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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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미래 비전 담은 신규 기업 PR 영상 공개현대건설이 ‘CEO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도약할 미래 전략을 공개한 가운데, 핵심 신사업과 기술 등 미래 비전을 담은 신규 기업 PR 영상도 주목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Future Starts Here>이라는 신규 홍보영상을 선보였다. 총 3분 30초 가량의 이번 영상은 근미래인 스마트시티를 배경으로 그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세대가 등장해 가상의 시대를 보다 가깝고 친근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19년에 선보였던 기업 PR 영상 <Out of Frame>이 현대건설의 도전 정신과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글로벌 성과를 다이나믹하게 담아냈다면, 이번 <Future Starts Here>는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현대건설의 노력과 도전, 그리고 변화를 앞서 예측하고 산업 전반을 리드하는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Total Solution Provider)’로의 면모를 담담하게 펼쳐낸 것이 이색적이다. 현대건설의 대표 역작인 한강대교 위를 달려가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시작으로 ▲현장을 누비는 건설로봇 ▲층간소음을 완벽 차단하고 입주민의 수면과 건강까지 챙기는 올라이프케어 하우스(All Life-care House) ▲환경을 생각한 SMR·수소·해상풍력·태양광 등 차세대 에너지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데이터센터와 도심항공교통(UAM) 인프라 등 현대건설이 보유한 첨단 기술과 추진 중인 핵심사업들을 연결해 혁신을 이끄는 현대건설만의 저력을 매끄럽게 녹여냈다는 평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존 PR 영상들이 현장 중심의 시공 역량을 보여준다면, 현대건설은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선도적 기업 역량과 지속가능한 인류의 삶에 공헌하고자 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비전까지 담고 싶었다”며 “미래를 보다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 매트 페인팅(Matte Painting, 실제 사진이나 영상에 배경으로 그림을 삽입하는 기법)이나 FULL 3D 작업을 통해 공간감과 현실감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기업 PR 영상 <Future Starts Here> 외에도 ▲토목 ▲건축 ▲주택 ▲플랜트 ▲뉴에너지 등 사업부문별 핵심 역량을 소개한 <The Specialist> 시리즈 5편도 함께 업로드해 신사업 포트폴리오 및 사업실적을 보다 상세히 공개했다. 

2025.03.31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강화…관리규약 준칙 개정경기도는 지난 2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동주택 내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해소를 위해 ‘제21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도민 제안 및 시군 요청사항 등을 폭넓게 반영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 확대와 분쟁조정 절차의 구체화다.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층간소음이 지속되는 경우, 입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을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회의 개최, 사실조사, 당사자 협조의무 등 조정 절차도 명확히 규정됐다. 이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미비점 개선, 입주민 권리 보장, 관리 효율성 향상 등이 주요 개정사항에 포함됐다. 특히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를 다룬 제12장이 신설돼 공동체 내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이 기대된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보호와 주거 질서 유지를 위한 기준으로, 300세대 이상(또는 승강기 있는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이번 개정안을 참고해 과반수 찬성으로 자체 규약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법령 반영을 넘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이 크다”며 “건강한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8

현대건설, ‘주거용 PC 라멘조 보-기둥 접합 기술’ 인증 현판식 현대건설이 평면 설계가 자유로운 아파트 구조에 대한 기술 안전성을 획득하고 주거 공간 혁신에 속도를 낸다. 현대건설은 21일, 경기도 용인 마북동에 위치한 기술연구원 내 ‘H 사일런트 랩(H Silent Lab)’에서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김영민 회장과 현대건설 기반기술연구실 안계현 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용 PC 라멘조 보-기둥 접합 기술’의 기술인증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라멘조는 공간을 구분하는 벽체가 없어 자유로운 평면과 공간 활용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바닥에서 전달되는 진동이 보와 기둥으로 분산되어 층간소음 저감 효과까지 높아 차세대 주거구조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3년 용인 마북동에 오픈한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인 ‘H 사일런트 랩’에 벽식 구조와 PC 라멘조를 복합 적용해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상용화 연구를 진행해 왔다. 현대건설이 기술인증서를 획득한 이 기술은 아파트에 흔히 사용되는 벽식 구조(벽체로 건물 전체의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가 아닌 라멘 구조를 OSC(탈현장시공) 방식으로 건설하는데 사용하는 접합 기술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인증은 현장에서 조립하는 PC공법의 구조적 안전성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향후 아파트 현장에서 PC 라멘조 적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대건설은 관련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평형 변화는 물론 층간소음 없는 조용한 아파트 등 입주민 니즈에 맞춘 주거 환경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PC 라멘조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킨 ‘PC 라멘조 모듈러 공법’을 개발하여 지난해 마북 기술연구원에 목업 시공을 완료하기도 했다. 사전 제작된 콘크리트를 조립하는 PC공법과 달리 주거 공간 자체를 ‘모듈(블록)’ 단위로 만들어 붙이는 이 방식은 현장 작업을 최소화해 작업자의 안전 문제는 물론 품질, 공기 단축, 폐기물과 분진이 적은 환경친화적 건설이 가능하다.

