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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붕괴사고' 포스코이앤씨·넥스트레인 압수수색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5일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을 압수수색했다. 포스코이앤씨 인천 본사와 현장사무소, 시행사 넥스트레인 사무실, 하청업체, 감리업체, 계측업체 등 7개 업체 9곳이 대상이다. 경찰 수사관 60여명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9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사 계획 등과 관련한 서류 및 전자 정보, 수사 필요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어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터널의 붕괴 원인과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하고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감리사의 현장 관계자 1명씩 모두 3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근로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붕괴 우려가 나온 때부터 실제로 사고가 난 시점까지를 재구성하며 안전 관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는 11일 오후 3시 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1명이 숨지고,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1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한 근로자는 125시간 가까이 실종 상태로 수색 끝에 16일 오후 8시 11분께 지하 21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5.04.25

광명 붕괴사고 실종자 숨진 채 발견…125시간 만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실종됐던 근로자 1명이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소방청에 따르면 붕괴 사고로 실종됐던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 A씨를 이날 발견했다. 구조대원들은 오후 8시 11분 사망한 상태의 A씨를 수습해 중앙대 광명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 발생 125시간여 만이다. 소방당국은 오후 6시 30분께 내시경 카메라로 신체 일부를 확인했고, 오후 8시 3분께 지하 21m 지점에서 A씨의 신체 전체를 확인했다. 홍건표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6일차인 오늘 굴착기와 크레인 이용해 잔해를 제거하고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교육동 컨테이너 부분까지 수색했다"며 "실종자를 수습해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뜬눈으로 기다리던 실종자 가족에게 구조 소식을 전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또 "구조대원들에 의하면 (수습된 실종자는) 토사물이 많이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며 "(최종 목격된) 컨테이너에서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으며, 컨테이너 상태는 온전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실종자를 발견했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광명시는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붕괴사고는 11일 오후 3시 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A씨와 20대 굴착기 기사 B씨가 고립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구조 작업을 이어왔고, B씨는 12일 오전 소방 당국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2025.04.17