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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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 이틀 앞으로…찬반 밤샘집회로 헌재 일대 혼잡4일로 예고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2일 오전 헌법재판소 일대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24시간 밤샘 집회를 이어가는 바람에 출근길 혼잡이 빚어졌다. 경찰은 율곡터널∼안국사거리 양방향 도로 교통을 통제 중이다. 종로구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우회 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전날 밤부터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경찰 비공식 추산 1500명이 모여 탄핵을 촉구했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측은 200여m 떨어진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다. 철야 농성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200명이 참여했다.

3시간 전

오세훈 “탄핵심판 선고, 정치권 승복 분위기 만들어야”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권은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승복과 안정’을 주제로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며 국정 혼란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고 발표했다. 해당 선고는 방송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가능하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선고와 관련해 헌재 반경 100m 이내를 ‘진공 상태’로 만들고 전국에서 경찰 기동대 1만4000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형사 인력 ▲경찰특공대도 현장에 배치해 혹시 모를 폭력 사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인근 주요 지점에 경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한다. 경찰 관계자는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나 시위에 대비한 조치이며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결론이 어떻게 나든 혼란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시간 전

尹 탄핵심판 선고일, 방청석 20석인데 수만명 몰려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방청권을 따기 위한 시민들의 열기가 뜨겁다. 헌재는 1일 선고일을 발표하고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접속이 폭주해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신청 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했다. 오후 5시께 신청을 위해 대기 중인 인원은 약 3만4천명에 달했다. 신청은 3일 오후 5시까지 받는다. 이후 전자 추첨을 거쳐 당첨된 인원에게 문자메시지로 방청 절차를 안내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에는 일반인 방청석이 20석 마련된다. 청사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방청객만 입장이 가능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에는 1만9096명이 방청을 신청했다.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19시간 전


드디어 결론 난다! 尹 탄핵심판 핵심쟁점 5

19시간 전

4일 尹탄핵심판 선고, 전원일치면 '이유 먼저' 관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4일 오전 11시로 정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도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 또는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대략적인 결론은 정해져 있지만 마지막으로 주문을 확정 짓는 절차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결론이 도출되면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심판정 직원이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리면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 대행이 가운데 재판장석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해 문 대행을 중심으로 양쪽의 지정된 자리에 앉게 된다.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시작된다.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는 출석 의무가 없다.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다면 관례에 따라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 만약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할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중대성 여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모두 헌재가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약 20∼30분 소요됐다.

22시간 전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11시 선고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4일 한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로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반면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건을 검토해왔다.

2025.04.01

헌재 사무처장 "尹사건 신중에 신중…평의 내용 유출은 없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질의에 대해 "수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면서도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 재판소로서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는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야당이 추진하는 헌재법 개정안인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재판관 임기 연장법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 취지에 따라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평의 내용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자 김 처장은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5.03.31

민주, '중대결심' 하루 앞둬…'쌍탄핵 카드' 꺼낼까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한 4월 1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으로 온전히 갖춰진 상태가 되고, 민주당이 판단하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 3명이 이탈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헌법재판관인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돼,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한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하는 방안, 그리고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하는 '쌍탄핵' 카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3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하나'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헌재가 사실상 무력화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초선 모임인 '더민초' 내부에서는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탄핵하는 '연쇄 탄핵'의 필요성을 내세우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를 거쳐 이튿날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범계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연쇄 탄핵'과 관련해 "초선 의원들의 결기를 표현한 것으로 본다"며 "그것을 실제로 채택하느냐는 지도부와 합리적으로 숙고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 "이 문제는 전체적 시국 상황과 4월 18일 두 재판관의 퇴임 등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봐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2025.03.31

주말 탄핵 찬반 '맞불 집회'로 긴장 고조서울 도심이 다시 한 번 대규모 집회로 들썩일 전망이다. 오는 29일 광화문과 여의도 등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단체들이 각각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집회 신고 인원만 최소 32만명에 달한다. 경찰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29일 현재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진보 성향 단체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경복궁 앞 동십자각에서 적선로터리까지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한다. 신고된 집회 인원은 10만명이다. 해당 단체는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범시민 참여 행진을 예고하고 있다. 같은 날 보수 성향 단체들도 대거 도심에 집결할 예정이다.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오후 1시부터 동화면세점 앞에서 출발해 대한문과 광화문 KT빌딩 방면으로 행진한다. 경찰에 신고된 인원은 20만명이다. 세이브코리아 역시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오후 1시부터 국가비상기도회를 열고 2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220명 투입…도심 주요 도로 혼잡 불가피서울 도심의 교통 상황은 이날 하루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세종대로와 사직로 율곡로 등 주요 집회 예상 구간에 교통경찰 220여 명을 배치하고 가변 차로 운영을 통해 차량 소통을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심 주요 도로에서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며 “가능하면 지하철을 이용하고 차량 이용 시 사전 교통정보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나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5.03.29

헌재 재판관 퇴임 3주 앞…尹탄핵심판 선고일은 4월 중순?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은 가운데, 선고일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취임해 다음 달 18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하지 않고 있어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된다. 재판관이 6인인 상황에서 선고할 경우 결정의 정당성 논란이 예상돼 헌재가 그 전에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법에 따르면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사건 선고도 4월 중 한 차례 예정돼 있다. 일반사건 선고는 통상 목요일에 하는데, 헌재가 전날 이미 정기선고를 열어 일반사건 선고가 4월 3일에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4월 10일 또는 17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17일은 두 재판관의 퇴임일 바로 전날인 관계로 10일에 선고할 수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 선고일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4·2 재보궐선거 이후인 4월 3∼4일 혹은 14∼16일 중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는 일반사건 선고와 연이어 4월 11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