2025.03.24

LH, 사상 최대 2.7만호·8조원 규모 민간참여사업 추진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7만 호, 8조 원 규모의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물량 0.3만 호, 사업비 약 1.6조 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14개 지구에서 13개 패키지로 신규 공모가 진행되며, LH는 4월까지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를 발표하고 연내 착공·승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LH의 민간참여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민간건설사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LH는 2014년부터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총 7만 호, 21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오는 2027년까지 전체 인허가 물량의 30%를 민간참여사업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에서 대규모 공모가 진행될 예정으로, 민간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환경을 개선한다.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기준공사비를 상향하고,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또한, 지반 여건 변화나 상위계획 변경 등에 따른 협약 변경 사유 발생 시 금액 조정 기준을 신설해 사업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 건설사의 리스크를 줄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LH는 26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5년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해 민간참여사업 추진계획과 개선사항을 발표한다. 포럼에서는 올해 추진될 △민간참여사업 물량 및 일정 △사업 추진 지구 △공모기준 주요 변경 사항 등이 소개될 예정이며, 건설사 및 설계사 등 업계 관계자들과의 의견 교환도 이루어진다. 특히, LH는 이번 포럼에서 ‘장수명 특화사업’을 발표하며, 층간소음 완화, 외벽 디자인 개선, 리모델링 용이성 등 공공주택의 내구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과 공공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택 공급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참여사업 물량을 확대하고, 공모기준을 대폭 개선했다”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건설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5.02.26

GS건설, LX하우시스와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기술 MOU GS건설이 건축자재 대표기업인 LX하우시스와 함께 공동주택 층간소음 줄이기에 나선다. GS건설은 12일 GS건설 조성한 부사장(CTO)와 LX하우시스 강성철 전무 (경영전략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GS건설 사옥에서 ‘고성능 층간차음 바닥구조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GS건설은 LX하우시스가 층간차음 바닥구조 완충재로 자체 개발한 고성능 폴리우레탄을 아파트 바닥 시공에 사용해, 입주 시 바닥충격음 측정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층간차음 바닥구조 개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GS건설은 입주시에도 안정적으로 층간차음 성능이 구현될 수 있는 바닥구조 개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보다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는 자재와 구조기술, 현장 품질관리가 합쳐져야 한다는데 LX하우시스와 의견을 모으고,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나서게 됐다. LX하우시스가 자체 개발한 폴리우레탄 완충재가 적용된 바닥구조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한 ‘2024 고성능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공모’에 참가해 의자를 끄는 소리 등의 경량충격음은 물론,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같은 중량충격음 모두 층간차음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해 그 성능을 인정받은 바 있다. 향후 GS건설은 LX하우시스가 개발한 폴리우레탄 완충재 시제품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바닥구조를 개발하고 인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GS건설은 실제 현장 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사시방서를 만들어 시공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양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진행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 차세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개발되면, 핵심 수주 단지에 적용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수한 R&D 역량을 가진 LX하우시스와 GS건설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조기 상용화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2


