래도시펀드’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미래도시펀드는 대출형 펀드 구조로, HUG가 모든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며 안정성을 높였다.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母)펀드와 사업구역별 자(子)펀드로 구성돼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했으며, 시리즈 펀드로 지속적인 조성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펀드 지분 유동화를 통해 투자자의 유연한 자금 회수도 가능하다. 지원 내용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조합만 가능한 초기사업비 대출 한도가 최대 60억원이었으나, 미래도시펀드는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한도를 최대 200억원까지 늘렸다. 본사업비 대출도 공사비를 포함한 실질적 자금지원을 가능하게 해 정비사업 재원조달 구조의 혁신이 기대된다. 국토부는 오는 6월 운용사 선정 공고를 시작으로 12월에는 6천억원 규모의 1호 모펀드 투자를 본격 모집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날 행사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금융투자협회 간 MOU 체결도 이뤄졌다.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미래도시펀드는 기존 정비사업에서 주민과 시공사에게 과중하게 떠넘겨졌던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주는 혁신적 금융수단이 될 것”이라며 “정비사업 재원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성공적 사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7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인다…해제 35일 만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앞서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뒤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는 것은 물론 용산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도 검토할 수 있다,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뜻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되기 때문에 갭투자가 막힌다. 아파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렇듯 대규모로 한번에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강남 3구·용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역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오 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지허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로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부동산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은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서울 주요 지역은 주택 구입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한다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의 대응 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19

삼성물산, 한남4 조합원 이익 중심 최상의 사업조건 제시 삼성물산이 서울 한남4 지역 개발에 파격적인 금융조건에 이어 조합원의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 조건을 제안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착공 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최대 314억 부담 ▲분양면적 확대에 따른 조합 분양 수익 극대화 ▲필수사업비와 사업촉진비 등 사업비 전액 최저금리 책임 조달 등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제시했다. 물가인상 따른 공사비 314억원 자체 부담, 조합 필수 공사항목 총 공사비 포함 삼성물산은 공사비 인상에 따른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공 전까지 물가 변동에 따라 예상되는 공사비 인상분에 대해 최대 314억원까지 자체 부담하고 공사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물산이 부담하는 314억원은 최근 1년 간 건설공사비지수 기준, 착공 기준일까지 약 28개월에 해당하는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 비용이다. 예를 들어 착공 전까지 물가 인상으로 400억원의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시공사가 314억을 직접 부담하고 조합은 차액인 86억만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총 공사비에 랜드마크 단지의 필수적인 내진특등급 설계와 일반 쓰레기 이송 설비 적용을 비롯해 일반분양 발코니 확장 비용, 커뮤니티∙상가 설비 시설 등 조합이 요구하는 필수 공사 항목 포함한 약 650억원의 비용을 반영한다. 이에 삼성물산은 향후 예상되는 공사비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조합원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분양 면적 확대, 일반분양 옵션 판매수입 보장 등 조합원 이익 극대화 삼성물산은 전체 세대수를 조합 설계 원안의 2331세대보다 29세대 많은 2360세대를 제안하며 조합의 분양 수익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조합 원안(7만 6945평)과 비교해 약 484평 늘어난 7만 7429평으로 일반분양 평당가를 약 70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조합이 추가로 얻는 분양 수익은 약 339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통상적으로 시공사가 가져가던 분양 세대의 발코니 확장 옵션 판매수입 전액을 조합에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발코니 확장 공사 원가를 공사비 총액에 포함시켜 일반 분양자에게 판매하는 발코니 확장 옵션판매 금액 전체를 조합이 가져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상가 미분양 시 최초 일반분양가 금액으로 100% 대물 변제하겠다는 조건도 내세워 조합원의 위험을 최소화했다. 필수사업비와 사업촉진비 등 3조 이상 사업비 전액 책임 조달 삼성물산은 필수사업비와 사업촉진비 등 사업비 전액을 책임 조달하기로 했다. 조합의 총 사업비는 크게 설계비, 용역비 등의 '필수 사업비'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촉진비'로 구분된다. 삼성물산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없이 필수사업비와 사업촉진비 등 조합이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 3조원 이상 책임지고 조달할 계획이며 국내 건설사 최고 신용등급을 통한 지급 보증을 통해 현재 금융권에서 조달할 수 있는 최저금리를 제안했다.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