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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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출근길 "마스크 준비하세요"…전국 황사·초미세먼지 극심 목요일인 13일 전국적인 황사가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황사는 12일 밤 사이 전국으로 확산해, 13일 미세먼지(PM10) 농도는 인천·세종·충북·충남에서 '매우 나쁨', 서울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에서 '나쁨' 수준으로 높겠다. 황사와 함께 초미세먼지(PM2.5)도 유입돼 13일 오전에는 수도권·충청·호남에서 나쁨, 영남에선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이번 황사는 금요일인 14일까지 영향을 줄 전망이다. 13일 기온은 중부내륙과 강원 동해안, 남부지방, 제주를 중심으로 최고 15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평년보다 24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상 1117도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다.

2025.03.12

인공지능으로 오염원 감지…‘LG 퓨리케어 AI+ 공기청정기’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AI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공기청정기를 선보인다. LG전자가 21일 출시한 ‘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AI+ 360˚ 공기청정기’에는 인공지능으로 오염원을 감지하는 ‘AI 공기질 센서’가 탑재돼 있다. LG전자는 실내 공기질에 민감한 고객을 위해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반려동물 배변 냄새의 원인인 암모니아, 요리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 등 오염원을 감지하는 AI 공기질 센서를 새로 개발했다. 신제품은 기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 유해가스인 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등을 감지하는 센서와 함께 총 9종의 오염원을 감지한다. 한국표준협회 테스트 결과, 딥러닝으로 학습한 신제품의 AI 공기질 센서는 3종(포름알데히드, 암모니아,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유해가스와 유증기를 감지해 가스 종류와 오염도에 따라 공기청정을 실시했다. LG전자는 AI 공기질 센서와 AI 맞춤 운전 성능을 검증 받아 ‘AI+(에이아이플러스) 인증’을 획득했다. AI+ 인증은 한국표준협회와 국가공인 시험인증기관 와이즈스톤이 인공지능 품질에 관한 국제표준(ISO/IEC 25059, 25051, 25053, 42001)을 기준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품질을 증명한다. 이 제품에는 차세대 필터인 ‘퓨리탈취청정 M필터’가 적용돼 기존 퓨리탈취청정 G필터 대비 탈취 성능이 40% 이상 향상됐다. 마이크로 기공이 형성돼있어 가스를 흡착할 수 있는 신소재인 MOF(Metal Organic Framework, 금속유기구조체)를 적용했다. AI 공기질 센서가 분석한 공기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려동물의 냄새를 제거하는 '펫 특화필터',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을 제거하는 '새집 특화필터', ▲요리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를 제거하는 '유증기 특화필터' 등 실내 오염원에 맞춰 LG 씽큐(ThinQ) 앱을 통해 특화필터를 추천해준다. LG 퓨리케어 AI+ 공기청정기는 기존 제품의 차별화된 성능은 그대로 계승했다. 신제품 하단 중앙부에 UVC LED 램프를 탑재해 토출하는 공기를 UVC(자외선)로 살균함으로써 위생을 대폭 강화했다. UV살균 기능은 필터를 거친 공기 속 부유 세균과 부유 바이러스를 각각 99.9%, 99.8% 제거한다. 신제품은 샌드 베이지, 네이처 그린 등 두 가지 오브제컬렉션 컬러로 출시된다. 가격은 출하가 기준 209만 원이다.

2025.01.21

수도권 '초미세먼지주의보' 내일도 미세먼지 여전 20일 수도권에 초미세먼지(PM2.5)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날 오전 9시 인천 영종·영흥권역을 시작으로 오전 11시에는 인천 서부·동남부권과 경기 중부권에, 낮 12시에는 서울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 서울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은 올겨울 들어와서 처음이다. 오후 들어 오후 1시에 인천 강화권역, 오후 2시에 경기 남부·동부·북부권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추가로 내려졌다. 내일인 21일에도 대기질은 계속 나쁠 것으로 보인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초미세먼지 1시간 평균 농도가 75㎍/㎥ 이상인 상황이 2시간 지속하면 발령된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서풍에 실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높아졌다. 오후 2시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이고 전국 나머지 지역은 '나쁨' 수준이다. 수도권과 충남, 제주는 미세먼지(PM10)도 '나쁨' 수준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수도권과 충남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인 50㎍/㎥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충남에는 이미 공공기관 소유·출입차량 2부제를 비롯한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21일에는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 호남, 영남 등 강원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경기남부와 세종, 충북은 오전 중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1.20