[생활과법률]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 스토킹으로 처벌받는다?경남 김해에 빌라 세입자인 A씨는 수개월에 걸쳐 늦은 시간에 반복해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주변 이웃들에게 소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몇몇 이웃은 이사갈 수밖에 없었으며, 112 신고로 경찰관까지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며, 대화 및 출입을 거부했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A씨가 주변 이웃들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음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다만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사례는 대법원이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층간소음에 불만을 갖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는 사례들뿐만 아니라,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사례들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20년이 지난 2021년 10월 2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스토킹 처벌법의 취지는 원치 않은 상대에게 접근하거나 메시지, 음성 등을 보내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몇몇 사례가 층간소음 보복 행위에 들어맞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제3자에게 피해자의 위치 노출 혹은 피해자를 사칭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스토킹처벌법 상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을 적용한 판례들을 살펴보고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4.12.06


[법과사전] 내 집에서 삼겹살 먹으면 민폐일까? 베란다 삼겹살 논란! '베란다 삼겹살 파티' 논란…민폐 VS 개인 자유 [서울뉴스네트워크 김경배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함께 게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버너에 삼겹살을 굽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이 주목받은 건 이 사진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뺨치는 냄새테러.”라며 "삼겹살 굽지 말라"라는 측과 "베란다 삼겹살 파티는 개인 자유“라며 구워도 된다는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란다에서 삼겹살 구워 먹어도 문제 없다! 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내 집에서 내가 식사를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냥 단독주택 살아라", "삼겹살 집에서 먹지 말란 소리냐"라고 반발하면서 "사회가 각박해지니 별의별 것으로 다 난리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상, 생활 악취는 참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반면, "너네집 냄새는 너네가 맡아라..." "나중에 입장바꿔서 행동해봐라 어떤지", "주방 놔두고 왜 베란다?", "고기굽는 냄새와 기름 때문에 베란다 빨래에 비린내가 배어난다."며 "환풍구 있는 주방 놔두고 왜 굳이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냐"라고 지적하는 누리꾼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만큼 이웃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 매너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논쟁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식사를 하는 가구가 많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누리군은 삼겹살을 구워먹는 냄새로 이웃이 고통을 호소하니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에도 '층간소음과 똑같다', '빨래에서 삼겹살 냄새가 난다', '고기는 주방에서"라는 반응과 '청국장 끓이면 난리' '너무 예민하게 군다' '세상 참 각박해졌다'라는 댓글로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삼겹살 냄새 분쟁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 누리꾼의 현관문 앞에는, "찌개 끓이신 분 제발 환풍기 키거나 문을 열고 조리해주세요"라는 쪽지가 며칠 연속으로 붙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집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 냄새로 인해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죠.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다? 사실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습니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고기 연기 속에는 벤조피렌과 인데노피렌, 플로렌 같은 발암성 유기화합물은 물론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성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영국 런던대 연구팀이 하루 2차례씩 일주일간 쥐에게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도록 했더니, 연기를 마시지 않은 쥐보다 폐 질환으로 숨질 확률이 4.5배나 높았습니다. 피해가 된다는 입장의 누리꾼들은,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담배 피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층간 냄새로 담배 연기는 간접 흡연시 건강 문제가 우려되는 악취인데요. 실내 흡연은 현재 여러 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서는 공동주택 세대에서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관리자는 흡연한 입주자에게 흡연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후각장애의 일종인 후각과민증을 가진 사람들은 냄새를 더 강하게 인지하고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심하면 두통, 구토 등이 동반됩니다. 입덧을 하는 임산부에게도 음식 냄새가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베란다 등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등을 조리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음식 냄새를 풍긴 입주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할까요? 법률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구운 행위를 폭행이나 상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기 냄새로 인해 벽지나 빨래 등에 냄새가 밴다면 재물손괴죄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이 역시 재물손괴죄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법조문을 적용,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렵고 인정받더라도 치료비 수준의 가벼운 배상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달리 냄새는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고 수치화해 기준을 잡기도 곤란합니다. 고기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냄새로, 누군가에게는 악취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기준이 없다 보니 층간 냄새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해를 호소하고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방법 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어요. "베란다에서 삼겹살이나 냄새나는 요리를 하지 말자.", "주위세대에게 사전에 말을 하자."는 등 약속을 해서 공동생활인 만큰 원활하게 사건을 해결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층간 냄새에 대한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베란다 삼겹살 논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법과사전이었습니다.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