[법과사전] 내 집에서 삼겹살 먹으면 민폐일까? 베란다 삼겹살 논란! '베란다 삼겹살 파티' 논란…민폐 VS 개인 자유 [서울뉴스네트워크 김경배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함께 게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버너에 삼겹살을 굽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이 주목받은 건 이 사진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뺨치는 냄새테러.”라며 "삼겹살 굽지 말라"라는 측과 "베란다 삼겹살 파티는 개인 자유“라며 구워도 된다는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란다에서 삼겹살 구워 먹어도 문제 없다! 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내 집에서 내가 식사를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냥 단독주택 살아라", "삼겹살 집에서 먹지 말란 소리냐"라고 반발하면서 "사회가 각박해지니 별의별 것으로 다 난리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상, 생활 악취는 참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반면, "너네집 냄새는 너네가 맡아라..." "나중에 입장바꿔서 행동해봐라 어떤지", "주방 놔두고 왜 베란다?", "고기굽는 냄새와 기름 때문에 베란다 빨래에 비린내가 배어난다."며 "환풍구 있는 주방 놔두고 왜 굳이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냐"라고 지적하는 누리꾼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만큼 이웃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 매너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논쟁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식사를 하는 가구가 많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누리군은 삼겹살을 구워먹는 냄새로 이웃이 고통을 호소하니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에도 '층간소음과 똑같다', '빨래에서 삼겹살 냄새가 난다', '고기는 주방에서"라는 반응과 '청국장 끓이면 난리' '너무 예민하게 군다' '세상 참 각박해졌다'라는 댓글로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삼겹살 냄새 분쟁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 누리꾼의 현관문 앞에는, "찌개 끓이신 분 제발 환풍기 키거나 문을 열고 조리해주세요"라는 쪽지가 며칠 연속으로 붙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집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 냄새로 인해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죠.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다? 사실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습니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고기 연기 속에는 벤조피렌과 인데노피렌, 플로렌 같은 발암성 유기화합물은 물론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성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영국 런던대 연구팀이 하루 2차례씩 일주일간 쥐에게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도록 했더니, 연기를 마시지 않은 쥐보다 폐 질환으로 숨질 확률이 4.5배나 높았습니다. 피해가 된다는 입장의 누리꾼들은,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담배 피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층간 냄새로 담배 연기는 간접 흡연시 건강 문제가 우려되는 악취인데요. 실내 흡연은 현재 여러 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서는 공동주택 세대에서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관리자는 흡연한 입주자에게 흡연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후각장애의 일종인 후각과민증을 가진 사람들은 냄새를 더 강하게 인지하고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심하면 두통, 구토 등이 동반됩니다. 입덧을 하는 임산부에게도 음식 냄새가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베란다 등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등을 조리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음식 냄새를 풍긴 입주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할까요? 법률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구운 행위를 폭행이나 상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기 냄새로 인해 벽지나 빨래 등에 냄새가 밴다면 재물손괴죄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이 역시 재물손괴죄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법조문을 적용,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렵고 인정받더라도 치료비 수준의 가벼운 배상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달리 냄새는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고 수치화해 기준을 잡기도 곤란합니다. 고기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냄새로, 누군가에게는 악취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기준이 없다 보니 층간 냄새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해를 호소하고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방법 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어요. "베란다에서 삼겹살이나 냄새나는 요리를 하지 말자.", "주위세대에게 사전에 말을 하자."는 등 약속을 해서 공동생활인 만큰 원활하게 사건을 해결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층간 냄새에 대한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베란다 삼겹살 논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법과사전이었습니다.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